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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식품안전정책 실태는 김태훈 박사에 의뢰한 위탁연구 결과를 일부 참조하여 작성함

○ 호주‧뉴질랜드 공동 식품 규제 체계는 크게 식품정책, 식품기준, 시행 및 집 행에 따라 구분됨.

- 식품정책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규제장관회의, 식품규제 상임위원회, 식품 규제시행 소위위원회 등이 담당

- 식품기준은 양국 공동 기구인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ASANZ)에서 담당

- 식품 정책‧기준에 관한 시행 및 집행은 국가별로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며, 호주는 농업수원부와 6개 주 및 2개 준주 식품기관이 맡으며, 뉴질랜드는 일차산업부가 관할

가. 호주‧뉴질랜드 식품규제장관회의

○ 호주‧뉴질랜드 식품규제장관회의는 호주 및 뉴질랜드 장관, 호주 주‧준주 장관, 기타 유관기관(1차 산업, 소비자 등)이 참여하며, 두 국가의 식품 규제 정책과 기준 설정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식품기준에 대한 채택, 개정, 거부 및 심의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연 1회 이상 면담회의(Australia and New Zealand Ministerial Forum on Food Regulation, The Forum) 개최

○ 호주‧뉴질랜드 식품규제장관회의의 소위원회인 식품규제 상임위원회(FRSC) 는 정책적인 조언과 공통된 식품기준 시행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 할을 담당함.

- 식품규제 상임위원회의 하위 위원회인 식품규제시행 소위원회(ISC)는 식 품 규정이 일관되게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각 기관의 소관 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식품규정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역할을 담당 나.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호주‧뉴질랜드의 양국 정부기관으로 식품기준 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양국 식품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호주‧뉴

질랜드 식품기준청 위원회가 관리함.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의 주요 역할은 ① 지속가능한 식품규제조치(기 준) 및 관리규범 개발, ② 식품 관련 자료 수집 및 제작, ③ 근거에 기반한 위해 분석, ④ 국가 대응, 이해관계자 참여, 감시, 점검에 관한 조정 역할, ⑤ 양국 식품 규제 체계와 식품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자문 제 공, ⑥ 소비자에게 식품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정보에 입각한 선택 지 원, ⑦ 농업수자원부 수입식품 검사 지원 등임.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에 따라 양국 의 공동 식품기준 또는 관리규범인 ‘식품공전’ 마련 및 유지를 담당함.

- 식품공전은 일반 식품 기준(제1장), 식품별 기준(제2장), 식품 위생(제3장), 1차 생산 기준(제4장) 등 총 4장으로 구성

- 식품공전의 집행은 주와 준주 당국, 연방 농업수자원부 수입식품 담당부 처,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담당

다.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

○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농림수산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 질병 예방, 방역 대책, 동물 복지, 동식물의 수출입 검역, 농업 자재 관 리를 담당하는 동식물방역국(PIAPH), 국경방역청(BA) 및 검사검역청 (AQIS) 등을 통해 정책의 기획‧입안 및 집행을 담당함.

- 2012년에는 검역검사국(AQIS)과 호주 방역국(Biosecurity Australia) 등에 흩어져 있던 방역 관리(수입식품 검사, 동식물 검역, 검역 정책 자문 포함)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

- 수자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2015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이관 받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존 농림수산부를 농업수자원부로 명칭을 변경

라.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청(APV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