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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관련 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성 확보 필요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표시의무위반, 표시대상품목위반, 표시기준위반, 표시방법위반 등을 포괄 하거나 유형별로 나누어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 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관계 법률마다 그 의무위 반에 관한 규정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 외에도 사후조치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으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의 경 우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동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에서 그 부과기준이나 부과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 을 지적할 수 있다. 공표명령 보다 더 직접적인 위하력을 가지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처분 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관한 행정입법 단위에서의 입법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 국한 하여 보더라도 이들 법률에서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대상을 규율하는 형식이 꽤 다름을 알 수 있다. 거의 동일한 규정형식을 가지고 있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비교적 정제된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완비된 법적 정의로 보기에 부족함은 있으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관 한 법적 정의를 총칙의 장에서 별도로 두고 있고, 개별 장(제4장)에서 독자적으로 유전자 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항들을 한데 모아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확 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에 관한 규율이 기존의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다른 조항들 중의 일부로 포함될 경우 표시제도에 대한 규율명확성이나 체계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의 이러한 규율체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표시제도에 관한 규율사항을 단지 단일 개 별조항으로만 담아내고 있고 별도의 장절 체계 하에서 독자적인 규율체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법체계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과 같은 표시제도의 핵심적인 규율사항의 대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표시기준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법률 단계에서의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태이다. 유전자변형이 가해진 농 수산물과 같은 원재료에 관한 법률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표시제도에 관한 별도 의 장을 편성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규율하고 있는 반면 표시제도의 본격적인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유전자변형식품등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이 또 다른 체계와 형식을 통하여 표시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위법령상의 느슨한 규율체계를 하위법령인 표시기준이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구조인 것이다.

여기에 유전자변형 축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원재료 중 하나로 예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밀접해 보이 는 관계 법률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규율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표시기준 제2조제1호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하나로 “「축산

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을 끌어들이면서 아주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표시기준 제1조는 동 고시의 위임근거 중 하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임을 밝히고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는 판매를 목 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의 법적 근거로서 유전자변형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상위법적 근거로 보기에는 다른 관계 법률과 비교할 때 그 근거가 빈약하다 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명확한 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표시기준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상위법령상 근거 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어야 마땅하다. 적어도 「농수산물 품질관 리법」에서와 같은 표시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규율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표시기준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가지는 정책적 중요 성에 비하여 이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현행 국내법제는 유기적인 통일성을 거의 확보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표시제도에 관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율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법률 단위에서 각자의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별도의 입법 이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법률 마다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복잡하게 구성되 어 있어서 법제의 예측가능성과 체계성을 떨어뜨리고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법률 단계에서 흩어져 있는 규율사항들이 하위법령인 고시에서 통합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부적절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내재된 기술적이고도 전문적인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사항들이 행정규칙 인 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유전자변형식 품등의 표시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들의 규율을 가급적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치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서로 간의 법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규정의 도입을 통하여 유기적인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종국적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심도 깊게 접근해볼 필요도 있다. 당장 현행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상향입법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법률마다 산재되어 있는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원재료, 식품,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를 일원화하고 표시대상․표시제외대상, 표시방법, 사후조치 등에 관한 규율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가 향후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한 생활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별도의 법률 제정 방안은 시급히 서둘러 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도에 관한 비교법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