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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대책수립 측면

◦ 전국 상습수해지구 피해 유형14)

-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습수해지구는 전국적으로 ‘03년 12월을 기준으로 719개소이며, 이중 해소대책을 추진하고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개소수는 164개소(추진 153, 해소 11)임15)

- 상습수해지구 719개 중 피해원인을 보면, 내수침수가 524개소로 전체의 73.4%이며, 외수범람이 26.6%를 차지

- 내수침수의 원인으로는 지형적인 저지대 문제(22%)와 배수능력 부족(14%), 하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배수불량(14%), 하수역류 노면배수(13%), 하수 관거 용량부족(11%) 등임

저지대 22%

배수능력부족 14%

배수로 단면협소 7%

기타 13%

하천수위상승 인한 배수불량

14%

하수관거 용량부족 11%

하수역류 노면배수 13%

배수시설미비 6%

<그림 18> 내수침수 원인별 비율

- 외수에 의한 침수피해 원인은 해일에 의한 해안피해보다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임

․홍수위보다 낮은 제방고로 인한 하천범람(74%), 미정비하천에서 발생하는 하천범람(12%)이 주요원인임

14) 심재현, 김영복(2006. 3), 전국 상습수해지구 현황과 대책, 방재연구 제8권 제1호

15) ‘05년 1월1일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 461개소, 이중 상습침수지구는 35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하천범람 74%

제방미설치 1%

하천미정비 12%

제방붕괴 10%

기타 1%

해일에 의한 월파 2%

<그림 19> 외수침수 원인별 비율

◦ 전국 상습수해지구 대책 수립 현황

- 각 지자체에서 현재 진행, 완료되었거나 제시하고 있는 상습수해지구의 주요 대책은 내수침수의 경우에는 대부분 배수펌프장의 증설이나 신설 (28%), 외수침수에는 하상준설 및 하천정비(26%), 제방축조 및 숭상 (13%) 등 하도대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음

배수펌프장 28%

하상준설 및 하천정 비사업

26%

상하수도 정비 17%

기타 이주 및 매입 9%

7%

제방축조 및 승상 13%

<그림 20> 상습수해지구 대책수립 비율

◦ 2001년 경기도 지역의 홍수피해에 따른 내․외수 방지대책 유형을 보 면16), 빗물펌프장과 제방축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내수피해 방지대책으로는 빗물펌프장이 79%이며, 기타 배수갑문(6%), 고지배수로(3%), 하수도 정비(3%) 등이 있음

- 외수피해 방지대책으로는 제방축조가 84%를 차지하며, 그 외 하천개수 (9%), 제방보축(7%)이 있음

피해유형 홍수피해 방지대책 유형 총계 비율

내 수

빗물펌프장 고지배수시설

배수갑문 방수로 성토 및 배수박스

하수도 정비 이주대책

25 1 2 1 1 1 1

79 3 6 3 3 3 3

외 수

하천개수 제방축조 제방보축

4 36

3

9 84

7

<표 7> 홍수피해 방지대책 유형

(단위 : 개소, %)

◦ 한편, 홍수예보17) 관측시설은 대부분 한강 등 4대강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음

-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영산강 수계에 관측소는 817개소로, 전체 관측 소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외에 기타 국가하천 수계 13%, 기타 수계가 2%를 차지하고 있음

16) 경기도(2001), 치수종합대책수립 보고서의 조사결과 인용

17) 홍수예경보는 하천법 제26조에 의거 홍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발령함

구 분 관측소

계 수위 우량 경보소

한강 수계 286 97 189 23

낙동강 수계 270 104 166 32

금강 수계 141 62 79 16

섬진․영산강 수계 120 62 58 17

기타 국가하천 수계 121 54 67 7

기타 수계 23 11 12 7

총 계 961 390 571 102

<표 8> 홍수예․경보 관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자료 : 건설교통부(2005), 2005 건설교통통계연보

관측소

낙동강 28%

금강 15%

기타 국가 13%

기타

2% 한강

섬진-영산강 30%

12%

경보소

한강 23%

낙동강 30%

금강 16%

섬진-영 산강 17%

기타 국 7%

기타 7%

<그림 21> 홍수예․경보 관측시설 현황

◦ 풍수해 보험법 제정 및 시범실시

-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법」이 ’06년 3월 제정ㆍ공포

-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의 시설물에 태풍․홍수․

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며, 위험보험료의 50%를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임

- 현행 사유시설 복구비용 일부를 무상지원하던 방식을 보험제도로 전환한 새로운 피해복구 지원제도로, 보험가입 주민은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 ‘06년 5월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에 시범 실시됨

․시범실시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임

◦ 홍수관련 지도 작성 현황

- 건설교통부의 경우, ‘00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18)된 침수흔적도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ww.wamis.go.kr)

- 또한, ‘99년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홍수범람위험지도 제작․보급을 제시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하천에 대하여 ‘00년 홍수지도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홍수지도를 작성․추진 중에 있음

․‘01년 한강권역 시범제작, ’02년 한강권 안성천유역, ‘03년 낙동강 권역,

’04년 낙동강권역 2차 등 홍수지도 제작완료 및 추진 중에 있음 - 소방방재청은 ‘05년 12개 시군구에 대하여 침수흔적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주로 침수흔적도 작성 사업이고, 개략적인 대피로를 함께 표시하였으며, 제작 비용은 약 6천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하였음

시․도 시․군․구수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

계 12

강원 5 강릉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1 영동군

전남 1 여수시

경북 1 김천시

경남 4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거창군

<표 9> 침수흔적조사 및 홍수지도제작 시범사업 현황

- 또한, 소방방재청은 ‘05년 44개 시군구에 대하여 재해지도 제작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주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일대피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은 지자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였음

18) 각 지자체의 홍수피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침수흔적을 상정

시․도 시․군․구수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

계 44

부산 2 해운대구, 수영구

대구 2 북구, 달성군

인천 3 남구, 부평구, 강화군

광주 2 남구, 광산구

대전 2 서구, 유성구

울산 2 남구, 울주군

경기 3 평택시, 안성시, 연천군

강원 3 삼척시, 영월군, 고성군

충북 2 영동군, 단양군

충남 2 논산시, 부여군

전북 2 군산시, 남원시

전남 2 여수시, 완도군

경북 4 포항시,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경남 11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2 북제주군, 남제주군

<표 10> 재해지도제작 시범사업 현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