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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신고의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관인 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을 가게 되었다.

1) 가정 복지과, 건축과에서는 용도 변경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빨리 인테리어 공사를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 빨리 개원하겠다는 마음으로 2002년 2월 초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는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었다.

2) 서류를 갖추어 구청에 가면 그때마다 서류를 한 가지씩 더 해 오라고 한다.

3) 건축과에서는 1층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한다. 정화조가 없기 때문이 다. 정화조가 있기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갔다. 청소과로 연락하더니 정화 조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정화조에 대해 알아보니 용량은 큰데 정화조 푸는 분들이 조금 퍼 갔다. 하마터면 정화조 설치로 200만원이 나 더 비용을 들이고 공사를 할 뻔했다.

4) 건축과에서는 건물이 너무 오래 되어서 다시 설계도면, 준공 서류까지 첨부하라고 한다. 30년 된 건물에 새삼 설계 도면이 무슨 필요가 있나?

5) 구청 건축과에 처음 갔을 때 건물의 평수를 말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가니 평수가 너무 커서 면적이 규정 이상을 넘기에 또 다른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구청을 방문할 때 마다 서류가 한가지씩 늘어났다. 공사가 다 안된 상태서 구청 직원이 현장 에 나와서도 큰 소리 치고 신경질 내는 것이 보통이다.

6) 정관인 겨우 샘플을 주면 좋지 않나? 무조건 해 오라고 한다. 해 가지 고 가면 틀렸다고 짜증을 낸다. 허가를 금방 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시간 만 지나고, 공사해도 좋다고 하고서는 트집만 잡는 행정이다. 허가 내 주는 데 가정복지과, 건축과 서로 미루고 있다. 어린이집을 관인으로 허가 받는 데 구청을 무려 20번 정도 오고 갔다. 시간으로는 2달 정도 걸렸다.

이처럼 행정적인 것을 볼 때의 문제점은 첫째, 보육 시설 설치전 사항에 있어서 행정 규제의 문제점이다.

행정절차의 까다로움과 일원화되지 못한 기관의 요구들이며, 설치시까지 방 문해야 하는 부서가 기본적으로 3군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류를 모 두 갖추어 접수시킨 후에도 다시 보완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증명되

었으며 설치시 비용의 5% 정도는 구비서류나 인간관계비로 소요되고 있어 이중의 부담을 준다. 관계공무원의 태도에 있어서도 문서 위주의 업무 처리 와 불친절함 등이 설치시의 행정 규제들이다.

둘째, 운영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 운영시 시설의 관계자가 구청을 방문할 때, 필요에 따라 관청을 방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조사되어졌 다. 그러나 시설 관계자의 필요에 따라 관청을 방문하는 경우도 드문 것으 로 조사되어졌다. 이는 민간시설의 경우 일정한 사무직원을 두고 있지 않고 원장이 교사와 사무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간을 내서 구청을 방문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지도 감독에 있어서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것과 받아보지 않은 곳 도 있어 일관적이지 않았으며, 지도 감독에 있어서의 내용을 보면 주로 문 서위주의 업무처리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관계공무원의 태 도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에 관한 지식이 전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실제로 보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정 부 지원의 내용, 홍보 활동 등의 요구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 시설 설치에 관하여 행정 절차가 신속하며, 간소화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 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만큼 그 설치를 위한 조건이 맞는다면 설치와 신 고에 있어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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