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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적 파급효과분석

4.1. 분석방법

FTA로 인해 국내 특정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할 경우, 해당 산업뿐만 아 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작목에 투입재를 공급하는 농 업 관련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되며(후방연쇄효과), 해당 농산물을 이용해서 유통 가공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전방연쇄효과). 기타 산업연관표에 포 함된 기술적 관계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저렴한 해 외 농산물의 수입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며, 이는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질소득의 향상은 최종수요의 증가 를 의미하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 다. 최종 수요의 변동은 원인에 상관없이(특정 산업에서의 생산 변동이나 소비지출의 변동에 상관없이) 기술적 의존관계에 따라 각 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가계부문의 소득에 변동을 가져 온다. 이는 다시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을 통해 각 산업부문의 생산에 영향 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유발효과(induced effect)라고 한다. 따라서 FTA로

인한 파급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직접 효과(direct effect)와 해당 산업 또는 다른 산업이 받게 되는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그리고 가계부문의 소득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유발효과 (induced effect)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을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규모의 축 소를 의미하며, 외생부문으로 취급된 최종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간접효 과(indirect effect)는 최종수요의 변화가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며,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개방모형 (open model)을 이용해서 직·간접적인 총효과를 측정한 다음 직접효과를 제거함으로써 간접효과(indirect effect)가 계산된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한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 였다. 404개 기본부문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각 부문 별로 집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파급효과는 계량모 형의 추정을 통해 얻어진 직접효과(direct effect), 직접효과가 기술적 연관 관계를 바탕으로 각 산업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 가계부문의 소득변화를 통해 다시 각 산업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유발효과 (induced effect)를 계측하였다.

4.2. 이용자료와 분석결과

산업연관분석에 이용된 농업부문 연도별 생산액 감소액은 품목별 계량 모형의 추정을 통해 계측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생산감소액 추정치는 연도 별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2008년 기준으로 639.6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FTA 체결에 따른 품목별 생산액 변동

단위: 억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양돈 -342.6 -344.8 -347.0 -349.4 -351.8

포도 -35.4 -72.6 -51.1 -51.5 -51.8

딸기 -30.9 -63.6 -44.9 -45.3 -45.6

감귤 -19.5 -40.0 -28.2 -28.4 -28.6

키위 -2.7 -2.7 -2.8 -2.8 -2.8

복숭아 -24.3 -57.0 -39.7 -40.0 -40.2

소주 -97.6 -102.3 -107.5 -113.4 -120.0

계 -553.0 -683.0 -621.2 -630.8 -640.8

산업연관분석 결과, 직접효과는 연간 -553.0억~-683.0억 원, 간접효과는 연간 -897.6억~-976.6억 원, 유발효과는 -413.8억~-464.8억 원으로 분석 되었다. 농업부문만을 고려할 경우, 직접효과는 연간 -455.4억~-580.7억 원, 간접효과는 -110.5억~-116.7억 원, 유발효과는 -21.1억~-25.5억 원으 로 추정된다. 농림수산식품업만을 고려할 경우, 직접효과는 연간 -553.0 억~-683.0억 원, 간접효과는 -470.4억~-512.4억 원, 유발효과는 -82.3억~

-99.5억 원으로 나타났다.

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96 표 4-16. FTA 체결이 국민경제에 미친 파급효과 단위:  20042005200620072008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유발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유발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유발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유발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농 림 수 산 식 품 업

벼, 맥류, 잡곡0.0-69.5 -5.2 0.0-70.6 -6.3 0.0-70.9 -5.8 0.0-71.5 -5.8 0.0-72.2 채소 과실-112.8 -0.8-5.2 -235.9-0.9-6.3 -167.1-0.8-5.8 -168.0-0.8-5.8 -169.0-0.9 기타식용작물0.0 -21.6-1.5 0.0-22.0-1.9 0.0-22.2-1.7 0.0-22.6-1.7 0.0-22.9 비식용작물0.0 -6.1-1.0 0.0-6.2-1.3 0.0-6.2-1.2 0.0-6.2-1.2 0.0-6.3 축산-342.6 -4.6-4.7 -344.8-5.2-5.7 -347.0-4.9-5.3 -349.4-5.0-5.3 -351.8-5.0 기타0.0 -7.9-3.4 0.0-10.8-4.1 0.0-9.3-3.8 0.0-9.3-3.8 0.0-9.4 소계-455.4 -110.5-21.1 -580.7-115.7-25.5 -514.1-114.4-23.4 -517.4-115.5-23.7 -520.8-116.7 식품가공-97.6 -82.5-27.6 -102.3-85.0-33.4 -107.5-85.9-30.6 -113.4-87.5-31.0 -120.0-89.4 기타 농관련산업0.0 -277.4-33.5 0.0-311.7-40.6 0.0-295.4-37.2 0.0-297.7-37.7 0.0-300.0 소계-97.6 -359.9-61.2 -102.3-396.8-74.0 -107.5-381.3-67.9 -113.4-385.2-68.7 -120.0-389.4 농림수산식품산업소계-553.0 -470.4-82.3 -683.0-512.4-99.5 -621.6-495.6-91.3 -630.8-500.7-92.4 -640.8-506.1 기타 제조업0.0 -150.6-88.8 0.0-150.6-88.8 0.0-168.4-98.6 0.0-170.7-99.8 0.0-168.4 광업0.0 -26.7-11.6 0.0-26.7-11.6 0.0-30.2-12.9 0.0-30.6-13.0 0.0-30.2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0.0 -22.9-17.0 0.0-22.9-17.0 0.0-25.8-18.9 0.0-26.1-19.1 0.0-25.8 도소매, 음식, 숙박업0.0 -60.3-43.9 0.0-60.3-43.9 0.0-63.5-48.7 0.0-64.1-49.3 0.0-63.5 운수, 통신업0.0 -45.4-30.1 0.0-45.4-30.1 0.0-48.3-33.4 0.0-48.9-33.8 0.0-48.3 금융 서비스산업0.0 -121.2-140.1 0.0-121.2-140.1 0.0-133.8-155.5 0.0-135.4-157.4 0.0-133.8 기타 산업 소계0.0 -427.2-331.5 0.0-427.2-331.5 0.0-469.9-367.8 0.0-475.9-372.4 0.0-469.9 총계-553.0 -897.6-413.8 -683.0-939.6-431.1 -621.6-965.5-459.1 -630.8-976.6-464.8 -640.8-976.0

1.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1.1. 수립 배경 및 경과

2002년 10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고 2003년 2월 양국 대표가 서명을 함으로써 협상은 종료되었다. 통상 우리나라는 외국과 맺은 협정을 비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었으나 한-칠레 FTA는 다른 협상이나 협정과 달리 비준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었다. 정 부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순조롭게 비준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진행될 협상과 국제적 신인도 저하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비준 이전에 피해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고 대책을 세운 후 비준한다는

‘선대책 후비준’ 원칙이 나오게 되었다.

보완대책은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하였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개 방하에서도 경쟁이 가능한 농가는 과원 시설 현대화, 유통시설 지원, 규모 확대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지원하고 경쟁이 어렵거나 폐원 을 희망하는 농가는 일정한 보상을 통해 폐원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대책 의 근간으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해서 소득보전을 하도록 하였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산정이 선행되어야 했다. 한-칠레

FTA 협상 타결 결과의 영향을 연구한 대표 연구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 원과 한양대학교이다. 이들 기관은 협상 발효 이후 10년간의 피해액을 추 정하였는데 한양대학교는 생산액 기준으로 5,860억 원,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은 소득 기준으로 3,035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연구결과의 차이는 사용된 모형과 가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의 추정치를 생산액으로 환산(시설포도와 복숭아의 평균 소득 률은 2007년 약 60%임)하면 5,058억 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 결과는 가공품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았으나 모형 내에 가공품의 수요와 공 급이 고려되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는 DDA 협상 타결을 전제 로 하였기 때문에 FTA에 의한 관세감축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구조이다.

따라서 두 기관의 추정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5-1. 한-칠레 FTA로 인한 과수부문 소득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

단위: 억 원

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계

생산액

감소 29 31 45 64 252 336 456 533 592 667 3,03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 백서, 2004. 10.

표 5-2. 한-칠레 FTA로 인한 과수부문 생산액 감소(한양대학교 추정)

단위: 억 원

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계

신선과일 66 140 214 286 352 413 469 524 575 652 3,662

가공품 38 80 123 165 206 245 282 318 354 387 2198

계 104 220 337 451 558 658 751 842 929 1,039 5,86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 백서, 2004. 10.

보완대책의 규모는 1조 원으로 특별기금 8,000억 원, 국고지원과 지방비 2,000억 원 등이다. 보완대책과 함께 ‘FTA이행특별법’ 제정도 추진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① FTA로 인한 피해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② 지원대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년간 8,000억 원의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③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심의하 기 위해 농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농업인이 참여하 는 FTA이행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농림부가 마련한 보완대책 은 2003년 7월 16일 발표되었다.

정부는 7월 16일에 발표한 대책의 규모가 피해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충 분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으나 농민단체는 정부대책이 충분치 못 하다고 주장하며 추가대책을 요구하였다. 농민들과 국회의 요구로 정부는 2003년 10월 추가대책을 만들게 되었다. 추가대책으로 제시된 정책은 4대 특별지원법이다. 4대 특별지원법은 ‘FTA지원특별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특별법’

이다.

FTA지원특별법은 7월에 발표한 정부의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FTA 피해 농업인의 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고, 농특세법은 2004년에 종료되는 농특세를 10년 더 연장하여 약 20조 원 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농촌복지·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것 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채경감법은 농업인 대상 금리인하 및 상환 연기,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 등을 담고 있으며, 농어촌복지법은 농촌의 교육, 의 료, 복지, 지역개발 등 농촌의 복지 향상을 위한 법으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 교육 시설 확충 및 교육비 지원, 주택·도로·교통 등 기초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4대 지원특별법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장기적인 농업·

농촌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국회는 농민단체의 여론을 주시하며 11월에 들어서도 비준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4대 지원특 별법 이외에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할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 하고 이에 수반하는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만들었으며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FTA, DDA 농업협상 등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농촌 이 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10년간 119조 원을 지원한다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11월 말까지는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국회의원들의 설득 작업 은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처럼 비준안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 고 정부의 대책이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없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높아

이러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11월 말까지는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국회의원들의 설득 작업 은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처럼 비준안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 고 정부의 대책이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없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