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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6년 안전성조사결과 부적합 미등록 농약 성분 검출 비율이 79.8%로 나타남(농 산물품질관리원)

2.2.2.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 강화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본 위원회와 식품안전 분야별 관련이슈 및 안건에 대해 전문적인 검 토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식품안전정책위원 회의 기능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사후 심의와 제도, 긴급대응, 위해 성평가 등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 제시 정도로 사실상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 지 못함.

○ 일본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당초 농식품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 행했으나 2009년 소비자청 설립 이후 위험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 관으로 성격을 전환하였음.

○ 기존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은 단순한 자문역할에서 벗어나 과학에 근거하여 식품사고에 대해 위해성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 능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향후 위험평가기관의 재편이 이루어진 다면 이와 연계해서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3. 위험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2.3.1.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이후에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 업무는 연계성이 부족하며, 단계별로 단절되어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 안전관리 결과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로 수기로 취합되고 있는 실정임.

○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등 식약처 연구개발 방향도 일원화된 안전관리를 뒷 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은 재배 여건이 다르므로 이 에 맞는 별도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따라서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 및 해 수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 을 높일 필요가 있음.

2.3.2. 생물안보(Biosecurity)와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새로운 병해충의 지속 출현,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종 유해물질 탐색‧발 견으로 인해 위해요소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CODEX에서는 맥각 알칼로이드, 다이옥신류, 시구아톡신, 트리코세신, DAS 등 자연독소·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 평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식량위기(’07~’08) 이후 국제기구·선진국에서는 식품 안전과 더불어 공급‧식생활‧영양‧환경 등을 통합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 물자원보전(Biosecurity)업무인 동식물 검역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음. 예 를 들어 뉴질랜드·캐나다 등에서는 국민 건강과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동 물·식품 검역과 식품안전 통합 관리 중임.

○ 최근 AI와 구제역의 발생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식품안전에 미치 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위해요소의 통합관리 측면에서 두 조직의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