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법령체계 및 환경평가 대상

문서에서 환경영향평가제 (페이지 39-46)

절차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정법안 “법률”의 명칭은 「환경영향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설정한다.

(2) 환경영향평가 종류 및 대상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를 유지하되, 아래와 같이 각각의 명칭을 바꾼다.

현 행 변 경 ․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 전략환경평가(SEA)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EIA)

․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을 수립 또 는 승인하려고 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안 제2조제1항 가목).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개발에 관한 사업계획(개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발사 업을 수립 또는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에 해당 사업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 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 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안 제2조제1항 나목).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이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라 한다)라 함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환경영향평가 미만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 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려고 하는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 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안 제2조제1항 다목).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을 “평가대상계획”으로 명 명하고 군사계획 등 일정한 계획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 안 제8조(전략환경평가의 대상) ①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이하 “평가대상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행정계획 13. 특정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의 설치에 관한 행정계획

․ 안 제9조(제외대상)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3.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 가의 협의시기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등에 대한 환경영 향평가의 협의시기와 같은 경우

(3)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의 주체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의 주체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다. 행정기관 의 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경우에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안 제10조(전략환경평가서의 작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전략환경평가서(이하 이 장에서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평가대상계획을 제안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등을 받 아야 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제안 또는 수립하는 자가 평가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계획의 목적,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 계획에 관한 내용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제8조제2항제2 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한한다)

3. 입지의 타당성(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한 한다)

4. 계획(토지이용구상 또는 토지이용계획안을 포함한다)의 적 정성(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행정계획의 유형별 구분 및 유형별 협의절차 합리화

행정계획을 계획기간, 적용범위 등을 토대로 정책계획과 개발계 획으로 구분하여 협의절차 및 평가서 작성방법 등을 개선한다.

․ 안 제8조제2항(구분) : “평가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 국토의 전역 또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정책 또는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 는 정책적․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중․장기의 계획

2. 개발기본계획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대상구역을 지정하거나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근거 또는 기본이 되는 상위계획으로서 입지, 규모, 토지이용 및 기본설계 등 개발구상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획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초안작성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폐지하 고 승인기관 등에 설치되는 협의회 의견을 들어 평가서를 작성 하고 협의절차를 진행한다.18)

․ 안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은 제12조 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서초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입지여건, 토지이용상황, 개발기본계획의 성격,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토지이용계획안, 대안, 평 18) 환경부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83개 행정계획 중 13개 정책계획의 경우, 초안작

성 및 주민의견수렴 따른 협의절차 복잡 및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가항목․범위․방법 등(이하 이 장에서 “평가항목․범위 등”

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평가준비서(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준비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및 평가준비 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평가대상계 획을 제안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제안하 거나 수립하는 자가 평가서초안 및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발기본계획(개발예정지구 포함)의 경우에 전략평가 협의 단계 에서, 초안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를 생략한다.

․ 안 제12조(의견수렴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평가대상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이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다른 관계행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 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의 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에서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초안 에 대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실시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 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과 공고․공람, 그 밖에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3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 관계행정기 관의 장이 제12조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1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지 및 개발기본계 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 하여 이미 작성된 평가서초안과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평 가서를 작성하여 협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문서에서 환경영향평가제 (페이지 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