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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과 국제화

북한의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헌법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 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는 문제와 뗄 수 없는 연관 속에 있 다.22) 이에 따라 북한 헌법은 기본적으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벗 어난 국제화에 부정적이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지만, 해외동포 들과의 교류와 협력, 대외경제활동의 증가 및 점진적인 개방정책의 추구, 외국투자의 유인 필요성 등 대외환경의 변화를 사회주의이념과 자립경제노선의 고수만으로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헌법에서도 서서히 국제화의 흐름을 반영하게 되 었다. 현행 「북한 헌법」은 2009. 4. 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 의에서 수정보충된 것인데, 이 헌법에서 국제화와 관련된 조문은 대 체로 다음과 같다.

사전종합출판사, 2008), 48∼49면 참조.

22)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9면 참조.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 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

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1)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

먼저, 제15조의 해외 조선동포의 권익 옹호에 관한 규정은 1972년 헌법 제15조로 신설되었다. 북한은 해외에 있는 동포의 권익을 옹호 하기 위한 투쟁이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타민족을 탄압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책동을 저지․분쇄하기 위한 반제투 쟁의 일환이라고 하고 있다.23)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국제법에 따른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 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 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 영을 장려한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 적수준에 올려세운다.

권리의 옹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른바 제국주의로부 터 핍박받는 동포들, 즉, 조총련을 비롯한 재일본 친북한 동포들을 포 용하고, 지원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헌법에 이 조항을 반영하기 전인 196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으로 「국적법」을 채택하여 해외동포도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24)

(2) 외국인 권익 보장

제16조의 북한 내에서의 외국인 권익 보장에 관한 규정은 1992년 헌법 제16조로 신설된 것이다. 이 조문은 외국 법인 및 개인의 합영,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 등을 규정한 제37조와 함께 북한 의 대외개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북한이 종래 경제의 기 본노선으로 삼아온 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이고, 이는 헌법 제19조에서 경제의 기본원칙으로 명문 화되어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노선에 따라 대외경제관계를 될 수 있는 한 최 소화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1970년대부터 그 한계를 인식하고 조금씩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 제정된 합영 법을 시작으로, 1992년의 합작법, 1993년 외국인투자법과 외국인기업 법 등 수많은 경제개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결국 이 조문은 1992년 당시 이미 시행중이던 합영법 등 경제개방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부여함과 동시에, 대외경제 관계에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었다.25)

23)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2010, 152면.

24)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 ��북한의 국적법��, 한국법제연구원, 1997 참조.

25)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2010, 152∼153면.

(3)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활동원칙

북한 헌법 제17조는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제1항) 및 대외활동원칙 (제2항 및 제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조문을 처음 채택한 것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인데, 제16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 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6)

1992년 헌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 부분 을 삭제하여 제2항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대신 ‘자주․평화․친선’이라 는 대외정책의 이념 및 활동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맑스-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자주성 을 옹호하는 세계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당초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의 강조는 주로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비동맹국가와의 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으 나, 냉전체제가 해체된 지금은 서방국가와의 외교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27)

(4) 대외무역

제36조는 대외무역활동의 주체(제1항)와 기본원칙(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34조제1항과 1992년 헌법 제36조제1항은

26) 북한의 헌법이 주체의 헌법이론으로 무장한 사회주의헌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꼽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법적 으로 옹호하는 것이다.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앞의 책, 27면 참조.

27)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2010, 155면.

대외무역을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8년 헌법에서는 이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하 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규정은 그대로 현행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독점의 외형적인 포기가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 역할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첫째는 북한경제가 계획경제라는 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34조는 인민경제는 계획경제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1999년 4월 채 택된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제 11조), 이를 정확히 실현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제 27조). 다음으로 북한에서는 사회협동단체의 소유가 국가의 소유와 크 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사회협 동단체의 경제활동은 국가의 보호와 지도 하에서 이루어지며, 궁극적 으로 전인민적소유 즉, 국가의 소유로 전환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 에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독점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했다고는 볼 수 없다. 1980년대 이후 내각(정무원)의 대외무역기관 외에 노동당, 군부, 각 지방행정기관 등이 무역회사를 앞다투어 설립하여 외화획득에 나 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업무를 각 단위에 허용한 것을 무역의 자유화․분권화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 이다. 즉,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무역회사별로 수출입무역을 전문화하고, 무역가격이 단일화되어 있는 무역체계로서, 그것은 본질상 국가의 단일무역체계라는 것이다.28) 그 러므로 헌법 조항의 개정은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단위들이 다양화, 다각화된 현실을 뒤늦게나마 헌법에 반영한 결과일 뿐 무역체계의 본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헌법조항의 개정

28)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31면 참조.

으로 대외무역 창구의 다원화를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외무역형 태를 창출해 나가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29)

북한 헌법 제36조제2항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대외무역활 동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의 내용 중 하나인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자주성원칙을 대외무역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이 조항의 의미는 미국 등 서방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반감과 이를 탈 피하기 위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성

이 조항의 의미는 미국 등 서방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반감과 이를 탈 피하기 위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