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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표시제도

1) 시행근거

미국 FDA에서는 2001년 「기업의 자발적 표시를 위한 지침」58)을 발표하여 GMO를 취 급하는 식품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 지침의 경우, 유전 공학 식물로부터 유래된 식품과 유전공학 식물로부터 유래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표시방 법을 달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표시대상

유전공학 혹은 생명공학기술로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GMO 표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생산된 식품이 유전공학을 이용하지 않은 전통 식품과 비교했을 때 영양학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그 차이를 표시하고, 유전 공학을 이용하여 생산된 식품이 그렇지 않은 식품과 비교하여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 유한 경우 해당 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59) 또한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생산된 식품이 전통 종자를 사용한 식품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그 차이를 기술하기 위하여 식품 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며, 유전공학 식품의 사용 방법이나 사용한 결과와 관련하여 식품 또는 식품 구성요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라벨에 표시하 여야 한다.60)

58)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LabelingNutrition/ucm 059098.htm(최종방문일 : 2017.09.23.)

59)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LabelingNutrition/ucm 059098.htm(최종방문일 : 2017.09.23.)

60)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LabelingNutrition/ucm 059098.htm(최종방문일 : 2017.09.23.)

3) 표시방법

위 지침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체는 유전공학을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61) 미국 FDA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시방법을 권장하 고 있다.

① “유전공학이 아닌(Not bioengineered)”

② “유전적으로 조작되지 않음(Not genetically engineered)”

③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하여 유전적으로 변형되지 않음(Not genetically modified through the use of modern biotechnology)”

④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성분은 사용하지 않음(We do not use ingredients that were produced using modern biotechnology)”

⑤ “이 오일은 유전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콩으로 만들어졌습니다(This oil is made from soybeans that were not genetically engineered).”

⑥ “우리 옥수수 재배자들은 생명공학 종자를 심지 않았습니다(Our corn growers do not plant bioengineered seeds).”

반면에 유전공학을 사용한 식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방법이 권장되고 있다.62)

① “유전공학(Genetically engineered)”

② “이 제품에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옥수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product contains cornmeal from corn that was produced using modern biotechnology).”

61)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LabelingNutrition/ucm 059098.htm(최종방문일 : 2017.09.23.)

62)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LabelingNutrition/ucm 059098.htm (최종방문일 : 2017.09.23.)

③ “일부 재배자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된 콩 종자를 심어 가뭄에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Some of our growers plant soybean seeds that were developed through modern biotechnology to be drought tolerant).”

(2) 버몬트 주법상 표시제도

1) 근거법률

버몬트 주에서는 2014년 5월 GMO 의무표시제도에 관한 주법을 통과시켰으며, 동 법 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정확한 법명은‘유전공학으로 생산된 식품 표시에 관한 법(An act relating to the labeling of food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이다.63)

2)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표시대상은 버몬트 주에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으로 판매용인 모든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64)

표시의무자는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이다.

버몬트 주법 정의규정에서 ‘제조업체’라고 함은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65)

(a) 가공 식품 또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자체 브랜드 또는 라벨에 따라 국가 내부에서 생산하는 행위

(b) 다른 공급자가 생산한 가공식품 또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자국 브랜드 또는 라벨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63) An act relating to the labeling of food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Vermont act No. 120.

64) Vermont act No. 120. § 3041 (a) (1) & (2).

65) Vermont act No. 120. § 3042 (6).

(c)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또는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는 브랜드를 소유하는 행위

(d) 가공식품 또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브랜드 또는 라벨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e)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생산한 가공식품 또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미국 내 또는 주에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행위

(f) 브랜드 네임을 부착하지 않고 가공식품 또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주나 주에서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는 행위

3) 표시면제

버몬트 주법은 동물이 직접적으로 유전공학에 의한 생물이 아닐 경우에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66) 즉, GMO 사료 및 의약품을 이용하여 사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물 로부터 생산된 육류, 가공식품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전공학 종자 혹은 식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재배․경작․생산된 농작 물 및 가공식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며,67) 정부 승인을 받은 독립기관이 의도적으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종자 혹은 식품의 혼입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표시면제 대상이 된다.68)

가공식품에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가공보조제나 효소가 첨가된 경우,69) 가공식품 중 유 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성분이 총 중량 대비 0.9% 미만인 경우에도 표시면제 대상이 된다.70)

66) Vermont act No. 120. § 3044 (1).

67) Vermont act No. 120. § 3044 (2).

68) Vermont act No. 120. § 3044 (6).

69) Vermont act No. 120. § 3044 (3).

70) Vermont act No. 120. § 3044 (5).

버몬트 주법에서는 유전공학 종자 혹은 식품을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 고 재배․경작․생산된 신선 농산물 혹은 가공식품에 대하여 표시면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이때 해당 식품을 수령하는 자는 공급자로부터 선서진술서를 받아야 한다.71) 해당 진술서는 “상품이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유전공학 기술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 유전공학 기술로 생산된 식품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 유전공학 기술로 생산된 식품 과 고의적 혹은 의도적인 혼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72)

4) 표시방법

버몬트 주법은 GMO 표시방법에 대하여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가공식품을 구분하여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다.

우선, 포장 판매하는 농산물의 경우, 제조자는 “유전공학으로 생산된(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이라고 분명하게 표시하고,73) 비포장된 판매농산물은 동일한 문구를 판매대나 통에 게시하여야 한다.74)

둘째, 가공식품은 “일부 유전공학으로 생산된(partially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유전공학으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may be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유전공학으로 생산된(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75)

71) Vermont act No. 120. § 3044 (2).

72) Vermont act No. 120. § 3047.

73) Vermont act No. 120. § 3043 (b) (1).

74) Vermont act No. 120. § 3043 (b) (2).

75) Vermont act No. 120. § 3043 (b) (3).

<그림 3-1> 버몬트 주법 상 GMO 표시의 예 GMO 표시

(출처 : 리얼푸드 2016. 11. 06.76) 및 이투데이 2016. 03. 21. 자 기사 참고77))

반면에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 혹은 성분에 “천연(natural)”과 같은 유사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78)

76) http://www.realfoods.co.kr/view.php?ud=20161105000044 (최종방문일 : 2017.09.23.) 7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05721 (최종방문일 : 2017.11.10.) 78) Vermont act No. 120. § 3043 (c).

5) 처벌규정

버몬트 주법상 표시제도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제품당 하루 1,000달러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