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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장소의 의미)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목표는 생애말기환자가 고통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임종장소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장소가 자택임을 감안할 때 임종장소에 대한 현황파악은 제도 운영목적의 일부를 충족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사망환자 중 의료기관에서의 사망비율은 18년 76.2%(잠정치), 주택에서의 사망은 14.3%, 기타(사회복지시설, 산업장, 도로 등) 9.5%

․ 이러한 수치는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은 12.5%p 증가, 주택에서의 사망은 8.1%p 감소한 것임

사망 장소별 구성비 추이 (2008-2018p) 사망 장소별 구성비 (2018p)

자료: 2018년 인구동향조사 –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통계청. 2019.2.

[요약그림 11] 사망 장소별 구성비 및 추이

○ (임종장소) 18년 호스피스 1회 이상 이용자의 97.5%는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에서의 사망은 2.0%로 이 비율은 관찰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xxvi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018

www.hira.or.kr xxix 입원형 호스피스,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일반병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매년 호스피스 이용 후 사망한 환자 중 95%는 임종시점에 입원형 또는 자문형(입원) 의 형태로 호스피스를 이용하며, 약 5%는 일반병동에서 임종

․ 18년 마지막 이용 유형은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자가 전체 원내사망자의 86.4%,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이용자가 7.0%로 나타남

­ 호스피스 이용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용한 의료기관 종별을 살펴보면 18년 기준 전체의 65.5%가 종합병원 이상이었으며, 이는 호스피스 종별 지정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다만 호스피스 지정기관 현황으로 볼 때,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비중은 각각 9.4%, 16.0%, 12.3%의 분포를 보였지만 환자의 분포는 병원 13.3%, 요양병원 10.7%, 의원 10.5%로 사망시점에는 상대적으로 상위종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임

○ (임종실 이용) 호스피스 이용 후 사망한 환자의 임종실 이용률은 18년 47.4%로  16년의 50.9%에 비해 3.5%p 감소하였으나 절대적인 이용 환자수는 16년 6,749명 에서 18년 7,167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6.2% 증가

­ 호스피스 이용 유형으로 구분하면, 입원형만 이용한 환자의 임종실 이용률은 49.8%

(18년 기준), 연계이용환자들의 이용률은 49.9%, 자문형(입원)만 이용한 환자들은 28.4%로 나타나 자문형(입원)을 제외하고는 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호스피스 이용 자의 50% 내외가 임종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임종실 이용을 위해서는 全생애기간 동안 호스피스를 최소 4일 이상 이용해야 함을 고 려하여 호스피스 이용 후 의료기관 내 사망환자들의 임종실 이용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 한 결과, 조건 충족 환자의 비율은 16년 원내 사망자의 87.3% → 18년 86.9%로 비율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조건을 충족하지만 미이용한 환자의 비중은 16년 36.4%에서 18년 39.5%로 3.1%p 증가함

․ 임종실의 불충분한 이용은 이용환자 대비 임종실 배치 현황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어 가동률을 산출한 결과, 일반병동에서 임종하는 호스피스 이용자 비율은

16년 4.2%, 17년 5.8%, 18년 6.6%로 나타났으며, 자문형(입원)을 마지막 이용으로 하는 환자의 비율은 17년 1.5%, 18년 7.0%로 나타났고, 그 외의 환자들은 모두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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