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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1948∼1983)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는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부터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경제개방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로 이른바 프로레 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1948년 헌법은 제26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 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고 규정한 이외에는 특별히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김일성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제창 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회(1956년 04월 29일)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도 “조선 로동당은 당원들과 근로 대중을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조 선 인민과 쏘련, 중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과 모든 나라 근로자들과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공고히 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 독 립을 지지성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일체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제15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 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고 하는 재외동포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16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

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 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 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고 규정 하여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원칙을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 북한 법령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은 프로레타리아국 제주의에 머물러 있었고, 결코 사회주의이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었다. 이는 그 당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일반적 인식과 마찬가 지로 미․소간의 냉전이라는 틀에 의해 형성된 국제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비단 정치이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주의권의 단결과 상호원조를 통해 일정 수준의 경 제를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 니었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에는 헌법상 해외동포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1963년 「국적법」을 채택하여 해외동포 도 북한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이외에는 법령상 국제화와 관련된 의미있는 인식과 노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이 시기 말기에 이르러 북한은 「인민보건법」(1980. 4. 3 최고 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을 채택하면서,47) 제7조에서 “국가는 평 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무상

47) 북한은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면서, “우리는 결코 돈이 많아서 인민보건법을 채 택한 것도 아니며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이 발전하여 인민보건법을 채택한 것도 아 닙니다. 우리는 오직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인민보건법을 채택 하였습니다”라고 인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강조하였다.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 철하자”, ��김일성 저작집 35 (1980.1 - 1980.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1980년 4월 4일) 참조.

으로 치료하여 주며 그들의 건강을 보살펴준다”는 규정을 두어 외국

결정 제 21호로 채택)을 제정하였는데,51) 「해운법」 제9조에서 “국가는 해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는 국제협력규정과, 제1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 운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국제협약 효력 인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만법」 제 7조는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항사업분야에서 교류와 협 조를 발 전시킨다”고 하는 국제협력규정과,52) 제8조에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항만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하는 국제협약 효력 인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운법」과 「항만법」이 다른 법률에 비해 비교적 빨리 제정 되고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은 북한이 해운을 통한 국제통상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정과 더불 어, 대체로 이 법의 특성상 이념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 기술적 인 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