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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하에서는 그 원인 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개별 소득원천의 변 화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우선 <표 4-9>에는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원천 분포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 기초연 금 등 많은 소득 항목이 개인 단위로 조사·보완되지만, 이 연구는 궁극적 으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분배지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를 보고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개별 소득원천의 변화 양상을 전 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러 소득원천 중 행정자료 보완 후 절대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조사값 평균(2118만 원/년)과 행정보완값 평균(2267만 원/년)의 차이가 연 14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는 국세청의 행정데이터와 비교할 때 서베이에서 근로소득을 과소보고하 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 후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77.1%에서 82.1%로, 근로 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이 연 2748만 원에서 2760만 원으로 증가 하였다. 한편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주로 조사값이 무응답인 사례를 행정 데이터로 대체한 결과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32.2%에서 45.3%로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소득 평균은 연 738만 원에서 782만 원 으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 득 등 경제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32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제4장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비교 분석 133

다음으로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평균 금융소득이 연 17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소득은 서베 이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 대표적인 소득 항목 중 하나로, 금융소득이 존 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조사데이터에서는 12.4%에 불과하였으나 행정보 완데이터에서는 88.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부분 의 가구가 실제로는 예금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면접조사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21) 한편 행정자료 보완 후 임대소득 평균이 연 11만 원 증가하였고, 이처럼 금융 소득과 임대소득이 더 많이 포착됨에 따라 재산소득 평균이 연 125만 원 에서 213만 원으로 88만 원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 장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달리 공적이전소득은 상 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우선 여러 공적이전소득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적연금을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 후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3.9%포인트 증가하였고, 그 결과 공적연금 평균이 연 9만 원 증가하였다. 한편 급여 수준이 정액에 가까운 기초연금의 경우 조사데 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서베이 조사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살펴보면 근 로·자녀장려금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조사데이터에서는 2.8%에 불 과한 반면 행정보완데이터에서는 12.0%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근로 장려금 평균이 연 5만 원 증가하였다. 이는 연 1회 급여가 지급되는 근 로·자녀장려금을 연간소득 면접조사에서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 밖에도 양육수당과 기초보장급여22) 평균이 각각 연 3만 원

21) 단, 2017년(조사연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소득을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 소득 개념으로 조사하는 반면 행정데이터의 금융소득은 순소득이 아닌 수입 개념으로 파악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의 정의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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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고 전체 공적이전소득 평균이 연 162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19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소득세 평 균이 크게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사데이터에서 75.6%이던 소득세 존재 비율이 행정보완데이터에서는 80.2%로 증가하였고, 소득세 평균은 연 116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국민연금 기여금과 기 타 연금 기여금은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 밖에 기타 재산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소득/지출, 기타 정부보조금, 소득세 외 세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행정자료로 보완되지 않았고,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이 일치한다.

<표 4-10>에서는 행정자료 보완이 이루어진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를 개인ID로 연결한 후 소득원천별 행정자 료 보완 패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의 차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비균등화 가구소득을 가구 단위로 분석하 였다. 표에서 ‘0→0 초과 비율’은 조사값이 0원이고 행정보완값이 0원 초 과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해당 항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베이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은 가구의 규모를 보여 준다. 그리 고 ‘증가/감소 비율’은 조사값보다 행정보완값이 큰/작은 가구의 비율을,

‘유지 비율’은 해당 항목이 행정자료로 보완되지 않아 조사값과 행정보완 값이 동일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에서 우선 근로소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 후 근로소 득이 감소한 가구도 일부 존재하지만(24.8%) 절반에 가까운 가구의 근로 소득이 증가하였고(41.1%)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일부

22)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기초보장급여로 조사하는데, 2017년(조사연도) 행정보완데이터에는 행정자료 입수의 한계로 교육급여가 누락되었다.

제4장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비교 분석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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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을 살펴보면 금융소득 조사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데이터 를 통해 금융소득이 추가된 가구의 비율이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금융소득 평균이 연 29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426.9%나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금융소득의 규모가 그다지 큰 편은 아니지만, 금융소득의 분 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 보완 작업이 필수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주로 무응답을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였는데, 임대소득 조사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보 완값이 새로 포착된 가구의 비율이 0.8%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금융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임대소득이 일부 보완된 결과 재 산소득 평균이 연 212만 원에서 353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실제로 공적이전소득을 받았지만 서베이에서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9.4%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공적이전 급여액을 좀 더 정확하게 보완한 결과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비율이 35.1%, 감소한 비율이 9.9%로 나타났고 공적이전소득 평균은 연 297만 원에서 328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여러 공적이전소득 항목 중에서 무응 답 보완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근로·자녀장려 금을 받았지만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였고, 이를 보완한 결 과 근로·자녀장려금 평균이 연 8만 원 증가하였다. 공적연금 역시 행정자 료 보완의 영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행정자료 보완 후 공적연금이 증가한 비율이 16.6%, 감소한 비율이 6.7%로 나타났고 공적연금 평균은 연 16만 원 증가하였다. 한편 그 밖의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행정자료 보 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데이터와 행정 보완데이터의 평균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살펴보면 대체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증 가 비율이 감소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다른 소득 항목과 달리 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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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완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근로소득은 비균등화 가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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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서베이에서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행정데이터로 근로소 득이 새롭게 포착된 가구가 주로 연간 2천만 원 미만 구간으로 유입되면 서, 행정자료 보완 후 0원 초과 1천만 원 미만 구간과 1천만 원 초과 2천 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각각 4.1%포인트, 2.2%포인트 증가하였다. 한

같이 서베이에서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행정데이터로 근로소 득이 새롭게 포착된 가구가 주로 연간 2천만 원 미만 구간으로 유입되면 서, 행정자료 보완 후 0원 초과 1천만 원 미만 구간과 1천만 원 초과 2천 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각각 4.1%포인트, 2.2%포인트 증가하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