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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97조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자를 처 벌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법 제12조의2제2항에 위반한 자, 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 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 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 밖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규정(제82 조) 등이 있으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편 앞서 살펴본 유럽연합의 경우 이행강제 조치를 회원국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GM 식품․사료 규칙」과 「이력추적 및 표시에 관한 규칙」 이행법 률(EGGenTDurchfG)에서 위의 규칙에 반하여 표시제도를 위반하거나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이 아닌 질서벌과 벌금을 과하고 있다(동법 제7조). 또한 미국의 경우 주법에 의한 근거규정이 확인되는데, 버몬트 주의 경우는 주 법에 따라 표시 제도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제품당 하루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128)

호주의 경우 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각각 구분하여 벌금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즉 호주는 법인사업자에게는

$1,100,000,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는 $220,0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Sec. 160). 이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할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벌금액을 차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향후 국내 법제정비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는 행정처분인 시정 명령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일본 또한 호주의 경우와

128) An act relating to the labeling of food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Sec 2, §3048.

마찬가지로 개인과 법인을 각각 구분하여 차별화된 법정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법인의 경우에는 1억엔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JAS법 제24조, 제29조).

<표 3-21> 비교 : 표시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

국 가 처벌규정

한 국 표시의무 위반시 형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유럽연합/독 일 독일의 경우 표시의무나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위반시 질서벌 20,000 유로 이하 / 50,000 유로 이하

미 국 버몬트 주의 경우 제품당 하루 1,000달러 이하 벌금 부과

호 주 법인사업자 : $1,100,000 이하의 벌금 개인사업자 : $220,000 이하의 벌금

일 본 개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법인 : 1억원 이하의 벌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다 른 해외 주요국의 규정사례와 비교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국 버몬트 주의 경우 처럼 표시제도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제품당 하루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위하력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나 호주나 일본의 경우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유형화된 법정형을 부 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는 부분 등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고 할 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Ⅰ. 일반인 인식조사

Ⅱ. 전문가 의견조사

Ⅲ. 소 결

Ⅰ . 일반인 인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