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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상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생산업자, 가공 포장업자 또는 수입업자(판매업자가 제조업자, 가공 포장업자 또는 수입업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제조업체, 가공포장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그 품질에 관한 표시 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판매 업체)를 말한다(표시기준 제3조).

4. 표시 방법

의무표시 대상인 GMO는 일반적인 식품의 표시내용인 「가공식품 품질 표시기준」제4 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표시기준 제3조).

다만 용기 또는 포장의 면적이 30cm²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표시기준 제3조 단서).

구체적 경우에 따른 표시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4> 일본 GMO 표시방법

구 별 표시방법

가공공정 후 변형 된 DNA 또는 그에 의해서 생긴 단백질이 남아있는 가공 식품이 분별생산 유통관리 대상인 경우로서 별표2의 대상농산물 을 원료로 가공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 뒤에 괄호를 붙여 “유전자 재조 합과 분별”, “유전자 재조합”등 분별 생산 유 통 관리가 행해진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인 취 지를 기재(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생산, 유통 또는 가공 단계에서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및 비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분류되지 않고 별표 2의 대상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명 뒤에 괄호를 붙여 “유전자 재조 합 비분리”등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및 비 유 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분류되지 않은 취지를 기재(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분별생산 유통관리가 이루어지고 비유전자 재 조합 농산물인 별표 2의 대상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명을 기재하거나 해당 원재료가 한 종류인 경우에는 가공 식품 품질 표시 기준 제 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원재료 명을 생략하 거나 당해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붙여 “유전자

구 별 표시방법

재조합이 아닌 것을 분별”, “유전자 재조합 아 니다”등 분 별생산 유통관리가 행해진 비유전 자 재조합 농산물인 취지를 기재(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인 별표3의 대상 농 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뒤 괄호를 붙여 “○○○ 유전 자재조합인 것을 분별”, “○○○ 유전자 재조 합”(○○○은 별표3의 형질) 등 특정 분별생산 유통관리가 행해진 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인 취지를 기재(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및 비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의도적으로 혼합 된 별표 3의 대상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명 뒤 괄호를 붙여 “○○○ 유전 자 재조합인 것을 혼합”(○○○은 별표3의 형 질) 등 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및 비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의도적으로 혼합 된 농산물 인 취지를 기재

이 경우 “○○○ 유전자 재조합인 것도 혼합 됨”등의 문자 다음에 괄호를 붙여서 해당 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동일한 작목에 속하는 대상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을 기재 할 수 있음(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분별생산 유통관리 대상인 유전자 재조합 농산 물이 대상농산물의 경우

해당 대상 농산물의 이름 뒤에 괄호를 붙여

“유전자 재조합인 것을 분별”, “유전자 재조 합”등 분별생산 유통관리가 행해진 유전자 재 조합 농산물인 취지를 기재(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 재조합 농산 물과 비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분류되지 않은 것이 대상농산물의 경우

해당 대상농산물의 이름 다음에 괄호를 붙여

“유전자 재조합 비분리” 등 유전자 재조합 농 산물 및 비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분류되지 않은 취지를 기재(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분별 생산 유통 관리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

하고 비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인 대상 농산물의 경우 (Non-GM)

해당 대상 농산물의 명칭을 기재하거나 또는 당해 대상 농산물의 이름 다음에 괄호를 붙여

유전자 재조합이 아닌 것을 분별”, “유전자

구 별 표시방법

재조합 아니다”등 분별 생산 유통 관리가 행해 진 비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인 취지를 기재(제3 조 제2항 제1호 다목)

특정 분별생산 유통관리의 대상인 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로서 별표 3의 대상 농산물의 경우

해당 대상 농산물의 이름 뒤에 괄호를 붙여

“○○○ 유전자 재조합인 것을 분별”, “○○

○ 유전자 재조합”(○○○은 별표3의 형질) 등 특정 분별생산 유통관리 대상인 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임을 기재(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및 비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의도적으로 혼합 된 것으로서 별표 3의 대상농산물인 경우

해당 대상 농산물의 이름 뒤 괄호를 붙여 “○

○○ 유전자 재조합인 것을 혼합” (○○○은 별표3의 형질) 등 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및 비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의도적으로 혼합된 농산물인 취지를 기재.

이 경우 “○○○ 유전자 재조합인 것을 혼합”

등의 문자 뒤에 괄호를 붙여 해당 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동일한 작목에 속하는 대상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을 기재 할 수 있음.(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분별생산 유통관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또는 비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의 일정한 혼입이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제2항 제1호의 확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 는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분별생산 유통 관리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함(제3조 제3항)

특정 분별생산 유통관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하고 의도하지 않은 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 물 또는 비특정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의 일정 한 혼입이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제2항 제2호 가목의 확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특 정 분별 생산 유통 관리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 인한 것으로 간주함(제3조 제4항)

별표2 및 별표3에 해당하는 가공식품 원자재 중 대상농산물 또는 이를 원자재로 하는 가공 식품이며 주요 원자재가 아닌 것

분리생산 유통관리가 이뤄진 유전자 변형 농산 물 혹은 비유전자 변형농산물로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및 비유전자 변형농산물이 분별되지 않 는다는 내용

(출처 : 표시기준 제3조의 내용을 정리함)

예를 들어 도쿄도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122)

<표 3-15> 도쿄도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방법 1) 주요 원재료에 하나라도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임을 표시를 한 가공 식품의 경우

2) 1) 이외에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나라도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및 비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시를 한 가공 식품의 경우

3) 사용되는 모든 원료에 대해 분별 생산 유통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전자 재조합 없다는 표시를 한 가공 식품의 경우※

122) 도쿄도 식품안전정보(도쿄도복지보건국) :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shokuhin/idensi/idensi_

guide.html (최종방문일 : 2017.09.10.)

구 별 표시방법

또는 특정 분별 생산 유통 관리가 이뤄진 특정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것

또는 특정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및 비특정 유전 자 변형농산물에 의도적으로 혼합된 농산물이 없다는 표시를 할 필요는 없음

단, 이들 원자재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에 관한 표시를 할 경우, 제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 예로 이를 기재해야 함(제4조 제1항) 대상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으로서 별

표2 및 별표3에 열거된 가공 식품 이외의 것

유전자 재조합에 관한 표시가 필요함.

단, 당해 원재료에 대한 유전자 재조합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 정의 예에 의하여 기재함

※ 주요 원자재에 대한 비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가공 식품은 비 재조합 마크를 붙일 수 없음.

- 분별 생산 유통 관리를 하지 않은 대상 농작물을 부원료로 사용하는 가공 식품

- 의무 표시하지 않은 기름이나 첨가물 등의 원료로 분별 생산 유통 관리를 하지 않은 농작물을 사용하는 가공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