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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 및 설비기준

1. 시설설치 및 설비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7조)」에 “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 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아들의 주거지역과 가깝고 안전하게 오고갈 수 있는 곳이 좋으며 공해가 심한 공업지역, 유기장(「학 교보건법」에 의한 규제지역)등 유아들의 건강, 정신상 유해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들이 장시간 동안 생활해야 하는 장소이므로 교육과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안 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내용, 대상 영유아의 발달 특징과 요 구, 지역사회와 부모들의 요구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법적 조건에 맞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시설에 대한 설비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1) 보육실

①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건물 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 고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지하층의 경우에는 지하층에 해 당하는 건축물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때에 한하 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실, 유희실 등을 포함한 보육실의 면적은 3세 미만 영유아 1명당 2.64㎡, 3세 이상 영유아 1명당 1.98㎡이상으로 한다.

③ 환기․채광․조명․방습․방충 및 냉난방 설비 등 적합한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④ 침구․놀이기구․그림책 기타 필요한 완구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리실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생적인 조리와 식기 소독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목욕실

샤워 또는 세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① 수세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경우에는 방수 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사용하기 편리한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놀이터

영유아 52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영유아 1명당 2.5㎡이상으 로 하고 모래밭 및 놀이 시설 3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내 놀이터 또는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6) 급배수시설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하고,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 비를 하여야 한다.

7)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 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사무실․양호실․수유실 기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적당한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할 수 있다.

9)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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