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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완대책 추진실적

소득보전직불은 가격이 평년가격(최근 5년간 평균가격 가운데 최고와 최 저 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80%(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기 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80%를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기준가격이 FTA 이행과 함께 최근 연도로 변동되기 때문에 80% 이하로 하락할 확률은 크 게 감소한다.

칠레로부터의 포도 수입은 2003년 9,138톤에서 2008년 2만 9,473톤으로 3.2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수입 포도 시장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에 62.3%에서 81.8%로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82ha의 시설포도 과원이 폐원되었으나 생산량은 2003년 2만 5,000톤에서 2007년 3만 3,000톤으로 증가하였다(표 5-7). 수입량과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포도의 수요 증가와 폐원에 의한 생산 량 감축이 가격지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득보전직불 제도는 시행되지 않았다.

폐업지원 사업은 2004∼2008년에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2.1. 폐업지원 사업

폐원 면적은 계획면적 6,400ha에 비해 9.2% 작은 5,812ha이며, 시설포도 482ha(8.3%), 키위 106ha(1.8%), 복숭아 5,225ha(89.9%) 등이다. 복숭아가 폐원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복숭아는 칠레로부터 수입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사업비는 당초 계획 2,600억 원 대비 91.4%인 2,377억 원 이 집행되었다. 품목별로는 시설포도 530억 원(22.3%), 키위 51억 원 (2.2%), 복숭아 1,796억 원(75.5%) 등이다.

사업 초기 개방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폐업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 지 원대상 농가 선정에 경쟁률이 높았다. 따라서 폐업 농가는 사업 지침에 따 라 고령 농가와 생산성이 낮은 농가들이 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폐원 면 적의 증가, 수급 안정 등으로 가격이 안정되면서 폐원지원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여 사업 4년차와 5년차에는 계획보다 적은 예산이 집행되었다.

폐업지원금 집행 실적은 2007년 예산의 93.5%, 2008년 예산의 36.7% 등 으로 계획한 수준의 폐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1만 6,860호이며, 이 가운데 시설포도 농가가 1,560호, 키위 농가가 397호, 복숭아 농가가 1만 4,903호 등으로 복숭아 농 가의 비율이 전체의 83.6%에 달한다. 농가당 평균 폐업 면적은 0.34ha이 며, 지원금은 1,410만 원이다. 품목별 평균 폐원면적은 시설포도 0.31ha, 복숭아 0.35ha, 키위 0.27ha 등으로 시설포도가 가장 크지만 품목별로 큰

차이는 없다. 품목별 평균 지원금 지급액은 시설포도 3,400만 원, 키위 1,300만 원, 복숭아 1,200만 원 등으로 차이가 크다. 폐원 면적에 큰 차이 가 없지만 지원금 지급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품목별로 단위 면적당 순수입의 차이 때문이다. 복숭아가 전체 폐원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하지만 폐원지원금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5%이다.

표 5-3. 폐업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ha, 백만원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5,812 2,377 573 247 1,337 530 1,698 668 1,452 564 752 367 시설포도 482 530 69 72 106 109 146 150 99 106 62 93

키위 106 51 14 6 30 15 36 17 18 8 7 5

복숭아 5,225 1,796 490 169 1,202 406 1,516 501 1,335 450 682 26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한-칠레 FTA 과원폐업지원사업 결과보고, 2009.06.

폐업지원금 수령 농가와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폐 업지원금 수령 조건 가운데 하나는 5년간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할 수 없는 것이다. 지원금 수령인은 자신의 경작지는 물론 타인의 경지에 대해 서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의 경작이 금지되고, 폐업지원금이 지급된 농지는 지원금 수령인은 물론 타인도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재배할 수 없다. 해 당 농지는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경우에도 지원금 수령인은 지원금 을 반납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다. 농림수 산식품부는 매년 1회 대체작물 재배동향을 조사하여 지원자에 대한 영농 실태 및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사후관리 위반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실적은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위반 사례 58건, 위반 면적 4만 1,000m2, 환수금 약 81억 원이다(농림수산식품부 한-칠레 FTA 과원폐업 지원사업 결과보고, 2009.06.). 그러나 실질적으로 폐업지원금 수령자의 이

주, 타지역 재배 가능성 등에 대한 정밀 실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2.2. 대체작목 재배 현황

폐원된 농지는 다른 작물로 대체되거나 휴경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른 작물이란 폐업지원 대상 품목(시설포도, 복숭아, 키위)을 제외한 작물을 의 미한다.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식재할 경우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2004 년부터 2007년까지 폐업지원금 수령인의 폐업 후 대체작목 선택 상황을 분석해 보면 과수가 전체의 30.2%로 가장 많다.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 등 과수를 폐원하고 다른 과수를 재배한 것이다. 대체 과수 종류는 대추가 가 장 많다(농림수산식품부 한-칠레 FTA 과원폐업지원사업 결과보고, 2009.6.). 복숭아 폐원이 많이 이루어진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대체 작물로 영농 형태와 기대 소득 수준이 복숭아와 유사한 대추를 재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과, 자두, 단감, 배 등의 순이다. 과수 농업을 폐업하고 동일 작목은 아니지만 다시 과수 농업으로 전업하는 농가 가 많은 것은 수요의 대체성을 고려할 때 폐업지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존 과수 농가의 불만을 여기하는 원인이 되기 도 한다.

과수 다음으로 선택된 대체 작물은 채소류로 전체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한-칠레 FTA 과원폐업지원사업 결과보고, 2009.6.).

채소 가운데에서는 고추가 전체의 60.3%로 가장 많고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이 재배되었다. 그 밖에 대체 작목으로 식량작물 22.0%, 과채류 3.7%, 특작 2.3%, 축산 0.5%, 기타 6.3%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폐업 농가의 9.5%인 1,416호가 휴경을 선택한 것은 생산성이 낮은 부적지 과원으로 추 정된다.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폐업대상 품목인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를 재배할 수 없다. 따라서 폐업지원 대상 품목이 많아질수록 과수에서 다 른 과수로 전환하는 등의 과수산업 내의 ‘풍선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

나 시장개방 영향이 작아 폐업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으로 대체작목 수요가 늘어날 경우 다른 작목의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의 작목 선택의 폭 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표 5-4. 폐업지원금 지급 농가의 대체작물 재배 현황(2004~2007)

단위: 호

과수 채소 식량작물 과채 기타

사과 698 고추 2,310 맥류 248 수박 86 인삼 315

배 104 마늘 291 두류 1,802 참외 9 버섯 27

단감 352 양파 134 서류 407 딸기 53 축산 77

감귤 28 무·배추 202 잡곡 834 오이 62 휴경 1,416

자두 805 기타 896 토마토 133 기타 946

기타1) 2,529 기타 214

2) 4,518 3,833 3,291 557 2,781

주: 1) 과수의 기타는 대부분 대추임.

2) 2004∼2007년 기간 폐업지원 대상 농가 수는 모두 1만 4,978호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한-칠레 FTA 과원폐업지원사업 결과보고, 2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