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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협상 결과 기준 분석

협상 타결 내용을 토대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연구로는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세균 외(2002)가 수행한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과 한양대학교의 문춘걸 외(2003)가 수행한 「한-칠레 FTA 발효 시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피해액 분석」 등이 있다.

최세균 외(2002)는 관세철폐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를 신선과일의 가 격하락으로 인한 피해, 가공용 과일의 수요 감소로 인한 피해 및 대체재의 수요 감소로 인한 피해 등을 포괄적으로 계측한 바 있다. 한-칠레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기준 전망치를 추정하고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치를 서로 비교하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기준 시나리오는 WTO/DDA 농업협상이 타결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칠레 FTA 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2006년부터 5년간 관세가 15% 감축되는 것을 가정 하였다. 문춘걸 외(2003)는 「한-칠레 FTA 발효 시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 는 영향 및 예상피해액 분석」에서 포도, 감귤, 자두, 복숭아, 키위, 단감을

포함하는 6개 신선과실 및 과실가공품에 대하여 한·칠레 FTA 발효로 예상 되는 농가 조수입의 변화를 계측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이행을 전제 로 한 연구이지 실제 이행 결과를 평가한 것은 아니다.

3.2. 이행 결과 관련 연구

한-칠레 FTA 이행 후의 파급영향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최세균·김윤식 (2006), 최세균(2005), 최세균·허주녕(2005), 이 욱(2005), 이홍식(2005), 강 준구(2004)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농업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는 이 욱(2005), 최세균·김윤식(2006), 최세균(2005), 최세균·허주녕(2005) 등 이며, 강준구(2004), 이홍식(2005) 등은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농업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최세균·김윤식(2006)은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칠레 산 농산물 수입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였다.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는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가격, 국내가격, 국내 소득의 함수로 추정한 후 이를 기초로 생산량과 가격의 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을 취했다. 포도, 키위, 돼지고기 3개 품목을 분석하였다. 한-칠레 FTA 이행 에 따른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최세균·허주녕(2005), 최세균(2006)은 한-칠레 양국 간의 교역자료를 중 심으로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칠레산의 국내 시장점유율 등의 추세를 분석하고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을 FTA로 인한 관세 인하와 함께 칠레의 농산물 수출가격의 변화, 우 리나라의 환율 변동 등에 의한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욱(2005)은 한-칠레 FTA 1년의 결과를 교역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FTA 발효 전후 한-칠레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 변화를 추세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농산물 교역, 주요 품목별 교역동향(돼지고기, 신선포도, 포도주, 키위, 토마토 페이스트), 포도, 사과, 배, 키위, 돼지고기 등의 국내 재배면적, 사육두수, 생산량, 도매가격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강준구(2005)는 FTA 발효 전후 대칠레 교역 변화를 분석하였다. 품목별 대칠레 수출동향, 대칠레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점유율 변화, 대칠레 수입 원자재의 가격동향, 농축수산품 수입동향 등을 분석하였다. 이홍식(2004) 은 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 수출, 12대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변화, 칠 레시장에서의 주요국의 점유율 등 수출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칠레를 포함한 FTA 발효 대상국으 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따라서 최세균·김윤식(2006)의 연구 방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 다. 다만 칠레산 수입으로 인한 영향과 기타 영향을 구분하지 않은 점, 인 과관계 분석 등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3.3. 보완대책 평가 관련 연구

국회예산처(2007)는 한-칠레 FTA 이행지원기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 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사업 계획 및 집행 실적 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을 정하고 정성적 분석을 시도 하였다. 사업의 기획, 집행, 성과 등 단계별로 10개 항목을 평가(사업규모, 지급 방식, 사전 예측의 적절성, 집행실적, 재원조달 방식, 사업의 차별성, 도덕적 해이, 목표 달성도, 지방자율사업 평가)하였다. 세종대학교 산학협 력단(2006)은 기금지원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성과 평가의 이론, 지표개발, 평가사업 운영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농림부와 농 수산물유통공사(2006)는 한-칠레 FTA 지원사업의 연차점검 및 평가 보고 서에서 32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실적을 평가하였다. 계획단계, 집행 단계, 성과단계 3단계에 대한 지표를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이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FTA 국내 보완대책 가운데 집행이 완료된 폐업지원제도 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도는 공급을 감소시켜 수입량 증가로 인 한 가격 하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

내 보완대책으로 실시된 과수산업 경쟁력 대책은 시장개방 대상 품목이 아 닌 다른 과수에도 광범위하게 집행되었다. 예를 들면, 고품질 생산 및 유통 지원 사업으로 우량품종 갱신, 키 낮은 사과원 조성, 배 지주시설, 감귤 하 우스, 포도 비가림 시설,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설 등이 있고, 과원 규모화 사업으로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개별 사업별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칠레

1.1. 양허유형 및 유형별 품목 분포

한-칠레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유형은 모두 10개로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9년 철폐, 10년 철폐, 계절관세(국내 성출하기 이외의 기간에 한하여 10년 철폐, 성출하기는 현행관세 유지), 16년 철폐, TRQ 제공 조건으로 WTO/DDA 협상 이후 논의, DDA 이후 논의, 관세철 폐 예외이다. 여기서는 TRQ 제공 조건이 있으나 DDA 협상 이후 논의될 품목은 DDA 협상 이후 유형으로 함께 분류하였다.

우리에게 중요한 농산물로 인식되는 많은 품목에 대하여는 DDA 협상 타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DDA 협상 타결 이후 다시 논 의하기로 한 품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관세율쿼터(TRQ, 쿼 터 이내의 수입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고율관세를 적용)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양허 유형별 품목군별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양허 대상품목 1,432개 가운데 일부 통합되어 표기된 품목이 포함되어 여기서는 1,412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품목군별 실태를 분석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하에서 실시된 실품목 단위의 양허 내용 에는 차이가 없다.

표 2-1. 한-칠레 FTA에서 한국의 양허 유형

유형 내 용

A 즉시 철폐

B 5년 철폐

C 7년 철폐

D 9년 철폐

E 10년 철폐

Es 계절관세(10년 철폐)

F 16년 철폐(2011년부터 10년간 균등 철폐)

G 예외

Z DDA 협상 이후 논의

자료: 한-칠레 FTA 우리나라 양허표(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은 183개로 전체의 13%를 차지하여 비교적 낮은 수 준이다. 즉시 철폐 품목이 많이 분포하는 품목군(HS 2단위)은 5류(기타동 물성 생산품), 10류(곡물), 12류(유지작물, 인삼), 14류(기타식물성 생산품) 등이다. 반면 HS 2단위 품목군별로 볼 때 6류(산수목 및 꽃), 11류(곡분 및 전분), 19류(곡물 조제품 및 빵류), 22류(음료, 주류), 24류(담배) 등은 즉시 철폐 품목이 없다.

관세 5년 철폐 품목은 전체의 38%인 537개로 칠레에 대한 관세양허 유 형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1류(산동물), 6류(산수목, 꽃), 9류(커피, 차, 향신료), 15류(동물성유지), 18류(코코아, 초콜릿), 19류 (곡물조제품 및 빵류), 21류(채소·과실 조제품), 22류(기타 조제식료품), 23 류(음료, 주류) 등은 50% 이상의 품목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16류(육·어 류 조제품), 24류(담배)와 같이 5년 철폐 품목이 전혀 없는 품목군도 있다.

관세철폐 기간은 5년까지는 단기 철폐로 볼 수 있고, 10년은 장기 철폐 에 속한다. 10년 이상의 이행 기간은 예외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관세 철폐 기간이 단기와 장기의 중간 정도인 7년, 9년에 속하는 품 목은 많지 않다. 7년 철폐에 속하는 품목은 41개, 9년 철폐에 속하는 품목 은 1개에 불과하다.

표 2-2. 한-칠레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 양허 내용

관세의 장기 철폐에 속하는 10년 이상의 철폐기간을 가지는 품목은 228 개로 전체의 16.1%이다. 10년 이상 관세 철폐는 10년과 16년 두 가지 유 형이 있다. 이 가운데 16년 철폐 품목은 1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0년 철폐 품목이다. 10년 철폐 품목 가운데에는 포도와 같이 계절관세로 합의 되어 우리나라 성출하기에는 현행관세가 유지되고 기타 기간에만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되는 경우도 있다. 10년 철폐 품목은 2류(육류) 48개, 7류 (채소) 50개, 8류(과실) 26개, 20류(채소·과실 조제품) 30개 등으로 육류, 과실, 채소가 대부분이다.

관세 철폐 예외에 속하는 품목(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 포함)은 422개 로 전체의 29.9%이다. 여기에 다수 속한 품목군은 육류(25 품목), 낙농품 (35 품목), 채소(46 품목), 과실(39 품목), 곡물(19 품목), 곡분 및 전분(36 품목), 채유종자 및 인삼(28 품목), 동식물성 유지(22 품목), 채소 및 과실 의 조제품(24 품목), 담배(21 품목) 등이다. 육류와 낙농품, 채소·과실 및 그 조제품, 곡물, 담배 등이 주로 관세 철폐 예외 또는 DDA 협상 이후 논 의에 속한다. 쌀, 사과, 배는 시장개방 예외에 속하는 품목이다.

1.2.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은 쌀, 사과, 배 등 실품목 기준으로 세 품목이지만 관세율 품목분류 기준(HSK)으로는 21개 품목이다. 그 밖에 DDA 협상 이 후 논의 품목은 채소류 가운데 고추, 마늘, 양파 등, 곡류 가운데 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축산물 가 운데 돼지고기(냉동도체·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커드, 계란, 난 황, 꿀, 밀크, 크림, 녹용 등, 과실류 가운데 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은 쌀, 사과, 배 등 실품목 기준으로 세 품목이지만 관세율 품목분류 기준(HSK)으로는 21개 품목이다. 그 밖에 DDA 협상 이 후 논의 품목은 채소류 가운데 고추, 마늘, 양파 등, 곡류 가운데 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축산물 가 운데 돼지고기(냉동도체·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커드, 계란, 난 황, 꿀, 밀크, 크림, 녹용 등, 과실류 가운데 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