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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현재 남북관계에 관한 국내 법체계를 살펴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세 법 률이 기본3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남북한관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 류와 협력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고,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면 형식상 남북한간의 교 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을 하고자 하는 교역당사자, 협력사업자 또는 주민의 왕래, 접촉, 반 출․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관한 신고, 허가 및 승인은 통일부장관 또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민간사업자 이외에 정부 각 부처를 포 함한 중앙행정기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려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따른다. 물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당사자에 제한을 두 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간 교역의 당 사자가 될 수 있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는 각 부처의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교류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입안 하여 이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 즉,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체계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절차(「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와 재정자금 동원(「남북협력기금법」)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구 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수립과 집행 및 관리에 관한 법규범은 대단히 빈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 반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적용규정으로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체계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해사업을 위한 각각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농․수산업협력, 식품협력, 의료보 건사업지원, 산림복구지원, 해양협력사업 등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이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입법 적으로 볼 때 대단히 비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수립, 집행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법률체계를 정비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 하부 시행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인도적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

북한 핵문제 및 우발적 충돌사태 등으로 인해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도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 에 관계없이 영유아 또는 노약자에 대한 지원, 자연재난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식량 및 식품,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대북 인 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정책결정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기 쉽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이러한 정책결정의 부담을 덜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속성 을 유지하여 남북한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또한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사업에 대해서는 국 내․외 법제의 검토 후 향후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면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법률의 존 재는 북한측에도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커다 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절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적 지원방안 1. 국제기구와의 공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은 상당히 많은 국제기구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한 지원에 대해 서는 대체로 거부감을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발전, 그 중에

서도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북한 지원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 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처음으로 국 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1996년 이후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해왔다. 2008년에 는 3개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사업 4건에 대해 1,604만 달러의 지원을 결정하였다.128)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복구와 향상을 위해 공 중보건 임상연구, 의약품 관리, 전통의학(고려의학), 공중보건과 역학 분야에서의 기술 및 연구능력, 보건의료인의 기술 제고 및 의학교육 분야를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접근성 강화를 해결과제로 제시하였다.129)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 북한 말라리아 방제와 관련하여 120만 달러 (질병관리본부지원액 제외), 북한 영유아 지원과 관련하여 1,027만 달 러를 지원하였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는 영유아 지원을 위해 408 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필 수 예방접종 및 콜드체인(cold chain; 의료품 유통․운송시 냉장유통 체계) 구축사업, 영양사업, 식수위생 사업 등이다. 또한 정부는 최빈국 아동들에게 만연한 전염병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를 통해, 2007년에 5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백신연구소는 2008년 7월까지 일본뇌염 및 뇌수막염에 대한 진단실 장비 등을 지원 하고 북한 일부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130)

128) 통일부, ��2009 통일백서��, 141면.

129) 황나미, “북한의 보건문제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접근전략 및 시사점”,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1호, 2004. 5, 88∼90면 참조.

130) 통일부, ��2009 통일백서��, 141∼142면.

한편, 세계식량기구(WFP)는 2008년 6월 북한 식량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북한 식량상황, 국민여론 등 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WFP를 통한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131)

북한의 보안의식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제기구와 외국 민간단체들은 남쪽의 단체들보다 훨씬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 (UNFPA) 등 국제기구들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서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들 국제기구들과의 연대 하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민간단체들의 협력은 교류협력법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류협력의 성격 과 분야별로 가능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 ODA를 통한 법제교류지원

법은 문명화된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지만 그 존재양식과 기능, 그리 고 중요성은 국가마다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저개발국가나 개발 도상국, 그리고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국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국가정책 또는 발전계획을 뒷 받침할 법제도의 존재양식에 관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많 이 있다. 이러한 법제에 대한 국가간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국제사 회의 노력이 법제정비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정비지원(Legal Assistance 또는 Legal Cooperation)은 문자 그대로 법제도에서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132) 그 구체적인 대상, 방법 그리고 이념에 관해서는 이 사업에

131) 통일부, ��2009 통일백서��, 142면.

참여하는 국가, 시기,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국에 비해 시기적으로나 사업에 임하는 전반적 체제와 예산면에서 이제 막 법제정비지원에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 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대체로 외국에서 법제정비지원에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국에 비해 시기적으로나 사업에 임하는 전반적 체제와 예산면에서 이제 막 법제정비지원에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 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대체로 외국에서 법제정비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