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글로벌 식품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1. 기본방향

1.1.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의 안전관리는 유통과정에서의 수거검사나 위생검사와 같은 사후관리 위주보다는 농·축산물의 생산·사육단계나 식품의 제조·가공단계에서의 사 전적 안전·위생조치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GAP와 HACCP과 같이 사전 적으로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식품안전위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 GAP와 HACCP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위생안전프로그램으로서 국가 의 식품안전정책의 지표로서 활용됨. 특히 농식품 교역에 있어서 글로벌 GAP 와 HACCP의 적용여부는 비관세장벽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장에 해당 프로그램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1.2. 위험평가기능 강화

○ 식품사건·사고들은 생산·수입·가공·유통단계별로 발생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영역이 위험평가업무임. 위험평가업 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적기에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함.

○ 식품위해요소는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요소뿐만 아니라 식품과학기술의 발 달로 인해 환경호르몬 등 신종 유해물질과 신기능성물질이 출현함에 따라 이들 각각의 위해요소에 대한 기준 설정이 수반되어야 함.

○ FAO/WHO 등의 국제기구는 과학에 기반한 식품의 위해성 평가와 평가기구의 독립성 유지를 권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와 위험평가가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생산, 유통, 가공단계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

○ 농식품안전은 생산(사육), 제조·가공, 유통을 포함한 모든 푸드시스템에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안전관리가 체계적이 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2013년부터 농식품안전관리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던 축산식품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어 관련 장비와 인력도 동시에 이동하였음. 그러나 생산(사육)단계의 농식품 안전관리업무는 업무성격상 기존의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위탁수 행하고 있음.

○ 생산부서에서 위탁 수행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조사업무나 축산식품 HACCP 지정관리업무 등은 기본계획 수립 등 종합·기획기능 부여 없이 수행됨에 따 라 체계적인 업무 개선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향후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안전관리업무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1.4. 식품안전과 동식물검역 기능의 조화

○ 동식물 검역과 가축질병 분야는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식품안 전 분야와 별개로 인식되어 왔으나 AI(조류 인플루엔자)와 광우병의 경우 인체 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식품안전영역에서 같이 고려 하여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 위험평가에서부터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업무가 담당부처 간 유기 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도 공유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대응방향

2.1. 생산(사육)단계의 안전성 확보기반 구축 2.1.1. GAP 활성화

○ 콜드체인 유통이 보편화되면서 농식품 안전관리는 생산단계에서의 위해물질 유 입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농산물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인 GAP는 2002년부터 도입되어 15년이 경과했으나 농가인증비율은 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 활성화가 요구됨.

○ GAP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같은 대형 수요처와 협업체계를 구축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및 군 급식에도 GAP 농산물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별 도로 수립함.

○ GAP 인증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비용의 자부담을 크게 줄이고, 규모화된 조직을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참 여 농가를 늘릴 필요가 있음.

2.1.2. 농장단계 HACCP 도입 확대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육단계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장단계의 HACCP은 자율인증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2016년 농장단계 HACCP 적용 비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농장단계 HACCP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에 자금을 우 선지원하고, 이력제와 연계하여 HACCP 농장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앙정부의 축산물 생산단계 위생관리 전담인력이 농 림축산검역본부 내에 3명에 불과해 전문 현장 인력의 추가 확보가 요망됨.

2.1.3.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전면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 2018년부터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가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도 농가들은 관행적으로 농약을 사용하고 있어 생산단 계의 안전성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10

○ 따라서 농업인들이 등록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농약 검출 성분 정보를 관계기관(식약처, 농진청)에 제공하여 기준설정 을 확대하고, 농진청의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

2.2. 위험평가시스템의 강화 2.2.1. 위험평가기구의 독립 검토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과학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기관을 분리하되, 국가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한 기관이 통합·수행 하더라도 위험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 우 식약처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위험평가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 부 기능을 농촌진흥청과 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음.

○ 위험평가기구의 분리 독립 형태는 식품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시스템 재편과 도 관련되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음.

10 2016년 안전성조사결과 부적합 미등록 농약 성분 검출 비율이 79.8%로 나타남(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