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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장입지관련 규제목록

물론 관점에 따라서 이하에 열거한 규제는 달리 분류되고 이해될 수 있다.

(1) 현행법상 공장설립을 억지하는 규제장치목록

1) 직접적으로 공장설립 또는 산업단지개발을 억지하는 규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은 산업입지의 신규개발을 억제 하되, 수도권내의 중소기업공장의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는 제 한적으로 개발(산업입지개발지침 제4조 지역별 개발방향 제1호)

․다음 각 지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지 정신청(변경지정 또는 변경지정신청을 제외한다)요청 불가. 단,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①의 지역중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예외(산 업입지개발지침 제8조제4항).

29) 공장의 설립은 단순한 신설로만 이해하지 않고 공장의 증설이나 이전, 업종변경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집법에서는 이를 “공장의 설립등”이라 표현하고 있다(제13조제1항).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②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 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④ 산립법에 의한 요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법․채종림․시험림 및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해당 지역에서의 기존 및 신설 산업단지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 거나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비율이 일정한 정도 이상일 경우에는 더 이상의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이 불가능(산입법 제8조의2, 동 시행령 제10조의2, 산업입지개발지침).

산입법시행령 제10조의2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법 제8조의2제1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 분에 의한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1. 국가산업단지 :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 다)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2. 일반지방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미 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별로 100만제 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안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 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다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 는 미분양비율에 따른 추가지정의 금지장치(즉, 산업단지의 추가개발금 지)만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산업단지의 총규모, 즉 면적에 따른 지정불가능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 절대적 금지항목설정도 공장의 입지를 억 지하는 효과를 낳는다.

*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산업입지개발 지침 제22조제1항)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단, 주거 형(토지이용계획상 공업용지에 한함), 산업형을 제외〕

②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 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③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④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⑤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의 용어정의를 준용) 20킬로미터이내인 지역

⑥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 10킬로미터이내인 지역

⑦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 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 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

⑧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이 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유하거리 2킬로미터이내)인 지역30)

⑨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 수호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⑩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공군 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내

30) 단, 이 경우만은 상대적 지정승인금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동지침제22조제3항에 서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

⑪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 로 지정고시된 지역

⑫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 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제한하는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 제23조제1항은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로서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경우(1호) 와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2호)의 두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경우에 해당하는 공장은 입지승인이 불가하므로 그 설립이 곤란하게 된다. 다만, 동조제2항에서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장입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정승인을 불허하는 요인들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지역별 허용면적에 의한 공장입지의 제한

산업입지개발지침 제25조제2항는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국토의 균 형발전과 적정한 산업배치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 별 또는 시․군별로 개별공장입지의 연간 허용면적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제3항은 그러한 허용면적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범위 안에서만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직접적으로 공장입지를 억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설립의 제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포함)은 과밀억 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산집법 제20조).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산집법 제26조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함 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러한 정책의 방향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대 구도 속 에서 수도권에의 공장설립을 억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장설립의 총량규제(수도권정비법 제18조)

수도권정비법 제18조 (총량규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 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 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2) 간접적으로 공장설립 또는 산업단지개발을 억지하는 규제

․강원도지역은 동해안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하 고,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 → 중소규모로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입 지불가(산업입지개발지침 제4조 지역별 개발방향 제2호)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지역은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 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이 아니면 산업단지에의 입지곤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4조 지역별 개발방향 제3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지역은 서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입지를 장려하고, 내륙지역에는 지역발전 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점산업단지를 개발 →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산업단지일 것(산업입지개발지침 제4조 지역별 개발방향 제4호)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지역은 산업구조의 기술고 도화를 유도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주변지역과 내륙지역에는 중소규 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 → 중소규모로 지역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면 산업단지 개발곤란(산업입 지개발지침 제4조 지역별 개발방향 제5호)

․산업단지우선지정제도(산입법 제9조) → 산입법 제9조 본문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 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을 산업단지로 활용하여 별도로 새로이 산업단지를 창출할 것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에 대한 산업단지의 우선지정 의무는 시․도지사,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외되고 있으므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의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수도권정비법 제19조)

산입법에 의거한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대규 모개발사업”에 해당하여(수도권정비법 제2조제4호, 동시행령 제4조제1호 라목)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산입법에 의거한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대규 모개발사업”에 해당하여(수도권정비법 제2조제4호, 동시행령 제4조제1호 라목)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