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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수 재원 현황

◦ 치수사업 투자 재원 현황(‘00~’04년)을 보면, 평균적으로 국비가 85.9%, 지방비 14.1%로 국비의 비중이 큼

- 연평균 치수사업 투자액은 국가총예산의 0.51%, 국내총생산액(GDP)의 0.14%임(연평균 도로사업 투자액은 국가총예산의 4.15%, GDP의 1.18%로 치수투자액의 8.2배임)

- 지방비의 투자비중은 ‘02년부터 다소 증가하였으나 국비의 1/6 수준임 - 이것은 지자체의 지방재정지출과 하천수입금21)의 치수사업 투자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의미함

21) 하천법에서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제47조), 수입금의 사용제한(제57조)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하천수입금 징수에 관한 세부규정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국토연구원(2005)의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에 의하면, 하천수입금의 평균 약 30.2% 정도만이 하천에 다시 투자되고 있으며, 하천 유지관리, 연구용역, 조사․설계, 하천공사, 편입 토지보상 등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년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년 평균 치수

투자비

국 비 7,142(89.2) 10,733(88.2) 9,361(83.8) 10,291(85.0) 11,584(84.3) 9,822(85.9) 지방비 867(10.8) 1,434(11.8) 1,808(16.2) 1,817(15.0) 2,152(15.7) 1,616(14.1) 합 계 8,009 12,167 11,169 12,108 13,736 11,438 도로

투자비 75,331 82,799 80,976 81,731 80,397 80,247 도로/치수(국비) 10.5 7.7 8.7 7.9 6.9 8.2

국가총예산 1,699,512 1,822,204 1,866,952 2,084,945 2,201,740 1,935,071 국내총생산액

(GDP) 5,786,645 6,221,226 6,842,635 7,246,750 7,784,446 6,776,340

<표 12> 치수사업 투자 재원 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 통계청

◦ 치수재원은 대부분이 국비이며, 특별회계22)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 한 하도준설23), 수해상습지24) 개선 사업이 있음

- 치수재원은 주로 수계치수사업(62.8%)25), 국가하천정비사업(26.8%)26) 등에 지출되고 있으며, 치수사업투자액은 매년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치수사업 관리주체

재원

국비

• 건설교통부 중앙정부

62.8%

수계치수사업

26.8%

국가하천정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4%

기타

<그림 22> 중앙정부의 치수사업 투자현황(‘00~’04년, 5년평균)

22) 하도준설 및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03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04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으며, ‘06년부터는 하천재해정비사업으로 명칭이 통합되었음

23) 지방하천 대상 하도준설 3,795㎞

24) 지방하천 중 수해상습하천 대상 하천개수 6210㎞

25) 전국 13대강의 본류(국가하천) 및 주요지천(지방1, 2급하천) 대상 하천개수 5,801㎞

26) 국가하천 중 수계치수사업 이외의 하천 대상 하천개수 2,446㎞

◦ 지방정부의 하천관련 재원은 크게 국비, 지자체 예산과 하천수입금으로 구성됨

- 지자체의 하천 관련 예산 중 국비27)(83.6%) 및 지방비(시군구비, 13.9%) 예산이 97.5%를 차지하고, 하천수입금을 통해 조달된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하천 1.0%, 지방 1, 2급하천 1.3%, 소하천 0.2%로 총 2.5%에 불과함

◦ 지방정부의 하천관련 재원의 지출

- ‘03년 기준으로 지자체의 하천 관련 재원의 90.3%가 사업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9.7%가 하천유지관리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비(2%)와 하천공사비(88.3%)로 구성되는데, 하천공사비는 다시 수해복구비(48.2%)와 치수사업(40.1%)으로 구성됨 - 하천유지관리비에는 기성제방 유지보수, 둑마루 및 비탈면 예초작업,

하천구역 수목관리, 하도정비, 하천감시원 인건비 등이 포함됨

지출 관리주체

재원

97.5%

국비 / 시ㆍ군ㆍ구비

예산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시ㆍ군ㆍ구

지방정부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2.0%)

- 치수사업(40.1%) - 수해복구비부담(48.2%)

2.5%

하천수입금

90.3%

사업비

9.7%

하천유지관리비

<그림 23> 치수 재원 흐름도

27) 국고보조는 하천재해정비사업(하도준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등), 국가하천유지관리비(하천시설물 수선비 명목으로 ‘05년 45억원, ’06년 43억원이 지급됨) 등으로 구성됨

② 재난관리기금28)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29)(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급조치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 2005년 총 적립액은 2,124억원이며, 사용액은 590억원임 - 서울시의 경우 730억원 적립액 중 76%인 541억원을 지출하였음

시도별 법정적립액 적립액 수입이자 사용액 잔 액

계 2,593 2,124 45 590 1,579

서 울 특 별 시 730 730 - 541 189

부 산 광 역 시 157 157 - - 157

대 구 광 역 시 102 29 - - 29

인 천 광 역 시 146 94 7 2 99

광 주 광 역 시 58 12 5 14 3

대 전 광 역 시 188 168 22 - 190

울 산 광 역 시 50 10 - - 10

경 기 도 605 375 6 1 380

강 원 도 56 56 - - 56

충 청 북 도 53 53 - 1 52

충 청 남 도 86 86 - - 86

전 라 북 도 55 59 - - 59

전 라 남 도 58 57 - - 57

경 상 북 도 95 95 3 2 96

경 상 남 도 125 114 2 29 87

제 주 도 29 29 - - 29

<표 13> 지역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소방방재청(2005. 5), 국정감사자료

28)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 지자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9)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