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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입지규제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1) 용도지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2) 용도지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취락․개발진흥․특 정용도제한지구 및 위락지구․리모델링지구(최후 2자는 대통령령에서 정 하는 지구)의 12가지.28)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②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③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④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 단지 ⑤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⑦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 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28) 대통령령에서는 이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각기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3)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도지사가 지정

□ 시가화조정구역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수산자원보호구역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 대통령령으로 규정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

□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규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이한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상 의 용도지역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국토계획법제76조 제5항제2호)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따로 법률로 정함.

□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만 시행 가능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만 시 행가능

(3) 용도지구의 신설 및 행위제한에 있어서의 기준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지 않으면 아니된다(최소한의 원칙)(국토계획법시행령 제31조제4항제2호). 그런데 이 규정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위제한에 관한 매우 중요한 원칙 이기 때문이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

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보충성의 원칙)(동조항제1 호). 이 경우도 앞서 지적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함이 체계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시․도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 구를 신설하는 것이 금지된다(완화금지의 원칙)(동조항제3호).

(4)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는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하여 규율 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①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토지 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③토석의 채취, ④도 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 지를 제외), ⑤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 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별시 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즉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이어받은 동법시행령제51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좀 더 상세하게 풀이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 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도시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

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 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 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 3 장 공장입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현행법령의 분석 1. 공장설립과 공장입지

공장의 설립과 공장의 입지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공장설립 은 일정한 공간적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장설립의 가 장 첫 단계는 입지의 선정이다.29) 따라서 공장입지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공장설립의 문제를 분리하여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2. 현행법상 공장입지관련 규제목록

물론 관점에 따라서 이하에 열거한 규제는 달리 분류되고 이해될 수 있다.

(1) 현행법상 공장설립을 억지하는 규제장치목록

1) 직접적으로 공장설립 또는 산업단지개발을 억지하는 규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은 산업입지의 신규개발을 억제 하되, 수도권내의 중소기업공장의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는 제 한적으로 개발(산업입지개발지침 제4조 지역별 개발방향 제1호)

․다음 각 지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지 정신청(변경지정 또는 변경지정신청을 제외한다)요청 불가. 단,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①의 지역중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예외(산 업입지개발지침 제8조제4항).

29) 공장의 설립은 단순한 신설로만 이해하지 않고 공장의 증설이나 이전, 업종변경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집법에서는 이를 “공장의 설립등”이라 표현하고 있다(제13조제1항).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②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 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④ 산립법에 의한 요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법․채종림․시험림 및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해당 지역에서의 기존 및 신설 산업단지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 거나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비율이 일정한 정도 이상일 경우에는 더 이상의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이 불가능(산입법 제8조의2, 동 시행령 제10조의2, 산업입지개발지침).

산입법시행령 제10조의2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법 제8조의2제1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 분에 의한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1. 국가산업단지 :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 다)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2. 일반지방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미 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별로 100만제 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안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 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다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 는 미분양비율에 따른 추가지정의 금지장치(즉, 산업단지의 추가개발금 지)만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산업단지의 총규모, 즉 면적에 따른 지정불가능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 절대적 금지항목설정도 공장의 입지를 억 지하는 효과를 낳는다.

*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산업입지개발 지침 제22조제1항)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단, 주거 형(토지이용계획상 공업용지에 한함), 산업형을 제외〕

②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 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③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④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⑤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의 용어정의를 준용) 20킬로미터이내인 지역

⑥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 10킬로미터이내인 지역

⑦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 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 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

⑧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이

⑧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