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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혁

1. 2010년대 중반까지의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는 한국의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중 가장 긴 시계열을 갖는다. 현재 통계청은 1990년 이후 시기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해당 시기 동안 가계동향 조사의 모집단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1990~2002년에는 2인 이상 동 지 역 비농어가를 조사하였고, 2003년에는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인 이상 읍·면 지역 비농어가를 조사 대상에 추가하 였으며, 2006년에는 1인 이상 비농어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고, 2008년에는 가계동향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통계청, 2011a, p. 4).

즉, 2006년 이후 가계동향조사는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표한다.

2016년 이전의 가계동향조사는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월간 소득과 지출 을 함께 조사해 왔다. 2009년에는 캔버라그룹의 권고에 따라 소득 분류 체계를 개편하였는데(통계청, 2011a, p. 3), 통계청은 구분류체계에 따 라 조사된 1990~2008년의 소득 데이터를 신분류체계에 맞추어 추계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 료). 한편 2005년에는 매년 전체 표본의 3분의 1을 교체하는 방식의 연 동표본설계를 도입하였다(통계청, 2011a, p. 26). 이와 같은 과정을 거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현황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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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1인 이상 비농어가 표본, 연동표본설계, 월간소 득 가계부기장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소득조사의 형태를 갖추었고, 이러 한 형태로 2016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어 왔고,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해당 소득분배 지표 시계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통계청, 2018a). 가계동향조사 의 모집단이 시간에 따라 확대되었기 때문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 득분배지표 시계열 분석 결과도 이에 따라 여러 개로 제공되고 있다. 통 계청은 1990~2016년 기간에 대해 도시 2인 이상 비농가 대상 시계열을, 2003~2016년 기간에 대해 전국 2인 이상 비농가 대상 시계열을 제공하 고 있고, 2006~2016년 기간에 대해서는 농가경제조사를 결합하여 농가 를 포함한 전국 1인 이상 가구 대상 시계열을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2018a). 현재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결합하여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활용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원격접속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0년대 초반까지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분배의 장기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마이크로데이터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성명재, 박기 백, 2009; 성명재, 2011; 최바울, 2013; 김대일, 이석배, 황윤재, 2014;

정지운, 임병인, 김주현, 2014; 강신욱, 김현경, 2016; 정준호, 전병유, 장지연, 2017).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계동향조사가 고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 수준을 과소추정한다는 비판도 지 속적으로 제기되었다(김낙년, 김종일, 2013; 홍민기,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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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행

가계동향조사가 소득과 지출의 결합분포 분석에 특화된 데이터라면 가 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 분석에 특화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2010~2011년에 가계자산조사(통계청), 가계신용조사(금융감 독원), 가구패널조사(한국은행)를 통합하여 두 차례 가계금융조사가 실시 되었고, 2012년에 표본을 2만 가구로 확대하고 복지부문을 추가하여 가 계금융·복지조사가 시작되었다(통계청, 2018b, p. 3). 2012~2014년에 는 패널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횡단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표본이 교체되는 연동표본설계를 도입하였다 (통계청, 2018b, p. 3).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간 소득을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근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 사데이터를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기본적으로 자산 및 부채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소득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도 활용 될 수 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한 지니계수가 가계동향조사로 산출한 공식 지니계수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논란이 되었다(통계청, 2013, pp. 1-3). 2013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 지조사 결과와 함께 배포한 통계청의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2012년(소 득연도) 가계동향조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07로, 가계금융·복지 조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53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 p. 1).

이에 통계청은 소득조사 방법, 가구 정의, 사업소득 개념의 차이를 두 데 이터 간 소득분배지표 차이의 잠재적인 원인으로 설명하였다(통계청, 2013, p. 2). 하지만 두 데이터 중 어느 것이 현실의 소득 분포를 보다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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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산출된 지니계수를 공식지표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고 설명하기도 하였다(통계청, 2013, p. 3).

하지만 가계동향조사가 소득 불평등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추정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고(김낙년, 김종일, 2013) 결국 2017년에 통계청은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층의 표본 대표성이 높고 연간 행정자료 활용이 가능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다(통계청, 2017b, p. 2). 이에 따라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2011년(소득연도) 이후 기간에 대해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 데이터로 산출한 소득분배지표를 제공하고 있고(통계청, 2019a), 〔그림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2016년 기간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 사 소득분배지표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존재하는 상 황이다(통계청, 2018a, 2019a). 현재 통계청은 2012~2016년(조사연 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2017~2018년(조사연도) 가계금융·

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2017년(조사연도)의 경우 조 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원격접속시스템을 통 해 조사데이터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 사 원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아직까지 시계열이 길지 않아 소득분배 장기 추 이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를 분석한 연 구(전병유, 정준호, 2014; 김진욱, 2015), 자산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소 득을 보정한 연구(이종철, 2018)에서 사용되는 등 점차 소득조사 마이크 로데이터로서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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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이후 가계동향조사의 변화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되면서,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부터 가계지출조사로 특화하고 소득조사 는 2017년 1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 후 폐지하는 방향의 개편이 계획되 었다(통계청, 2018f, p. 1). 이에 따라 2017년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부문 과 지출부문을 분리하고 소득부문 표본을 2016년 약 8700가구에서 2017년 약 5500가구로 축소하였으며, 기존의 가계부기장방식에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소득조사 방법을 변경하였다(통계청, 2018e, p. 6). 하지 만 분기소득통계와 소득분배 장기 추이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요구에 따라 2018년에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 표본을 다시 약 8000가구로 확대하여 소득조사를 진행하였다(통계청, 2018f, p.

1, p. 8).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조사는 표본추출틀을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15년 인구총조사로 교체하고 표본 규모를 확대하면서 고령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득통계의 시계열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통계청, 2018g, p. 1).

한편 2018년 이후에는 가구 단위 소득 및 지출의 연계 분석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다시 통합하는 개편 이 추진되었다(통계청, 2018f, p. 1). 통합 가계동향조사는 기존 가계동 향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다목적표본을 활용한 것과 달리 가계동향 조사를 위한 전용표본을 활용하고, 농어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가계 부기장방식으로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통계청, 2018f, p. 8). 2019년에는 기존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조사와 통합 가계 동향조사를 한시적으로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2020년부터는 통합 가계 동향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통계청, 2018f,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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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 시계열은 사실상 2016년을 끝으로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표본 규모 축 소,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의 분리, 면접조사 방식으로의 소득조사 방법 변 경 등을 고려할 때 2016년과 2017년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를 일관된 시계열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가계동향조사는 전용표본을 활용한 통합 조사가 시작된 2019년부터 새로운 시계열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향 후 통합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가 공개되면 통합조사를 통해 관찰한 소득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고 통합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