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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선방향의 검토

◦ 도시홍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인 치수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제도개선 필요

- 도시홍수관리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제안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효율적인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의 보완사항 검토

- 기존 법규 보완의 한계에 따른 특별법 제정시 포함할 사항 검토

ƒ 홍수대책 수립 측면

ƒ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측면

ƒ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측면

ƒ 재정적 측면

ƒ 제도 측면

ƒ 기본방향 제시

ƒ 효과적인 도시홍수 대책

ƒ 도시홍수관리구역 지정 방안 제시

ƒ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시

ƒ 합리적 재원의 조달 및 분담방안 제시

ƒ 관련 법규 보완 가능성 검토

ƒ 특별법 제정 가능성 검토

ƒ 추진 효율성 검토 도시홍수관리

문제점 분석

효율적인 도시홍수관리

방안 제시

제도 개선 방향

검토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도시홍수 관리 위한 항목

검토

<그림 36> 제도 개선방안 도출 절차

항 목

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내용 관련 법규

보완

특별법 제정

도시홍수관리하천 및 유역의 지정

- 하천법 제11조의 2(하천유역종합 치수계획의 수립) 보완

- 하천법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유역종합 치수계획 수립 대상하천이 됨

- 그러나, 도시홍수관리하천은 유역종합치수 계획과 구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현재와 같이 대하천 유역중심으로 시행하고, 도시화 진행에 따라 침수피해 가능성이 큰 하천은 별도로 지정하여 하천뿐아니라 하수도 등 도시 내부까지 검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거버넌스 구축 ( 도 시 홍 수 협 의회 구성․운영)

- 하천법 제11조의 2(하천유역종합 치수계획의 수립) 보완

- 하천법에 유역종합치수계획과 관련하여 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 한강을 예로 들면, 한강에 포함되는 지 자체는 55개로 많은 지자체가 포함되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

유역도시홍수관리

계획의 수립․실시 ×

- 유역도시홍수관리계획의 핵심은 하천관리자 이외에 하수도관리자, 건축허가자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협 의하는데 있음

- 또한, 도시하수도의 정비, 도시하천과 하수도의 연계를 위한 내배수계획, 유역 내 빗물펌프장 연계, 우수유출저류침투시설의 설치, 도시침수 예보, 주민대피체계의 수립 등은 기존의 유역 종합치수계획에서 수행할 수 없는 내용임

주민대피 체계의 확 립

침수흔적도 작성

- 하천법 제18조의 2 (하천범람상황 조사의 실시) 보완

- 침수흔적도 작성은 특별법보다는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만으로 충분함(현재 ‘06년 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의무화 되었음) - 도시내 시설물에 대한 침수흔적도는 지자체장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행

- 하천의 범람 및 붕괴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하천관리자는 피해흔적을 조사하여 하천홍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하천법 보완(현재는 건교부 장관이 실시, 국가하천에만 적용)

홍수범람 예상도 작성

- 하천법에 신규조항 신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각종 지도의 제작․활용)보완

- 하천관리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홍수범람예상도를 작성하도록 하천법에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홍수지도 추진 계획은 법제화되므로 지속적인 추진가능(그러나,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관건이므로 특정도시하천중심으로 추진 하는 것이 효과적임)

- 내수 침수피해가 현저한 경우, 지자체장은 도시하천 수위와 하수도의 통수능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침수예상도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보완

<표 26> 효율적인 도시홍수관리 항목 및 제도개선 가능성 검토

항 목

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내용 관련 법규

보완

특별법 제정

주민대피 체계의 확 립 (계 속)

홍수대피 지도작성 (재해정보 지도)

△ - 자연재해대책

법 제21조(각종 지도의 제작․

활용)보완

- 침수흔적도, 홍수범람예상도 등을 기초로 지자체장은 대피소, 대피로, 공공시설, 응급의료시설 등의 정보를 담은 홍수 대피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자연재해 대책법 보완(그러나,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관건이므로 특정 도시하천 유역내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하는 것이 효과적임)

도시하천 홍수예보 시설 설치 및 기준 개발․

실시

△ - 하천법 제25조의

2(홍수예보시설의 설치 등)

- 4대강 중심으로 홍수예보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것을 모든 국가하천 및 그 지천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역특성을 고려 하여 기준을 개발하도록 함

- 전국의 국가하천으로 확대하기에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우선적으로 특정도시 하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도시침수 예보기준 개발․

실시

× ○

- 도시화가 현저히 진행되고 인구 및 자산이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신속한 대피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하천의 수위, 하수도의 통수능, 강우량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침수예보기준을 개발하여 활용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도시지역에만 적용

할 수 있는 도시침수예보기준 개발 등을 신설하기에는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도시화로

인해 침수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특정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임

우수침투저해행위 의 규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7조(용도지 구의 지정) 보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정 등) 보완

- 기존의 법규에 의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에서 우수침투저해행위의 규제는 주민의 반발이 크게 우려됨 - 그러나, 도시홍수관리하천으로 지정된

특정도시하천 유역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각종 치수대책을 우선적 으로 시행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일정 규모이상의 우수침 투저해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국고의 보조 등 재원조달

× - 하천법, 자연재해

대책법, 하수도법 등 관련법 보완

- 각 사업별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기존 관련법에 국고보조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특별법에 의해 특정하천에 대해 국고보조와 함께 관련 지자체의 합리적 재원분담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해야 할 것임

<표 27> 효율적인 도시홍수관리 항목 및 제도개선 가능성 검토(계속)

◦ 관련 법규의 보완과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 검토 결과

- 기존의 관련 법규의 보완만으로는 도시화 진행에 따라 침수피해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적절한 홍수대책 수립이 곤란하여 시급성이 요하는 도시지역 에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함

․특히, 기존 법규에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완을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가 예상됨

- 또한, 유역도시홍수관리계획(가칭) 수립․실시, 도시침수예보기준 개발․

실시, 우수침투저해행위의 규제, 국고보조 등의 재원조달 등은 기존 관련법에 보완하기에는 부적절함

◦ 따라서, 일부 관련법을 보완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 판단됨

- 특별법을 제정하여 침수피해의 가능성이 현저한 도시하천 유역을 중심 으로 우선적으로 국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과 관련 지자체의 합리적 분담으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확대 및 홍수예보의 실시

• 하천홍수흔적도 작성

• 하천홍수범람예상도 작성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수립수립

•하천정비기본계획의하천정비기본계획의수립수립

• 홍수예보시설의홍수예보시설의설치설치확대확대및 홍수예보의

홍수예보의실시실시

• 하천홍수흔적도하천홍수흔적도작성작성

하천홍수범람예상도하천홍수범람예상도작성작성 하 천 법(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침수흔적도 작성

• 침수예상도 작성

• 재해정보지도 작성(피난용)

자연재해위험지구의자연재해위험지구의지정지정

풍수해저감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종합계획의수립수립

침수흔적도침수흔적도작성작성

• 침수예상도침수예상도작성작성

재해정보지도재해정보지도작성작성(피난용(피난용)) 자연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배수설비의 설치 및 지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수립수립

배수설비의배수설비의설치설치및지원지원 하수도법(환경부) 하수도법하수도법((환경부환경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방재지구 지정 보완 및 정비

•도시기본계획의도시기본계획의수립수립승인승인

•도시관리계획의도시관리계획의결정결정

•방재지구방재지구지정지정보완보완및정비정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국토의 국토의 계획및계획및이용에이용에 관한

관한 법률법률((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방재지구 지정 보완 및 정비

•도시기본계획의도시기본계획의수립수립승인승인

•도시관리계획의도시관리계획의결정결정

•방재지구방재지구지정지정보완보완및정비정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국토의 국토의 계획및계획및이용에이용에 관한

관한 법률법률((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특별법 특별법

<그림 37> 제도 개선방향

법률명 조항 내용 보완내용 비고

하천법

제11조의2(하천유 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 건설교통부장관은 하 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

- 건설교통부장관은 하 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5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 과 연계를 위해 상 위계획인 유역종합 치수계획은 보다 기간이 장기간일 필요가 있음

<표 28> 기존 홍수관련 법규 보완사항 (2) 제도개선 방안

◦ 제도 개선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 - 기존 홍수관련 법규의 보완

- 특별법 제정 추진

① 기존 관련 법규의 보완 방안

◦ 도시홍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장․단기적으로 기존 관련 법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도시홍수관리를 위해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보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의 방재관련 사항을 보완

-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서는 하위계획 수립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방재 기본방향이 제시되도록 해야 함

․현재 도시상태 분석을 통한 투수율, 녹지율 목표치 제시 ․방재측면에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주요 시설별 방재 기본방향 제시

-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도록 해야 함 ․저류지 설치방안

․하천변 녹지 등 공간 확보방안

․치수, 이수, 환경을 포함한 하천관리방안 ․빗물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