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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수용기(1984~)

국제화수용기는 북한이 중국에서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노선에 자 극받아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경제개방에 착수하면서 법령 국제 화의 계기를 마련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국제 화수용기는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한 정책 변화와 법령 국제화

51) 「항만법」은 시기 구분상 국제화수용기(1984년 이후) 초기에 제정되었지만 사실상

「해운법」의 제정과 비슷한 취지와 목적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다루 기로 한다.

52) 이 조항은 앞의 「인민보건법」 제8조의 사례와는 달리 1999년 3월 11일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법령 전체적인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을 요하는 부분이다.

양상에 따라 다시 국제화착수기, 국제화발전기, 국제화전환기 등 세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국제화착수기(1984 ~ 1991)

북한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경제개방을 시도하면서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던 시기를 말한다. 북한은 중국이 1978년 개혁 개방 노선을 채택한 뒤 시장경제를 도입하자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방정책의 시행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중국을 모델로 삼아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에 기반을 둔 국제경제질서를 수용하는 법제도의 도입에 첫발을 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북한은 경제개방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합영법을 제정한 것 이외에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시행규정들 을 법제화하기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영법을 통한 개방정책도 별다 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 북한은 「환경보호법」(1986. 4. 9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과 「과학기술법」(1988. 12. 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 정 제14호로 채택)을 제정하였는데, 「환경보호법」은 제8조에서 “국가 는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 시킨다”는 국제교류와 협조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것이 법령 국제화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 가에서 환경보호 내지 환경오염의 문제는 그 사회적 영향의 문제가 비교적 늦게 인식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한국전쟁과 전후복구사업, 중공업위주의 경제정책,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제구조, 연료문제의 미해결로 인한 산림의 황 폐화를 초래할 정도의 경제현실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

었다.53) 이는 「공해방지법」을 모태로 한 우리나라 「환경보전법」이 1977년, 중국의 「환경보호법」이 1979년에 제정된 것과 비교할 때 상 당히 늦은 것으로서 북한의 사회경제발전 정도와 환경문제를 사회전 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그만큼 미흡한 상태에 머물 러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법」을 제정 한 것은 국제적인 환경보호의식 확산추세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법」(1988. 12. 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4호)의 제정과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강조도 법령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과학기술은 탈이념적인 분야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끌어가게 하려 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2) 국제화발전기(1992∼2001)

북한이 1992년 헌법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 면서 활발하게 법령의 국제화에 나선 시기를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2년 헌법은 제16조의 외국인의 권익 보장에 관한 규정 과 제37조의 외국 법인 및 개인의 합영, 합작 장려에 관한 규정을 도 입함으로써 대외경제개방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부여하였 다. 또한 제17조제3항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을 삭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54) 그리고 제44조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의 선진과

53) 세종연구소(편),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 1994, 642면.

54) 물론 이 용어를 삭제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포기하거 나 배격했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론 등의 등장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등의 용어가 헌법에서 사라지기는 했지 만 기본적으로 계급투쟁론, 제국주의론 등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이념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혁개방정책을

학기술 도입과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 개척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 였다.

이와 같이 헌법 개정으로 경제개방정책 추진의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경제개방관련 법령들이 줄지어 제정되고 관련 시행세칙들도 제정되었다. 즉,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1984년 제정되 었던 합영법의 시행세칙(1992. 10. 16), 합작법(1992. 10. 5), 외국인투 자법(1992. 10. 5), 외국인기업법(1992. 10. 5), 외국투자은행법(1993. 11.

24) 등과, 대외통상의 활성화를 위한 세관법(1993. 11. 17), 외화관리법 (1993. 1. 31), 대외경제계약법(1995. 2. 22), 무역법(1997. 12. 10), 대외 경제중재법(1999. 7. 21) 등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또한 경제특구의 지 정을 위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 1. 31)도 제정되었다.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민용항공법, 수로법, 해사감독법 등 대외통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법령,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공중위생법, 식 료품위생법 등 보건․의료에 관한 법령, 상표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등 국제화와 연관되는 많은 법령 들이 이 시기에 주로 제정되었다.

북한이 2004년 처음으로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 중용)」(법률출판사, 2004. 8. 25)에 수록된 112개의 법령 중 대부분이 이 시기에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이 시기가 1992년 헌법 개정으로 촉발된 개혁개방정책을 뒷 받침하는 시기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후계체제를 구축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방해가 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라는 용어를 감추 어두었을 뿐이다. 김정일도 “주체성을 견지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세 계사회주의운동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하나로 통일되여 진행되 였다. 우리는 주체성과 국제주의를 대치시키는 온갖 그릇된 경향들을 철저히 배격 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본성에 맞게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 6. 19 참조.

해 오던 김정일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정권 안정화를 위해 개혁 개방정책을 가속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국제화전환기(2002 ~ )

이 시기는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경제정책 에 있어 현실주의적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법령의 국제화도 보다 실질 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2002년 7월 1일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기존 경제 관리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즉, 물가 및 임금 등 전반적 가격의 인상, 독립채산제의 강화에 의해 기업소․공장 경제활동에 일 부 자율권 허용, 무상을 원칙으로 했던 사회보장체계의 개편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북한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시장경제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조치이다.55)

이 시기에는 경제특구 지정과 남북한 경제협력도 활성화되어 신의 주특별행정구기본법(2002. 9. 12), 금강산관광지구법(2002. 11. 13), 개 성공업지구법(2002. 11. 20) 등이 잇달아 채택되었다. 비록 신의주특별 행정구는 국내외적 요인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금강산관광지구와 개 성공업지구는 남북한 당국의 협의를 통해 다수의 하부규정과 기준 등 을 제정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법령 교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결 과적으로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화로의 접근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55)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장경제의 도입이 아니라 다만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중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조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병존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7․1조치 이후 북한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법경제학적 분석에 관해서는 정영화․김계환,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집문당, 2007 참조.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재정과 금융의 개혁을 통해 재정의 확충과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계법(2003. 3. 5), 국가예산수입법 (2005. 7. 6), 중앙은행법(2004. 9. 29), 상업은행법(2006. 1. 25) 등이 재 정되었고, 국제적인 불법자금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세척방 지법(2006. 10. 25)도 채택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외에도 행정처벌법과 같은 행정체계 정비를 위한 법 령,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수로법, 간석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과 같은 개발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배길표식법, 소방법, 화약류취급법과

이 시기에는 이외에도 행정처벌법과 같은 행정체계 정비를 위한 법 령,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수로법, 간석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과 같은 개발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배길표식법, 소방법, 화약류취급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