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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및 연계체계 구축

문서에서 환경영향평가제 (페이지 56-61)

5. 차별화 및 연계체계 구축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기준․방법 등이 나 평가서의 반려 또는 보완․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

공사․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평가한다.

․ 안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 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장에서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사업계획등의 목적,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 사업계 획등에 관한 내용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 3. 토지이용계획안

4.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자는 평가대상사업계획등의 상위계획을 수립 또는 승 인하는 단계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관의 장이 제8 조제2항제2호의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계체계

현황조사자료,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연계체계를 정립한다.

전략환경평가시 조사․협의한 환경조사 자료 및 토지이용계획 등은 환경영향평가 시에 연계활용을 의무화한다.

․ 안 제24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 등을 받지 아 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이하 이 장에서 “평가항목․범위 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 하여 주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 성하려는 때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 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요청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평 가준비서를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제14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입지여건, 토지이용상황, 개발 기본계획의 성격,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범위 등 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승인기관장등 또는 환경부장관은 평 가대상사업계획등의 상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평가 준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

범위 등에 기초하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전평가기준 : 입법례

독일은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SEA)와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를 연혁상의 이유로 각각 다른 법률들에서 규 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사전평가기준을 운용한다(BGBl. I 2005, 1788 : 별표Ⅱ).

․ 환경영향평가법 제3c조 개별사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무 (UVP- Pflicht im Einzelfall) 관한 규정, 그리고 법 제3e조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지는 계획의 변경 및 확대 (Änderungen und Erweiterungen UVP-pflichtiger Vorhaben) 및 법 제3f조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지는 개발 - 시험계 획(UVP-pflichtige Entwicklungs - und Erprobungsvorhaben)들에 대 하여서는 다음의 3가지 사전평가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계획의 징표]

․ 계획의 징표는 특히 계획의 규모 물, 토양, 자연 및 경관 의 이용과 형성 폐기물 환경오염 및 부담 사고의 리스 크, 특히 사용된 물질과 기술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되 어야 한다.

[계획의 소재지]

․ 계획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영역의 생태학적 반응은 특 히 공통되는 영향권 내에 존재하는 다른 계획의 중복을 참작 하여 다음과 같은 이용기준 및 보호기준을 고려하여 판단되 어야 한다.

당해 지역의 현재의 이용, 특히 주거 및 휴양을 위한 부지 로서, 농업․임업 및 어업적 이용을 위한 부지로서 그 밖의 경제적 및 공적 이용․교통․숙박시설․폐기물처리를 위한 부지로서 당해 지역의 현재의 이용 [이용상의 기준]

당해 지역의 자원, 물, 토양, 자연 및 경관의 질과 재생가능 성 [질적 기준]

다음과 같은 지역 및 그것에 각각 지정된 보호방법 및 범위 에 대한 고려 하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부담가능성[보호기준]

ⓐ연방자연보호법 제10조제6항제1호에 의한 연방시설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방자연보호법 제23조에 의

한 자연보호지역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방자연보호법 제24조에 의 한 국립공원

ⓓ연방자연보호법 제25조 내지 제26조에 의한 생물생활권 및 경관보호지역

ⓔ연방자연보호법 제30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동․식물의 생활공간

ⓕ물관리법 제19조 또는 물 보호지역 또는 州 물법에 규정 된 온천 보호지역 및 물관리법 제31b조에 의한 침수지역 ⓖ공동규칙으로 정한 환경의 질에 관한 규범을 이미 벗어

난 지역,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특히 공간정서법 제2조 제2항 제2 호 및 제5호에서 말하는 밀집공간에서의 중심 장소 및 거주중심 지역

ⓘ행정적 리스트 또는 표에 기록된 기념비, 기념건축물, 지 면문화재 또는 주가 정한 기념물보호 행정청이 고고학적 으로 가치가 있는 경관으로 분류한 지역.

[가능한 영향력의 징표]

․계획의 가능한 중대한 영향력은 특히 영향력의 정도 [지리 적 영역과 당해 권역내 주민] 만일의 한계를 넘는 영향력의 특성 영향력의 심각성 및 복잡성 영향력의 개연성 영향 력의 지속성, 빈도 및 가역성(可逆性)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행정벌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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