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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규제의 목적

입지규제의 목적은 곧 입지규제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의 미한다. 또한 입지규제의 목적은 동시에 입지규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 즉 그 존재이유이자 입지규제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ⅰ) 과당경쟁방지

(ⅱ) 과당경쟁으로 인한 기업도산 방지

(ⅲ) (혐오시설) 유해물질 배출시설 집중으로 인한 환경악화 방지(환 경적 문제, 생태환경)

(ⅳ) 이질적 시설의 병존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예; 주거시설 근방에 공장대량입지, 소음, 악취 등으로 주거생활악화) 통제

(ⅴ) 밀집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생활환경악화 방지 (vi) 시장실패의 보완

(2) 입지규제의 수단

입지규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들이 실정법상 활 용되고 있는가. 우선, 법령과 예를 들면 산업입지개발지침과 같은 행정규

9) 이 경우 해당 정책이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오염배출원을 규제 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국가 전체의 관점에 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정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입지규제의 성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정책의 목적이 적법하지 아 니하거나 특정 그룹의 개별적인 이익에 기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지규제는 위법한 입지규제가 될 수 있다.

칙에 기초하여 입지규제를 추진하게 될 것인 바 이들 실정법에 근거한 입지규제의 수단은 크게 행정처분형과 행정지도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 능할 것이다.

가. 행정처분형 입지규제

해당 토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물적 설비의 시설을 행정청의 인․허가 에 연계시킴으로써 입지를 규제하는 방법, 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통한 입지규제,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의 불허가를 통한 입지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총량을 제한하여 입지를 규제하는 것도 총량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지규제의 효과를 달성한다. 이 경우 현행법상 총량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주무행정관청이 정하게 되어 있다(수 도권정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예】

① 승인에 의한 입지규제

(ⅰ)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 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공장설립의 승인).

(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 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골프장업 또는 대중종합체육시설업으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골프장업 또는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2. 삭 제

3.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부지면적 의 증가가 없는 다음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 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이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 정에 의한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 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4.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내 산림(「산림법」 제2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 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 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보전)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② 용도변경 또는 형질변경의 허가권을 통한 입지규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1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이 허가되지 아니하면 의도하는 용도로 해당 토 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입지를 규제하는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

③ 총량규제방식에 의한 입지규제

특정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의 총량을 산술적으로 정하여 그 총량을 초과하는 입지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예】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 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 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수 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나. 행정지도형 입지규제

위의 경우와 달리 입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의 입지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예】

① 과밀부담금부과의 방법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 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에서 공공청 사로의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야 한다(수도권정비법 제12조제1항).10)

10) 이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의 부과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소의 결정이 있다.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에 따른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사시 행의 원인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성격과, 건축물이 기반시 설이 풍부한 수도권에 입지함에 따라 생기는 이득분을 수익자에게서 환수하여 낙후지

② 세제의 방법(중과세)에 의한 입지규제

이것은 토지의 취득자체를 중과세하여 해당 토지에의 집중억지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다. 보조적 수단

행정계획이나 구역, 지구 등의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지정하는 방법이 행정활동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단들은 위의 행정처분 형 또는 행정지도형 입지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조 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 2 절 공장입지규제의 과정과 법구조 1. 공장입지규제관련 법률의 체계

(1) 토지이용규제관련 법률의 체계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주요한 것만 보아도 아래 의 표의 경우에서와 같이 약 70여 가지가 넘는다.12) 여기에 입지에 관 하여 조금이라도 언급하고 있는 법률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 다. 이들 법률 가운데에서 모든 토지이용규제에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토기본법이다. 국토기본법 다음으로는 종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국토기본법의 집행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다른 토지이용에 관한 법적 규제의 기초가 되어 왔다. 그러나 수도권정 비계획법만큼은 수도권지역에 관한 한 국토계획법에도 우선하는 효력을 지닌다.

(2) 공장입지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참 조), 이렇게 풀이할 경우 입법목적도 적절히 달성할 수 있고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위 반의 소지도 없어진다(헌법재판소 2000. 12. 14. 98헌바104 전원재판부).”

12) 토지이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법률은 해방 이후에 총 116개가 제정되고 그 중 21개가 폐지되어 1992년에는 95개의 법률이 남았으며 1998년에는 93개의 법률이 존재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희남․최혁재,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

지구․구역 등의 정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01년12월, 2쪽.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개별,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 업단지관리) ;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 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