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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체계의 개선과 정책의 전환

특단의 사정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 법은 국립공원과 관련된 환경법제를 단기적‧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다.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공간적 특성에 맞게 세분화시키고 각 체계간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구도 아래에서 는 공원계획이 세분화되고 공원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공원기본계획

의 주기가 꼭 필요한가의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원기본계 획은 공원계획의 대강이나 여러 공원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등을 규정하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다.

최근에 중단된 국립공원 입장료는 재원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 문에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검토하여야 할 과제에 속하지만 입장료 재 원의 대안은 입법적 해결과제가 아니라 정책적․행정적 프로그램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는 이론상 수혜자 부담을 납세자 또는 관리자의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대체비용 부담의 주체를 정책적으로 먼저 결정지어야 한다.

국립공원 경찰권은 오래된 과제이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법경찰권을 관장하는 부처나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부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함은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 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중심의 특수사법 경 찰권을 고집하지만 이러한 입론은 법집행 비용의 낭비를 설명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국립공원내 현행 범조차도 단속하지 못하는 국립공원 관리행정의 한계를 방치하는 결과 를 빚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을 의무와 책임면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면 직무와 권한면에서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관련법제간 정합성

1. 자연공원법제

(1) 총 설

1) 경제통로의 교차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제2조제10호), 도로나 동력선로 등과 같은 경제통로(economic corridor)를 포함하고 있고, 경제통로는 공원의 물리

2 절 관련법제간 정합성

적․생태적 공간을 절단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제통로와 생태통로 (eco-corridor)가 교차하고 있어, 공원의 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할 수 있 는 질서체계가 필요하다.

2) 관할의 중복

국립공원은 생태적․경관적 요소를 포괄하는데, 자연공원법이 생태 계까지 보전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법률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원내 생태계의 보전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맡김이 적절하다.

(2) 지정․계획․용도지구

1) 공원지정

공원구역의 경계설정은 계획수립과 공원관리의 요건이다. 또한 이러 한 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초래하게 되 어 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 기술적 장치의 보강이 필요하게 된다. 다 만 공원 구역 전체를 모두 보호구역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보호구역 외에는 새로운 규제가 없게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2) 공원계획

다른 법정계획들과의 정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안된다.

- 용도지구계획과 시설계획을 국토계획법 체계에 따라 수립․시행 - 공원보전계획(경관계획포함)을 자연환경보전법 체계에 따라 수립․

시행

- 연안에 위치한 공원의 계획은 연안관리법의 체계에 따라 수립․

시행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은 공원의 복원과 이용 및 관리에 치중

3) 도지구 및 행위기준

토이이용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용도지구제가 필요하고, 자 연공원법상 용도는 국토계획이용법에 의하여 그 지정․변경이 제한되 어야 한다. 공원내 용도는 연공원법 체계 → 국토계획법 체계에 따라 구분․지정되어야 하고, 행위기준은 국립공원에 필요한 최소기준만을 자연공원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3) 허가와 금지 : 중복규제의 해소

1) 행위허가의 중복검토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없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 → 건축법

▪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 → 광업법․골재채취법

▪ 개간 기타 토지형질변경(지하굴착 및 해저형질변경 포함) → 국토계획이용법

▪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 공유수면매립법

▪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 하천법

▪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을 잡는 행위 → 야생동식물보호법

▪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을 채취하는 행위 → 산림법

▪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법․산지관리법

2 절 관련법제간 정합성

2) 금지행위

3) 원상회복

원상회복 규정은 민법적 사고에 기초하며, 새롭게 규정하지 않아도 민법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자연공원법은 원상회복을 넘어 「복 원」의 개념으로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4) 공원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이라는 용어는 자꾸 혼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공원 자체가 보존지구 또는 환경지구등 보호구역 개념을 내포하고 있 어 공원보호구역이라는 용어변경이 필요하다.

(4) 결 어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의 전반을 규율하는 대신에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기능 즉 감시․감독․지도와 관리책임 및 비용

▪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법․산지관리법

▪ 경관을 해치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법․경관법(안)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법

▪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

▪ 악취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악취방지법/민법

▪ 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형법/민법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산림법

▪ 야생동물 포획 → 야생동식물보호법

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유지에 대한 공원구역의 지정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 공신탁 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시책도 필요하다(문화유산과 자연 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2006.3)).

국립공원에서의 경찰권 행사에 관한 제도개선이 긴요하다. 공무원이 아닌 관리자에게 특수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교도소를 민 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캘리포니아의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