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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를 통한 법제교류지원

법은 문명화된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지만 그 존재양식과 기능, 그리 고 중요성은 국가마다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저개발국가나 개발 도상국, 그리고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국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국가정책 또는 발전계획을 뒷 받침할 법제도의 존재양식에 관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많 이 있다. 이러한 법제에 대한 국가간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국제사 회의 노력이 법제정비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정비지원(Legal Assistance 또는 Legal Cooperation)은 문자 그대로 법제도에서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132) 그 구체적인 대상, 방법 그리고 이념에 관해서는 이 사업에

131) 통일부, ��2009 통일백서��, 142면.

참여하는 국가, 시기,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국에 비해 시기적으로나 사업에 임하는 전반적 체제와 예산면에서 이제 막 법제정비지원에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 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대체로 외국에서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ODA)’133)의 실시도 지금까지는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ODA사업의 시 행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ODA 선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박 차를 가해, 금년 1월 25일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어 시 행에 들어갔다.

국제적 법제정비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아직 미약하지만, 제도적으로나 총지원규모에서 점차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 한 각 정부기관이나 많은 민간단체들도 법제정비지원을 위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의 ALIN과 같은 국제협력을 통 해서도 법제교류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의 법제정비지원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공여국-수원국의 구분에 따른 일방적 관계를 넘어선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과거 정치적 민주주의 또는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발전된 국가와 덜 발전

132) 서구적 관점에서는 ‘굿 거버넌스’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원이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으나, 법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제가 다른 법제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교류를 통하 여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와 맞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제협력사업(Legal Cooperation Project) 또는 법제교류지원사업 (Legal Exchange and Support Project) 등의 용어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한 국법제연구원은 2008년도부터 「법정비지원사업」을 「법제교류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행하고 있다.

133)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ODA에 관한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대체로

‘공적개발원조’로 번역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으 므로 ‘국제개발협력’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된 국가의 구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법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해 가고 있는 인권, 환경, 국제평화, 사회안전, 생명존중 등 다양한 가치들은 전지구적 문제이며, 더 이상 선진국의 전유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제 법제정비지원은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도식에서 벗 어나 법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는 소위 선진국도 개발도상국의 법제에서 시 사점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법 제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위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내용, 형식, 경비 등 세 가지 측면에 서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왔다면, 앞으로는 내용, 형식은 상호 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며, 다만, 다자간 협력체의 운영,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경비측면에서만 선진국가들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국 제사회의 성장을 위한 조건없는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법제 발전을 위한 교류와 지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ODA사업 을 통한 다자간 협력과 네트워크의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 24개의 주 요 ODA 공여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OECD DAC나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고루 참여하고 있는 G20은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체를 구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 법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자간 협력체제의 논의와 구축 은 매우 중요한 협력방식의 하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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