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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가정복지과 방문

1. 구청 가정복지과 방문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하여 구청을 처음 방문한 때는 2002년 2월 26일 이전이지만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시기는 2월 26일 이후부터 이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축과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서류 를 준비해서 오면 설치 신고가 곧 바로 된다고 하였다. 설치 신고는 인테리 어 공사가 끝나고 원아모집을 하면서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인 테리어 공사시 교실의 면적이 보건복지부에 나와있는 규격에 맞아야 어린 이집으로 허가가 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해 놓아도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되지 않으 면 원아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주변의 항의를 받을 것으로 여겨 구청의 가정복지과 담당 공무원과 상담도 여러 번 했다. 인테리어 공사시 도면 뽑 아 놓은 것을 들고 가서 교실에 대해 상담을 했고, 구청의 가정복지과의 담 당자는 도면 그대로 공사를 하면 설치 신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히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0세부터 취학전의 원아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면

서 연령이 높은 어린이만 받는 시설이 많으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도면을 보면서 미리 보육실의 규모와 연령별 어린이의 명 수를 적어 주었다.

설치신고서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섯 가지였다.

①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②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

③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함)

④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⑤ 당해 시설물의 전기안전점검 이해여부를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하여 확인.

교회의 대표가 목사님이기에 시설장은 목사님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감리 교회에서 목사로 인정한다는 서류가 필요했고, 교회에서 어린이집으로 운영 할 경우 사고가 나면 교회는 그 책임을 교회가 지기보다는 회피하려 하는 일이 많기에 그런 것을 법으로 명시해 두는 정관을 만들라고 했다.

정관의 경우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따르고 있어 그 것이 정관이었고, 거기에 비추어 교회가 운영되어 진다. 구청 가정복지과에 서 요구하는 정관은 교회 설립시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 교회 운영을 위하 여 만든 정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교회는 사실상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하 는 그런 형식의 정관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명시하여 교회의 대표들이 정관을 다시 만들었다.

다른 교회 어린이집의 정관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복지과에 타 교회 부설 어린이집의 정관을 얻으려고 했지만 대략의 방식만 알려줄 뿐 구체적인 예 를 보여주지 않아 정관을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어려웠다.

정관 등 이러한 서류들도 여러 번 방문이 이루어진 후에야 구비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용도변경이 된 이후에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 서류 를 구비할 수 있었다.

가정복지과의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할 때, 건물의 1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식당은 2층의 교회 식당을 사용하며, 지하에는 놀이시설과 체육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나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지하에 놀이시설을 만들면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어느 부서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몰 라 매우 어려웠다.

건축과 담당 공무원에게 가정복지과에서 지하에 놀이시설을 만들어도 된 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으나, 시설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린 이집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건축과에서 사실조사를 나가기 이전에는 지하에 아무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건축과 담당 공무원의 이런 이야기를 가정복지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이 야기를 했더니 우리 소관인데, 왜 건축과에서 말이 많으냐고 말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축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설치 신고 서류를 접수시킨 이후에 실제로 어린이집이 설계도면 대로 시설이 되었는 지 확인을 하러 나왔고,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어린이집의 정원 결정과 허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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