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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조치 정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동 법은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의 이행 의무(제45조제1항), 시정명령(제71조),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압류 또는 폐기, 위해 제거조치 등의 폐기처분(제72조제1항),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등과 같은 조치(제75제1항), 6개월 이내의 품목 제조정지명령(제76 조제1항),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82조), 행정형벌(제97 조) 등의 다양한 사후조치 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 법」 제13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허위표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다양한 제재수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변 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의 근거가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 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시정명령(제29조), 폐기처분 등(제30조제1항), 영 업허가취소 등(제32조제1항), 품목의 제조정지 등(제33조), 행정형벌(제45조제4의2호) 등 을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와 관련한 각 사후조치들이 개별 제재 수단별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식품위생법」의 규율형태와 유사하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와 관련한 제재수단에 관한 조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과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제도의 근거가 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식품 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다른 규정형식을 띄고 있다. 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같은 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②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③ 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등의 제재수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별도의 조항으로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 물의 거짓표시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동 법 제57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행정형벌과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나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에 관한 근거를 각각 두고 있다.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의 금지 및 공표명령 등에 관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특히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위생관 리법」의 경우는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하는 축산물의 유전자변형에 관한 규율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이와 관 련한 제재수단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법제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 단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들이 관계 법제마다 적지 않은 편차를 나타내며 각기 다른 내용과 수준의 제재를 두고 있어 규율불균형 또는 규율공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 식품등을 표시가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 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양 법률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에 관한 규율도 약간씩 다르기 는 하지만,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 어져 있는 것이다. 거의 유사한 내용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이 이렇게 큰 편차를 나타 내고 있는 것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의 객관적이고도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라 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겠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처분에 관한 규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의 규정도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전자가 각 제재처분별로 개별 조항에 산재되어 있고, 다른 식품등에 대한 규제의 일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후자는 단일 조항(제59조) 내에서 제재처분이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더 나아가 공표 명령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표시기준이라는 단일한 고시를 통하여 양자의 규율대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통합 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정작 이에 대한 사후조치는 개별 법률마다 다르 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체계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예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표시기준의 포섭대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제재 등의 요건이 각기 다른 내용과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은 동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 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다음 이러한 제12조의2제2항 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각종 제재조치들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동 법 제56조제1항에서 “유 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 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된 의무주체와 의무내 용을 명시하고 동조 제2항에서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임에 대 한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를 위반한 자 에 대하여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제59조)과 과태료(제12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는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 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 법을 위반한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경 우와 다르게 의무위반의 양태를 명시하고 있다. 즉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표시의무위반, 표시대상품목위반, 표시기준위반, 표시방법위반 등을 포괄 하거나 유형별로 나누어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 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관계 법률마다 그 의무위 반에 관한 규정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 외에도 사후조치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으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의 경 우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동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에서 그 부과기준이나 부과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 을 지적할 수 있다. 공표명령 보다 더 직접적인 위하력을 가지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처분 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관한 행정입법 단위에서의 입법정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