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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소득분배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소 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데이터로 관찰한 소득 분포의 차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는 첫째, 표본 구성의 차이와 둘째, 소득 과소/과대 보고 양상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를 첫째, 가구 및 개인 특성의 차이와 둘째, 개별 소득원천 분포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2011~2016년(소득연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제3장 참조). 모집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표본과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가구를 제외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금융·복지 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 을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 가구 및 개 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4인 이 상 가구, 가구주가 남성, 50대, 대졸, 상용근로자인 가구 등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고 집단 내 불평등 수준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소득 분포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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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조정한 결과, 재가중 후 가계동향조사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평균과 중위값은 증가하고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감소하였 다. 즉,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 하다면 데이터 간 소득 규모 차이는 실제보다 감소하지만 소득 불평등 및 빈곤 차이는 실제보다 증가한다. 요컨대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 이가 데이터 간 소득 규모의 차이를 일정하게 설명하지만, 소득 불평등 및 빈곤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 소득 규모가 크고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금융·

복지조사는 가계동향조사보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규모도 크게 포착 한다. 하지만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기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 소득 및 지출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크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소득원천 분포의 데이터 간 차이는 부분적으로 가 구 및 개인 특성의 차이로 설명되지만, 가구 및 개인 특성의 차이를 제거 한 후에도 데이터 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남는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소득원천 분포의 차이에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의 소득조사 방식 차이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연간소득 을 면접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할 때 가계동향조사는 월간소 득 가계부기장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적이전 소득 및 지출과 공적이전소 득의 누락이 상대적으로 작고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되지만, 고소득층의 누락이나 과소보고로 인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장에서 결 정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게 조사될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근 로소득을 포함한 1차 소득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득분배 실 태를 파악하는 데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사 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제5장 결 론 173

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 융·복지조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가계금 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전 체 노인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가계금융·복지 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는 2016년(소득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 와 행정보완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제4장 참조). 분석 결과 행정자료 보완 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행정자료 보완 작업이 고소득층의 소득 과소보고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서베이에서 시장소 득이 없다고 보고한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이 행정자료 보완을 통해 일부 추가적으로 포착되기도 하였다.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이 근로소득 분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이 높 은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고 서베이에서 파악하지 못한 근로소득의 존재 가 일부 추가적으로 포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 평등이 증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사업소득 서베이 무응 답을 행정자료로 대체한 결과 서베이에서 사업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사 례의 사업소득이 일부 포착되었다. 또한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금융소득 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재산소득 의존도가 높은 중고령자의 재산소득 평균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재산소득 행정자료 보완이 고령자의 빈곤율을 일정하게 감소시켰다. 한편 근로소득, 사업소 득, 재산소득 등 1차 소득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 행정자료 보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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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률과 고령자의 공적연금 평균이 증가하고 가 처분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이 소폭 감소하는 등의 영향이 관찰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주로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종합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가처분소득 평 균이 연 277만 원 증가하고 빈곤율이 2.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서베이 방식 소득조사가 노인빈곤을 다소 과대추 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