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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

(1) 법 제정의 배경 및 구성

① 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 제정의 배경

◦ 최근 도시지역의 하천유역에 있어서 침수피해 빈발

- 도시지역에서는 2000년의 토우카이(동해) 수해 등 침수피해가 빈발

- 열섬현상 등에 의해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침수피해의 위험성이 증대 - 일부에서는 택지개발 등에 의해 설치되었던 조정지가 매립되는 등의

문제 발생

◦ 도시화 진전에 따라 침수피해방지대책 곤란

- 현저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또는 홍수조절댐의 정비에 의한 침수피해방지가 도시화의 진전에 의해 곤란

◦ 도시하천 유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에 의한 침수대책이 필요

- 하천관리자, 하수도관리자 및 지방공공단체가 하나가 된 침수피해대책이 유효함

② 법의 구성 및 체계

◦ 법은 총 6장으로 구성

- 총칙, 유역수해대책계획․실시, 특정도시하천유역에서의 규제, 도시홍수 가정구역, 잡칙, 벌칙 등으로 구성

◦ 법 체계는 기존 관련법을 보완․연계하면서, 특정도시하천에서 유효한 제도를 중심으로 법제화 하고 있음

<그림 26> 일본의 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의 체계

(2) 주요 내용

◦ 특정도시하천의 정의 - 도시부를 흐르는 하천

- 현저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및 하도 또는 홍수조절댐의 정비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가 시가화의 진전에 의해 곤란한 것

◦ 특정도시하천의 지정

- 특정도시하천의 유역과 하수도의 배수구역을 합하여 지정 - 구체적인 지정요건

․도시지역을 흐르는 하천 : 유역 내 토지의 약 50% 이상이 시가화된 지역 ․해당 유역에 있어 현저한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 평

균 수해피해액수가 10억엔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유역수해대책계획의 책정

- 하천관리자, 하수도 관리자,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이 공동으로 수립

【계획 사항】

•특정도시하천유역에서의 침수피해대책 기본방침

•특정도시하천유역에서 도시홍수 또는 도시침수 발생을 방지해 야할 목표가 되는 강우

•특정도시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하천관리자가 행하여야 할 우수저류침투 정비에 관한 사항

•특정도시하수도정비에 관한 사항(오수만 배제하는 것은 제외)

•하천 및 하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침수피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우수의 일시적 저류 또는 침투에 관한 사항

•하수도관리자가 관리하는 특정도시하수도의 펌프시설(하천에 하수를 방류하는 것에 한함)의 조작에 관한 사항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항

•이외에 침수피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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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속】

•공청회 등에 의한 유역 내의 주민의견 청취

•학식 경험자의 의견청취

◦ 하천관리자에 의한 우수저류침투시설의 정비

- 하천관리자는 유역수해대책계획에 근거하여 특정도시하천유역에 우수저류 침투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 해당 시설과 그 대지는 하천법에 규정하는 하천관리시설 및 하천구역 으로 간주

◦ 배수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특례

- 공공하수도 관리자는 우수를 배제하는 것에 한하여 필요시 조례에 의해 각 호의 배수설비에 저류침투기능을 부가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그림 27> 배수설비에 저류침투기능 부가

(3)유역수해대책계획에 기초한 조치

- 하천관리자에 의한 우수저류침투시설의 정비 - 타 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 - 배수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특정도시하천

▪ 도시부를 흐르는 하천 ▪ 현저한 침수피해가 예상 ▪ 하도 및 홍수조절댐 정비로 침수피해 방지가 시가화에 의해 곤란한 하천

→ 국토교통대신,

도도부현지사가 구간지정

특정하천도시하천유역

▪ 특정도시하천의 유역과 특정도시하수도의 배수수역을 함께 지정 (1) 특정도시하천등의 지정

(2) 유역수해대책계획의 책정 침수피해대책의 기본방침

대책시설의 설정ㆍ평가

도시홍수 발생 방지의 목표가 되는 강우

현황의 평가

특정도시하천 의 정비

하천관리자에 의한 우수저류침투

특정도시하수 도의 정비

특정 도시하수도 펌프시설 조작

우수의 일시적인 저류 혹은 지하 침투

기타 필요한 조치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특정도시하천유역에 있어서 규제

- 유역내 주민 및 사업자의 우수저류침투의 노력의무 - 우수침투저해행위의 허가 - 우수저류침투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의 허가 - 보전조정지의 지정 등 - 관리협정의 체결 등

(5)도시홍수상정구역 등

- 도시홍수상정구역 및 도시침수상정구역의 지정 - 구역에 있어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을 위한 조치

<그림 28> 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의 주요내용

◦ 특정도시하천 지정 현황

- 쑤루미가와(鶴見川, 카나가와․토쿄), 신가와(新川, 아이치), 간다가와(新田川, 토쿄), 네야가와(寢屋川, 오사카) 등의 전국 30~40개 하천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06년 2월 현재 쑤루미가와49), 신가와50) 2개 유역에 대해 지정․시행중

※ 30~40개의 하천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하천들임

하천명 위치 유역면적 지정일

쑤루미가와(鶴見川) 도쿄, 가나가와 235 ㎢ 2005년 4월 1일 신가와(新川) 아이치 249 ㎢ 2006년 1월 1일

<표 21> 특정도시하천 지정하천

(3) 특정도시하천 지정에 따르는 비용문제

◦ 법 제정에 따르는 별도의 국가지원은 없음

- 지자체에서는 국가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재정지원 없음

◦ 특정도시하천 지정에 따르는 비용은 협의회 운영비용과 하천정비 관련 비용으로 구분

- 협의회 운영 비용은 지자체들 간에 분담하며, 그 분담내용을 협의회에 서 결정함

․신가와 유역종합치수대책협의회의 경우, 현이 70%를 부담하며 나머지 시정에서 30%를 분담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은 없음

․‘06년 예산을 살펴보면, 총 비용 687,000엔 중 아이치현이 495,000엔을

49) ◦ 쑤루미가와는 동경도 町田市에서 발원하여 동경공업지대를 따라서 동경만으로 합류하는 하천 으로, 유로연장 43km, 유역면적 235㎢의 1급하천임

- 유역은 동경, 가나자와의 1도1현과 2개의 정령지정도시를 포함하여 4개시에 걸쳐있으며, 유역 의 약 85%가 택지등 시가화지역이고 15%가 산림과 농지로 구성됨

50) ◦ 신가와는 나오야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木曽川과 木曽川이 합쳐지는 유역으로 북동에서 남서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음

- 유역의 총면적인 259㎢에 이르며 22개의 법정하천으로 구성되고 있고, 총연장은 약 185km에 달함 - 현재 신가와 유역의 시가화율은 60%에 이르고 있으며 침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

부담하였고, 16개의 시정에서 각 12,000엔씩 총 192,000엔을 부담하였음 ․협의회 운영비용은 대부분 주민PR활동(견학회, 학습회) 및 회의 운영

비용, 계획작성비용 등에 소요됨

- 하천정비에 따르는 비용은 기존의 하천정비사업에 할당된 비용으로 처리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요하지 않음

․대부분 종합치수대책사업으로 집행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