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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품안전정책 실태는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에 의뢰한 위탁연구 결과를 일 부 참조하여 작성함

벼워 범죄억제 효과 미흡, 식품안전을 포괄하는 법의 부재, 과학적인 위험 평가 전담 조직 부재, 관련 부처 간 위험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을 담당하는 조직 부재, 소비자 보호나 정보 공개 전담 조직 부재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음.

○ 이와 같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식품안 전행정체계를 하고자 2003년 5월 「식품안전기본법」을 공표하고, 위해성 분 석을 기본으로 하여 각 위해성 평가와 관리 기능을 분리함. 동법에 의거하여 내각부에 독립적으로 위험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됨.

- 새로운 식품행정시스템에 맞춰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기존의 법령 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작업을 병행

- 예를 들어,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과 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농림수산성은 본부와 지방조직을 재편함과 동시에 사료 및 식품제조법을 일부 개정하고 쇠고기이력제법을 새롭게 제정

○ 또한, 식품표시법을 제정하여 JAS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표시 제도를 통일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 시 편 의를 제공함.

<그림 2-5> 일본의 식품안전 행정체계 변화과정

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평가 실시

- 식품건강영향평가의 결과에 근거해 강구해야 할 시책에 대해 위해관리 기 관에 권고 가능

-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에 대해 소비자를 포함한 관계자와 정보 공유 및 의 견 교환

- 식품 섭취를 통해 중대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 발생 시 위해요인 등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식품안전위원회의 견해 등을 신속 하고 알기 쉽게 국민에게 제공

나.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국민 생활의 보장 및 향상, 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 노동 환경 정비, 고용 안정, 인재 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을 강구하기 위한 각종 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대책 등의 기획‧실시

- 검역소를 통해 수입식품에 관한 계획적인 감시지도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국 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식품의 계획적인 감사 지도 실시

- 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설정 - 식중독 발생 방지 감시지도의 실시 등

- 식품 중 방사성물질 대책

○ 주요 담당 법령은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외 각종 식품 기준 및 식품위생 관련 지침 등임.

<그림 2-6> 일본 후생노동성 업무 개요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일본의 식품안전 행정체제 및 관리제도.

다. 농림수산성

○ 농림수산성은 식료품의 안전공급 확보, 농림수산업의 발전, 농림어업자의 복지증진, 농어촌 및 산간지역 등의 진흥 등을 꾀하기 위하기 위한 기관으로 식품의 생산과정과 관계된 것을 담당함.

- 식품위생에 관한 것 및 환경성 업무와 관련된 농약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것은 제외

○ 주요 담당 법령은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법)」, 「농약단속법」, 「사료안전법」등이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농지 토양의 개량과 오염의 방지 및 제재에 관한 업무

- 식품에 함유된 유해한 화학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인체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지침 등으로 감독 -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하

여 식품이력추적제도, HACCP 등의 도입 추진

-「JAS법」에 근거한 식품표시 및 JAS 규격과 관련된 기준의 제정‧검토 및 집행 업무 일부(식품표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 고 있으나 이중 행정을 피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에서 일부 담당) 등 라. 소비자청

○ 소비자청은 소비자정책의 기본계획 책정 및 검증‧평가, 소비자 피해 방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 지원, 소비자 재산 피해의 집단 보상, 소비자 교육 등 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반 식품 표시의 기획‧입안 및 출입검사, 개선지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명령 등의 행정집행을 담당함.

○ 주요 담당 법령은 「식품위생법」, 「소비자안전법」, 「JAS법」, 「건강증진법」등 이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소비자청이 수집한 사고 정보(식품안전 관련 사고 포함) 중 피해 정도 및 확대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 비자에게 신속한 공표 및 주의환기 실시

- 사업자가 소비자청에 보고한 상품(식품 포함)의 회수정보 등을 소비자에 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리콜 정보 사이트’ 운영

- 제품‧식품‧시설‧서비스 분야의 생명‧신체 피해와 관련된 소비자 사고 등 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청에 설치된 소 비자안전조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고서 공표

- 품질 및 가격에 대한 거짓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를 금지하는 「경품표시법」

에 근거하여 외식업체의 메뉴표시 등의 적정한 식품표시를 위한 조치 강구 - 「식품위생법」, 「JAS법」, 「소비자안전법」, 「건강증진법」 등과 관련된 정보 의 기록 및 산지 정보 전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식품표시 관련 제도의 기획, 입안, 집행 등의 제반 업무

<그림 2-7> 일본 소비자청의 조직도

자료 : 일본 소비자청 홈페이지.

2.3.2. 법령체계

○ 일본의 식품안전법령체계는 「식품안전기본법(Food Safety Basic Act)」을 상 위법으로 하여 하위법인 관련 부처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식품안전과 관련된 주요 법으로 「식품안전기본법(Food Safety Basic Act)」,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Act)」, 「식품품질표시기준법(Japan Standards Law)」, 「건강증진법(Health Promotion Act)」등이 있음.

<표 2-6>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2013년 6월 제정 및 공표되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식품표시기준

(계속)

2.4. 호주 7 2.4.1. 행정체계

○ 호주는 주(州) 정부 간 상이한 식품위생기준으로 인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약 화 및 식품안전의 우려로 호주 전체에 일관된 식품위생기준 마련이 주요 쟁 점이 되었음.

○ 1995년 WTO 출범에 따른 각국의 식품시장 개방에 따라 호주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1995년에 발생한 소시지 식중독 사건 등을 계기로 식품안전 관리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이에 호주는「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1991)」에 의거하여 뉴질랜드 정부 와 식품기준조약을 체결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청(Australia New Zealand Food Authority: ANZFA)을 설립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공동 식품 기준 설정 시스템을 구축함.

- 호주‧뉴질랜드 식품청은 식품 기준을 개발하고 식품 기준 초안 및 기준 변경 초안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

○ 1998년 블레어 보고서(Food: A Growth Industry, Report of the food regu-lation review) 발간에 따라 시작된 논의 결과, 2002년 호주‧뉴질랜드 식품법 규 각료회의와 호주‧뉴질랜드 식품청 간의 정책 역할에 대한 명확화와 1차 생산품까지 추가한 전체 식품 체인에 대한 권한을 갖는 보다 강화된 조직인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 으로 전환됨.

7 호주의 식품안전정책 실태는 김태훈 박사에 의뢰한 위탁연구 결과를 일부 참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