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 가정복지과 방문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하여 구청을 처음 방문한 때는 2002년 2월 26일 이전이지만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시기는 2월 26일 이후부터 이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축과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서류 를 준비해서 오면 설치 신고가 곧 바로 된다고 하였다. 설치 신고는 인테리 어 공사가 끝나고 원아모집을 하면서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인 테리어 공사시 교실의 면적이 보건복지부에 나와있는 규격에 맞아야 어린 이집으로 허가가 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해 놓아도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되지 않으 면 원아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주변의 항의를 받을 것으로 여겨 구청의 가정복지과 담당 공무원과 상담도 여러 번 했다. 인테리어 공사시 도면 뽑 아 놓은 것을 들고 가서 교실에 대해 상담을 했고, 구청의 가정복지과의 담 당자는 도면 그대로 공사를 하면 설치 신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히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0세부터 취학전의 원아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면
서 연령이 높은 어린이만 받는 시설이 많으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도면을 보면서 미리 보육실의 규모와 연령별 어린이의 명 수를 적어 주었다.
설치신고서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섯 가지였다.
①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②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
③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함)
④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⑤ 당해 시설물의 전기안전점검 이해여부를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하여 확인.
교회의 대표가 목사님이기에 시설장은 목사님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감리 교회에서 목사로 인정한다는 서류가 필요했고, 교회에서 어린이집으로 운영 할 경우 사고가 나면 교회는 그 책임을 교회가 지기보다는 회피하려 하는 일이 많기에 그런 것을 법으로 명시해 두는 정관을 만들라고 했다.
정관의 경우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따르고 있어 그 것이 정관이었고, 거기에 비추어 교회가 운영되어 진다. 구청 가정복지과에 서 요구하는 정관은 교회 설립시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 교회 운영을 위하 여 만든 정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교회는 사실상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하 는 그런 형식의 정관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명시하여 교회의 대표들이 정관을 다시 만들었다.
다른 교회 어린이집의 정관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복지과에 타 교회 부설 어린이집의 정관을 얻으려고 했지만 대략의 방식만 알려줄 뿐 구체적인 예 를 보여주지 않아 정관을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어려웠다.
정관 등 이러한 서류들도 여러 번 방문이 이루어진 후에야 구비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용도변경이 된 이후에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 서류 를 구비할 수 있었다.
가정복지과의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할 때, 건물의 1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식당은 2층의 교회 식당을 사용하며, 지하에는 놀이시설과 체육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나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지하에 놀이시설을 만들면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어느 부서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몰 라 매우 어려웠다.
건축과 담당 공무원에게 가정복지과에서 지하에 놀이시설을 만들어도 된 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으나, 시설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린 이집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건축과에서 사실조사를 나가기 이전에는 지하에 아무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건축과 담당 공무원의 이런 이야기를 가정복지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이 야기를 했더니 우리 소관인데, 왜 건축과에서 말이 많으냐고 말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축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설치 신고 서류를 접수시킨 이후에 실제로 어린이집이 설계도면 대로 시설이 되었는 지 확인을 하러 나왔고,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어린이집의 정원 결정과 허가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