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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고급화 및 협의내용의 체계적 관리

문서에서 환경영향평가제 (페이지 52-56)

(1) 환경영향평가사의 도입

평가서 부실작성 및 보완 등에 따른 협의기간 지연 방지 등을 위하여 평가서 작성업무를 총괄․관리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제 도를 도입하여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안 제67조(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 등)①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관리 및 평가서 인용자료 검증 2.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대한 타당성 평가 3. 환경보전방안 설정 및 대안 평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1항 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개발기 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한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사의 작성․관리 및 자료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사는 제66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영향 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제1항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평가대행자 제도의 도입

부실작성 및 협의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객관성․신뢰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업자 대행 작성방안을 도입한다.

․ 안 제55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제2조제7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이하 “환경영향평 가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평가서와 제44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에 따 른 환경컨설팅회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컨설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 가 환경영향평가업자나 환경컨설팅회사(이하 “환경영향평가업 자등”이라 한다)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 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안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①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 경영향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 가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환경부 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합리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을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구 분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은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

(3) 이행확보 수단의 보강

전략환경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는 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20)

2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서는 제정법안(제38조)은 현행

․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 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이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8조(협의내용의 이행)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때에 는 이를 해당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계획에 반영하 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환경 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환경 부장관과 협의한 후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내용 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계 획에 반영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정보관리

환경평가 정보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 하여 종합적 DB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한다.

환경영향평가법(제26조)의 수준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사전공사금지]을 그대로 승계한다.

․ 안 제69조(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 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 용하여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 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환 경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 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것으 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시기,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72조(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향상과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효율화 및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제58조제1항 단서와 제6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5. 차별화 및 연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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