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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도시홍수관리 방안

(1) 기본방향

◦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홍수관리 필요

- 대형화 되는 자연재해, 인구의 밀집, 기반시설 등 자산의 집중, 도시화로 인한 홍수특성의 변화, 도시화 진행에 따른 하도대책의 한계, 관련 법규 및 시설물 관리주체의 분산, 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홍수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홍수관리 필요

⇨ 기존의 하도대책, 구조물적 대책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프트한 대책으로의 전환 필요

⇨ 도시 내 침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관련 법규들을 상호 연계․보완하고, 관련 지자체 및 시설물 관리 주체가 일체가 된 종합적인 도시홍수관리 필요

◦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홍수관리 기본방향 - 물 순환이 회복되는 친환경 도시 조성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시홍수관리 - 비구조물적 대책의 적극 추진

- 다양한 구조물적 대책 시행

◦ 부문별 세부내용

- 물 순환이 회복되는 친환경 도시 조성 ․도시하천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우수유출 저류 및 침투시설의 설치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시홍수관리 ․분산된 홍수관리 주체의 연계 ․상하류 인접 지자체간 연계

․홍수량의 유역분담

․유역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홍수대책수립 - 비구조물적 대책의 적극 추진

․우수침투저해행위의 규제 ․다양한 지도 작성 및 활용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 기준의 개발 ․주민의 안전한 대피체계의 확립

- 다양한 구조물적 대책 시행

․도시에서 적합한 다양한 구조물적 대책 도입 ․도시하천의 홍수예보시설 확충

거버넌스

(도시홍수협의회)

거버넌스

(도시홍수협의회)

-물 순환이 회복되는 친환경 도시 조성 -다양한 구조물적 대책

시행

-비구조물적 대책의 적극 추진

-분산된 홍수관리 주체 연계 -상하류 인접 지자체간 연계 -홍수량의 유역 분담 -유역과 도시특성을 고려한

홍수대책수립

<그림 33>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홍수관리

(2) 효율적인 도시홍수관리

◦ 도시홍수관리 구역을 지정하고, 거버넌스를 통하여 하천관리자 및 하수도 관리자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일체가 된 종합적인 치수대책 수립

가. 효과적인 도시홍수 대책

① 구조물적 대책

◦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의 설치

- 우수저류55) 및 침투56)시설은 홍수시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거나 토양

속으로 침투시켜 하천 및 하수도의 부담을 줄이고, 유역차원에서 홍수량을 경감시키는 방안임

- 신도시 건설, 기존 도시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시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의 설치 유도

- 저류시설은 체육시설 등으로 복합 활용 모색

- 도시 재개발시 또는 신도시 건설시에는 지하저류지 보다는 저수지, 호수, 실개천 조성 등 지상저류 방안을 지향

- 도시하천변 우수저류침투시설 부지의 토지 구역은 하천법 제8조에 의한 하천구역과, 해당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에 관한 공사를 동법 제28조에 규정하는 하천공사로 간주하여 하천관리자에 의해 설치․관리

◦ 도시 지형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구조물적 대책의 강구

- 도시화 진행에 따라 하도대책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의 지형과 경사 및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하천대책, 하수도대책, 유역대책으로 구분하여 각 도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구조물적 대책을 강구

- 하도대책

․상류지역 : 하천관리자에 의한 우수저류침투시설 설치 및 정비 ․하류지역 : 하상굴착 등 계획빈도 이상에 대응 가능한 하도개수 다목적 유수지, 우수유출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정비 등 - 하수도대책(저지대지역) : 하수도 대응 능력 향상

우수저류 및 침투관 설치 등

- 유역대책 : 보존, 유수, 저지지역으로 구분하여 녹지의 보전 및 정비, 저류지 설치, 성토의 억제, 필로티 건설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책 실시

◦ 도시하천 홍수예보시설 설치

- 도시하천은 첨두홍수량 도달시간이 짧으므로 신속한 홍수예보를 위하여

55) 저류방안으로는 공공시설, 건물 등의 지하저류, 공원․녹지시설 저류, 학교 운동장 저류, 아파트 동간 저류 등이 있음

56) 침투방안으로는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건물 등의 침투시설 설치 등이 있으며, 적극적인 침투시설 설치로 도시의 물 순환을 회복하고 열섬현상을 해소하여 친환경 도시 조성 가능

상류부터 하류까지 주요지점에 수위관측소, 유량관측소 등 홍수예보시설 설치

② 비구조물적 대책

◦ 우수침투저해행위의 규제

-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으로 하기 위한 토지 형질의 변경, 토지의 포 장 등 우수유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를 규제

◦ 도시하천 특성을 고려한 홍수예보기준 개발

- 대하천 본류의 홍수예보기준을 도시하천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도시 하천의 유역특성을 고려한 하천별 홍수예보기준을 개발하여 활용

․강우특성, 유역특성, 도시하천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도시 침수예보기준 개발

- 도시지역의 경우 내수에 의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특히, 지하주택,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서의 인명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음 - 따라서, 하천의 홍수예보기준과 별도로 강우특성, 도시하천의 수위와 하수도의

통수능을 고려한 도시 침수예보기준을 개발하여 활용

◦ 침수흔적도, 홍수범람예상도 및 홍수대피지도의 작성․활용

- 침수피해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과거 침수실적을 토대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배포

-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범람예상도(내수 및 외수) 작성

- 침수흔적도, 홍수범람예상도에 기초하여 대피소, 대피로 등을 포함하는 홍수대피지도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배포 및 홍보

◦ 홍수대피시스템 구축

- 도시하천의 수위 및 강우량 정보, 예․경보 정보 등 정보전달체계, 안전한 대피로의 확보 및 대피소 관리 등 대피시스템 구축

◦ 주민의 교육 및 홍보(PR)

- 지속적인 교육과 종합치수대책의 홍보

나. 도시홍수관리구역 지정

◦ 도시홍수관리 구역 범위 지정은 크게 2가지 대안을 설정할 수 있음 - 대안 1은 기존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광역적인

지구의 지정

- 대안 2는 도시하천 유역의 지정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 1, 2급하천 중 도시를 관통하거나 도시에 인접한 하천을 대상으로 함

․홍수피해액, 도시화율, 유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홍수관리, 사업시행의 효율성, 타 계획과의 연계 및 관계 정립, 협의회 구성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안 2가 합리적이라 판단됨 - 대안 2는 유역 단위로 지정하므로 상․하류 하천의 특성이 고려되고,

국가하천뿐아니라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치수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경우 지자체의 협력을 구할 수 있어 사업시행을 효과적이고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 계획과의 연계 및 관계 정립도 효율적임

- 반면에 대안 1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반하여 새로운 지구 지정에 따른 부담이 있으며, 광역적인 구역의 범위 결정 및 협의회 구성을 위한 인접 지자체의 참여 범위 결정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구 분 대안 1 대안 2

장점

- 유역보다 작은 규모이고, 관련 지자체가 적어 홍수협의회 구성 및 이해관계 조정이 쉬움 - 지구의 관리가 용이

- 홍수 특성상 하천의 상․하류를 연계한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 건설교통부 소관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음

-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개수율 및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 치수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제도적 으로 확립되는 경우 지자체의 협력을 구할 수 있어 사업시행을 효과적이고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음

- 유역종합치수계획이 12개 대하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기 위 해서는 소요재원이 엄청나므로, 홍수위험성이 큰 도시하천을 우선 대상으로 하면 유역종합 치수계획과의 관계 설정도 합리적이라 판단됨 (전국 3,886개 하천 중 유역면적 1,000㎢이상인

하천은 0.85%인 33개 하천임)

- 현재 시행중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경우 대하천 중심이어서 포함되는 지자체가 매우 많아 협의회 구성 자체가 어려우나, 이들 12개 대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하천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2~10개로, 협의회 구성에 무리가 없음

- 협의회를 통해 도시화 진행이 낮은 지자체에 홍수방어시설 등을 계획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함

- 유역단위로 지정하면, 기존의 하천정비기본 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수립 가능

- 하천 유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지구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개발이 필요 없음

단점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반하여 새로운 지구 지정에 따른 부담 - 지자체 관할 도시 구역 내 지정에

따른 지자체 및 거주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

- 지구 지정시 도시계획, 재개발계획, 치수계획 등 관련 지자체의 계획을 세밀히 파악하여 홍수위험성 해소 여부를 검토후 지정 필요

-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지정에 따른 많은 행정적 절차 및 시간 소요

- 광역적인 지구범위 결정을 위한 정량적 세부기준 필요

- 광역적이므로 홍수 특성상 상․하류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협의회 참여 지자체의 범위 결정이 어려움

- 기존 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과 연계 어려움

- 지구보다는 관련 지자체가 많아지므로 각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의회 운영이 성공의 관건임

- 또한, 협의회를 포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표 23> 도시홍수관리 구역 지정 대안의 장․단점 비교

구분 대안 1 대안 2

홍수관리 × ○

사업시행의 효율성 × ○

타계획과의 연계 × ○

협의회 구성 ○ △

채택 여부(종합) × ○

<표 24> 대안의 평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