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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문서에서 환경영향평가제 (페이지 33-38)

현행법제는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구현을 위하여 상위의 개발행 정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협의할 때에 환경영향을 예측․평가 하여 환경보전대책 등을 강구하게 요청하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 경영향평가」협의 제도를 운영한다. 전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 고 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다.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

: 1999. 12월 도입, 2000. 8월 시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1977년 최초 도입, 1981년 본격시행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16개 분야 83개 계획)

◦ 보전용도지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

◦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17개 분야 74개 사업)

◦ 행정계획 : 입지․계획의 타당성 검토

◦ 개발사업 : 입지의 타당성 검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저감 방안 강구

◦ 입지 결정 후,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 행정계획 : 수립 확정 전

◦ 개발사업 : 인․허가 전

◦ 실시계획 : 상위 행정계획 확정 후, 실시계획 승인 전

◦ 검토협의회 구성 → 검토서 초안 작성후

․의견수렴 →검토서 작성․협의

◦ 평가서초안 작성․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2)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관계

1) 공통점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을 수립할 때에 적정한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게 함 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게 하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수단 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2) 차이점

행정계획의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의 행정계획에 대하여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에 비하여 환경영향평가는 상위의 행정계획(입지 및 토지이용구상 등)이 확정된 후, 사업실행(실시계획) 단계에서 공사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강구한다.15)

3) 문제점

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협의근거 법률의 이원화로 인 한 협의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이 중복되고16),

15) 종래 환경영향평가는 입지확정 후 사업시행 단계에서 실시함에 따라 입지관련 문제 발생(예: 천성산, 북한산 관통도로 등)시에는 해결이 곤란하여 1999년에 사전 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 행정계획(2007) : 1,735건

◦ 개발사업(2007) : 3,150건

◦ 2007년 : 209건

※전체행정계획의 12%가 평가대상

◦ 법정협의기간 : 30일(10일연장)

◦ 2007년(평균) : 29일

◦ 법정협의기간 : 45일(15일연장)

◦ 2007년(평균) : 45일

상호연계성이 미흡하고 역할 구분이 모호하며 그동안 평가․협의기간 장기화17) 등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었다.

5. 2008년의 법에 대한 개정의 추진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2008년 1월 보고

(기본방향)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협의근거 법률을 하나 의 법률로 일원화

(주요내용) 양 제도 종류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적정한 명칭 부 여, 협의절차 간소화, 양 제도의 차별화 및 연계활용 등 개선대 책 마련

(2) 「환경부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2008년 3월 보고

인수위 보고내용을 토대로 환경평가제도개선 방안 보고

(3) 수요자 의견 수렴 및 설명회

2008년 4월 25일 환경평가제도 관련 수요자 의견 수렴 및 1차 설명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대한상공회의소,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개 발수요자 의견 수렴, 제도개선방안 발표 및 토론(사업자, 승인기 관 등 160명 참여)

16) 그간의 법집행 사례를 보면, 동일 지역에 대한 유사 환경현황조사가 실시되고, 2회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이 진행된다.

17)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평균 15개월이 소요되고,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반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의견 조정기간 필요하다.

(4) 초안 성안

2008년 6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안 성안

종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환경영향평가, 간이환경영향평가로 설정

주민의견수렴 중복 절차 개선, 중복 검토 방지, 평가지원체계 확립 등

(5) 환경평가제도 개선 방안 대통령 보고

2008년 8월 27일 대통령 보고(청와대 비서실)

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중복절차 조정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 수립하는 경우, 전략평가 또는 환경 평가만 실시, 의견수렴절차 축소(2회→1회), 환경평가사 도입 등

(6)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2008.8.29)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계획」을 발표(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합리화」가 2008년 중점 규제개혁과제임을 확인하였고,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처의 친환경적 정책추진현황 및 제도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개진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제정법안이 보전지역에서의 사전 환경성검토를 별도로 규정하였고,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

고, 주민참가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승인기관의 책임과 역할 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

(7) 성안 확정 및 관계부처 협의

제정안 성안 확정 및 관계부처 협의개시(2008.9)

행정자치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특별시의 검토의견을 접수(2008.10)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정법안에 대한 규제 심의 (2008.11)

제 3 장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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