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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2008년∼현재)

국내 식품안전정책의 변화와 당면과제

1. 식품안전추진체계의 변화

1.1.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2008년∼현재)

○ 이명박 정부의 식품안전업무는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이 농림부에 통합되 고, 농림부의 부처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개칭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청 등으로 여러 부처에 의해서 분산‧수행되었음.

○ 당시 식품안전관리업무는 농식품의 품목과 취급단계별로 수행부처가 구분되 어 수행됨. 즉, 농수산물의 생산 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가공‧유 통‧소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으며, 축 산식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장하고 있는 형태였음.

구분

<표 3-2> 2013년 농식품부로부터 이관된 식약처의 식품안전업무

세부이관업무 근거법률 비고

축산물위생관리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축산물 생산자지원과 밀접한 연관되는 품질관리·질병관리 기능은 제외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2013년 식약처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이관되었으나, 농장‧도축장 등 생산 단계의 축산물 위생관리는 농식품부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음. 농장단계에 서의 HACCP 인증,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 등 지도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 산 관리도 주요 업무임.

○ 농식품부는 축산물안전과 관련해서는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도축검사, 잔 류물질‧미생물 등 안전성 검사와 HACCP 의무 적용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관리업무를 농식품부가 위탁 수행하는 업무임.

○ 농산물 안전 관련 위탁 수행업무는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 질 안전성조사 및 관리업무임. 산지, 도매시장, 판매장 등에서 농산물을 수 거하여 잔류농약 등을 조사하여 사전에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 적이 있음.

<표 3-3> 농식품부의 위탁 수행 중인 식품안전업무

구분 세부위탁업무

축산물위생관리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 HACCP 지정 및 관리

농산물 안전관리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등 안전성 조사

○ 식약처 본부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일원화 등 정책 수립·조정기능을 강 화하면서 농축수산물안전국을 신설하여 농식품에서 이관된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영양안전국을 확대 재편하여 영양·급식 등 식생활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 불량 식품 근절과 소비자 보호 및 소통 기능 을 강화하는 등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 등 위해평가와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관련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능을 연계하여 과학에 근거한 전문 심사·평가·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였음.

○ 지방청은 민생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보강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 체 등에 대한 실사업무 등 현장 집행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음.

○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개편 전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 1,483명의 조직에서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6개 지방청, 13 검사소, 1,760명으로 277명이 증가한 조직으로 확대‧개편되었음.

<그림 3-1> 식약처 조직도(2017)

자료: 식약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