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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양허유형 및 유형별 품목 분포

한-ASEAN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유형은 모두 9개로 분 류할 수 있다. 관세 철폐 유형에 따라 즉시 철폐, 2008년까지 철폐, 2010년 까지 철폐, 2015년까지 50% 포인트 이하로 감축, 2016년까지 1/2 감축, 2016년까지 1/5 감축, 2016년까지 5% 포인트 이하로 감축 등이 있고, 그 밖에 쿼터(TRQ)를 제공하지만 현행관세는 유지되는 방식과 양허제외 등이 있다. 한-ASEAN FTA에서 관세가 철폐되지 않고 일부만 감축되는 방식 을 폭넓게 채택한 것은 관세감축 방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관세 철폐 유형 가운데 즉시 철폐에 속하는 품목이 가장 많다. 즉시 철폐 품목은 전체의 36.7%인 532개에 달한다. 이는 칠레와의 FTA에서의 즉시 철폐 비율 13%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즉시 철폐 비중이 높은 품목군은 1류(산동물), 5류(동물성 생산품), 6류(산수목 및 꽃), 9류(커피, 차, 유지작 물 및 인삼), 13류(식물성엑스), 14류(기타동식물성생산품), 15류(동식물성

표 2-4. 한-ASEAN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 양허 유형

유형 내 용

A 즉시 철폐

C 2008년까지 철폐

D 2010년까지 철폐

E 2015년까지 50%p 이하

F 2016년까지 1/2 감축

G 2016년까지 1/5 감축

H 2016년까지 5%p 이하

T TRQ

Z 양허제외

자료: 한-ASEAN FTA 우리나라 양허표(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유지), 23류(조제사료), 24류(담배) 등이다. 다음으로 많은 품목이 분포되어

(표 2-5 계속)

25,000톤, 매니옥 전분 9,600톤 등이다.

관세철폐 예외에 속하는 품목은 64개로 전체의 4.6%이다. 여기에 속하 는 품목은 육류(22 품목), 채소(11 품목), 과실(6 품목), 곡물(6 품목), 곡분 및 전분(4 품목), 육류조제품(4 품목), 코코아·초콜릿(4 품목), 곡물·곡분의 조제품 및 빵류(5 품목) 등이다.

2.2.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한-ASEAN FTA에서 우리나라가 관세를 즉시에 철폐하는 품목은 주로 농산물 생산의 원료 성격이 강한 품목들이다. 예를 들면, 종우, 종도, 종계, 화훼 생산을 위한 구근이나 괴경, 채소 종자, 종자용 옥수수 등이다. 관세 의 단기 철폐에 해당하는 ‘2008년까지 관세 철폐’ 유형에 속하는 커피, 면 양, 후추, 계피, 코코아, 마가린, 빵류 등은 우리나라 농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들이다. 2010년까지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면실유, 로 열젤리, 배추, 상추,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 완두, 냉동감자, 당근, 오 이 등이 있으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거의 없다.

2015년까지 관세를 5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치즈, 사과, 배 등은 이미 현행 관세가 50%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감축에 의미가 없다. 2016년까지 관 세를 50% 감축해야 하는 품목은 주스류와 보리 등 쌀을 제외한 곡물 가공품 (곡분, 곡물 플레이크, 곡물 분쇄물 등)이 많다. 2016년까지 관세를 5% 이하 로 유지(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개방 폭은 상당히 큰 것에 속함)해야 하는 품 목은 육류 가운데 소와 닭의 설육, 낙농품 가운데 유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축산물 가운데 조란(계란 제외)도 이 유형에 속한다. 화훼류 가운데 일 부 절화(백합, 안개초 등)와 채소류 가운데 아스파라거스, 양송이버섯, 호박, 냉동 양파, 토마토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의 개방 폭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감축률이 낮은 ‘2016년까지 20% 감축’에 속하는 품목은 축산물 가운 데 쇠고기, 쇠고기와 돼지고기 설육, 크림, 분유, 연유, 요구르트, 버터 등이 있다. 화훼류는 장미, 양란, 국화 등 중요한 절화류가 이 유형에 포함된다. 과

실류 가운데에서는 호도, 밤, 단감, 과아버, 망고, 망고스틴, 복숭아, 대추, 잣

외 품목은 육류 가운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일부) 등이 있고, 채소 가운데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양념채소류가 있다. 과실 가 운데 제외된 것은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감귤, 맨더린 등이다. 그러나 사과와 배의 경우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포도를 제외하고 는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과일은 없는 상태이 다. 곡물 가운데 시장개방에서 제외된 것은 쌀 및 쌀 관련 조제품 등 16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