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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법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의 계획수립지표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 을 반영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공원기본계획의 시기와 종기가 연 동되어야 한다. 둘째, 공원기본계획의 변경 지표로서 환경보전중기종 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공원법(제13조)상 도립공원계획 의 수립 및 변경과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시․군․구환경보전계획 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제14조)상 군립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이다. 즉, 공원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에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의5를 준용 해야 한다.

3. 국토계획이용법제 (1)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계획이용법상 원칙이 국립공원에 원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비 할 필요가 있다.

2 절 관련법제간 정합성

(2)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법과 환경법은 법률간․계획간의 대화가 소홀하다. 따라서, 국 토법의 용도구역 체계를 공원법이 수용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3)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상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이 제한되는 내용 으로는 ①지정목적 부합의무,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③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을 들 수가 있다.

4. 자연환경보전법제

자연환경보전법제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자연환경보전법과 자연공원법의 계획간 고려․반영 원칙을 규 정함이 타당하므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자연공원에서는 별도 등급에 의하여 토지이용 내지 행위제한 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 여 동일 분류체계와 동일 행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고,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의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위제한의 완화인데 이에 대하여는 자연 환경보전법과 자연공원법이 협력하기 시작한 중요한 변화로써 2005년 의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 단서)이 근거규정이 된다.

5. 백두대간보호법제

백두대간보호법제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 대상이고 둘째, 백두대간보호지역과 자연공원구역의 중첩에 관한 입법적 처분이 필요한 점, 즉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속하는 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용도 지구 등을 구분한 다음에 그 시행을 유보할 것인지 아니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속하는 자연공원구역을 제척시킬 것인가이다. 셋째, 고려 대상은 행위제한으로 즉, 백두대간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등에 각각 별개의 행위제한 기준 내지 행위허가 규정들을 두지 말고 자연환경보 전법과 같은 상위법에 일관된 규제 틀을 규정하고, 이를 각각의 관련 된 법률에서 준용하게 하는 입법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국립공원 관리체계

1. 독립 입법안

현행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국립공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의 내용 및 용도지구의 구 분과 행위제한 등을 차등화시키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서 보다 정치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행정사무도 다소 간소화된다.

다른 한편 국립공원만을 별도의 법체계로 분리할 경우에 국립공원 이외의 자연공원 즉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의 근거법이 궁색해진다. 공 원과 관련된 법체계는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하여 3분화됨으로써 관련 법률 상호간의 정합성이 더욱 떨어진다.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을 위한 별도의 법체계가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 공원과 관련된 현행 법제상 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점 등을 해소하지 아니하고 국립공원만을 분리 할 경우에는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

2. 자연공원법 개편안

현행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이 차별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원의 위치와 종류 및 특성에 따른 법체계의 재편이

3 절 국립공원 관리체계

제2안 : 용도지구제에 관하여 국토계획이용법을 준용한다.

제3안 : 자연마을과 밀집마을 및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구역에서 제척 시킨다.

(3) 공원기본계획

10년 주기를 없애고, 필요시 수시로 변경한다. 기본계획이라는 용어 를 「공원계획수립방침」으로 바꾼다.

(4) 행위제한

행위기준과 행위허가를 공원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차등화 한다. 인 허가 의제의 범주를 확대하되 공원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차등화 한다.

(5) 건축물․시설의 제한

공원내 건축물․시설에 관한 제한을 자연공원법시행령 및 별표에 구체화 하고, 공원계획에 의한 건축물․시설의 제한을 최소화시킨다.

(6) 이중규제의 완화

공원사업시행에 주민참가 절차를 확장시키고,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 여 환지계획을 수립한다. 환지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토지취 득보상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원사법경찰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무에 공원경찰업무를 명시하며, 설립조항(법 제44조)에 간접적으로 직무를 규정하는 방식을 지양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정규)직원에게 공원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특수 사법경찰권의 발동요건과 절차 및 구제절차 등을 명시한다.

4 절 대안연구

제 4 절 대안연구

1. 기본법 제정방안

각종 보호구역들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로서 별도의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한 다. 기본법의 경우에는 다른 관련 법률들을 아우를 수 있다는 면에서 매력적이지만 특정 부처가 관련된 법제 전체를 관할하는데 대한 부처 간 저항 때문에 기본법의 실효성이 대체적으로 떨어진다. 다른 한편 보호구역 관리 특별법의 출현은 법적안정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킨다.

2. 프로그램법

특별법의 홍수를 피하면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야 한다. 그 대안으로서 프로그램법을 제안한다. 이는 지역별 또는 사 업별로 특정한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는 법률 을 의미한다.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법은 사업목적 과 사업비 그리고 기간을 특정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분 담과 권리의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절차들을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일반법을 최대한 원용하고 다른 법률들에 대한 우 월적 지위를 고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행정청간의 협약

공동 프로그램법은 관할 행정청과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 자들이 모여서 함께 프로젝트를 꾸미고 공평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차원의 정책시행법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

는 먼저 관할 기관간 워크숍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에 이해관계자 등의 청문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관리 모델에 기초한 공동 프로그램 (안)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간 양해각서(MOU)의 체결 및 이행이 뒤따 라야 한다.

4. 관련 법률들의 개선

공동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따라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여야 할 것 이다. 보호구역과 관련된 법률들마다 중심 모델의 설정하여야 한다.

즉 1法1型을 제안한다. 다음에 적용범위를 축소시켜 공간적 중첩을 회피하여야 한다. 1개의 구역에는 1개의 보호구역만을 설정한다. 즉 1 區1保를 제안한다. 아울러 규제의 감량이 필요하다. 행위제한의 단순 화를 제안한다. 관련 법률간의 대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간적 중 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독자적 관리체계 대신에 다른 법률체계를 최 대한 원용한다. 끝으로 절차의 적정화(due process)를 이룩하여야 한다.

사전통지(prior notice)와 당사자 청문(hearing)은 절차적정의 핵심이다.

5. 보호구역내 국민신탁의 설정 (1) 공유화 운동의 대안

국민신탁(national trust)은 보호구역내 토지소유질서를 재편하여 보호 구역 관리상의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 민신탁법(2006년 3월)의 제정과 이에 근거한 국민신탁법인의 출범은 초기 信託運動의 흐름을 계승한다. 즉 국민신탁법은 문화유산 및 자 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함(제1 조)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신탁 운동은 그 주체와 방식 그리고 법률관 계 등에서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태동된 「공동소유」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사단 또는 재단에 의한 공동소유는 “소유”를 목적으

4 절 대안연구

로 하지만 국민신탁은 “신탁”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에서는 출연자의 법적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하며 공동소유 재산은 처분이 가능하기 때 문에 그 법적안정성은 운동단체의 도덕률에 의존한다. 한편 공동소유 재산은 개발에 대한 법적 대항력이 없다. 공동소유 운동에서는 농지 를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 자 등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는 방법을 구사하여야 한다. 국민신탁은

로 하지만 국민신탁은 “신탁”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에서는 출연자의 법적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하며 공동소유 재산은 처분이 가능하기 때 문에 그 법적안정성은 운동단체의 도덕률에 의존한다. 한편 공동소유 재산은 개발에 대한 법적 대항력이 없다. 공동소유 운동에서는 농지 를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 자 등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는 방법을 구사하여야 한다. 국민신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