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에서는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를 살펴본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농가가 제외되기 때문에, 일관된 비교를 위해 이 장의 분석에서는 가계금 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제외한다. 그런 데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 개념이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 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한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12) 이를 위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이하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 하여 농가와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 범주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분석 해보았다(통계청, 2016a).13) 2016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분배지 표 마이크로데이터 표본 가구의 94.3%를 차지하는 가계동향조사 가구 중 가구주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그리 고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 표본 가구의 5.7%를 차지하는 농가경 제조사 가구 중 가구주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12.7%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추론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농가 를 제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할 때, 0.4%(=94.3%×0.4%)의 비농가를 잘못 제외하고 0.7%(=5.7%×12.7%) 의 농가를 제외하지 못하게 된다. 즉, 약 1%의 오차를 한계로 남겨둔다 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한 후 가계 동향조사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1~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2) 가계동향조사에서 제외하는 농가는 경지를 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농축산물 판 매액이 연 5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로 정의된다(통계청, 2011a, p. 22).
13)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에는 가구주 산업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동향 조사와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부터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였다 (통계청, 2016a; 통계청, 2016b).
50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에서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의 비율은 연도별로 5.6~6.9%이다(통계 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 원자료).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연도별 사례 수는 8947~1만 721가구, 2만 2666~3만 528명이고,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사례 수는 1만 6498~1만 8257가구, 4만 6407~5만 3015명이 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통계청, 각 연 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 원자료).
<표 3-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장에서는 여러 소득 및 비소비지출 항 목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지출, 공적 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단, 2011년 가계동 향조사의 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14) 이 장에서는 모든 소득을 각 시점의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14)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0원 초과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은 0.6%에 불과하고, 전체 가구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평균은 연 3만 원이다(비균등화 가구소득 가구 단위 분포 기준)(통계청, 2012).
〈표 3-4〉 이 장의 분석을 위한 소득원천 구성 구분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2011년2012~2016년2011년2012~2014년2015년2016년 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기타 재산소득, 주택 등임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개인연금수입, 퇴직연 금수입, 기타재산소 득, 주택등임대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가구 간 이전소득가구 간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가구 간 이전소득 기타 사적이전소득할인혜택, 기타 이전소득비영리단체이전소득 사적이전 지출가구 간 이전지출가구 간 이전지출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이전지출비영리단체이전지출비영리단체이전지출 공적이전 소득
공적연금공적연금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소득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고용보험,산재보험급 여,장애수당,농어업 정부보조금, 기초보장 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양육수당,장애수 당,기초보장급여, 기타정부보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보장급여, 근로장 려금·자녀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공적이전 지출세금경상조세세금 사회보험료연금, 사회보장공적연금·사회보험료 주: 연도는 모두 소득연도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이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이용자 제공 정보, 조사표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아래).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10. 1. 인출;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설계서 및 코드 집. https://mdis.kostat.go.kr에서 2019. 10. 7. 인출.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51
52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 조사 데이터를 비교·분석한다. 우선 <표 3-5>와 〔그림 3-1〕에는 두 데이 터로 관찰한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를 제시하였다.
현재 2011~2016년 기간에 대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 이터로 통계청이 작성한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이 공개되어 있지만 첫째, 두 시계열의 가처분소득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15) 둘째, 가계금 융·복지조사를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분석한 시계열만 공개되어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일한 개념의 가처분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와 그림을 살펴보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횡단적으로 가계금융·복 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 준을 높게 추정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연도별로 가계금융·복 지조사의 가처분소득 평균은 가계동향조사의 111.8~115.4%로, 가처분 소득 중위값은 가계동향조사의 102.8~107.0%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는 가계동향조사의 114.5~117.4%로 나타났다.
15)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의 가처분소득은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고(통 계청, 2011a, p. 68),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의 가처분소득은 사적이전지출 을 차감한 값이다(통계청, 2019d, p. 4).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53
〈표 3-5〉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장 소득
평균 (만 원/ 년)
동향(A) 2124 2269 2322 2401 2436 2475 금복(B) 2514 2602 2708 2763 2824 2944 B/A(%) 118.4 114.7 116.6 115.1 115.9 118.9
중위값 (만 원/ 년)
동향(A) 1977 2085 2162 2216 2294 2306 금복(B) 2075 2193 2290 2350 2425 2500 B/A(%) 104.9 105.2 105.9 106.1 105.7 108.4
지니계수
동향(A) 0.338 0.335 0.333 0.337 0.338 0.349 금복(B) 0.392 0.384 0.381 0.380 0.378 0.385 B/A(%) 116.1 114.6 114.4 112.7 111.8 110.4
빈곤율 (%)
동향(A) 16.6 16.3 16.2 16.5 17.1 18.3 금복(B) 16.9 17.0 16.9 17.4 17.2 17.2 B/A(%) 101.9 104.0 104.8 105.3 100.4 94.1
가처분 소득
평균 (만 원/ 년)
동향(A) 2015 2149 2205 2282 2335 2371 금복(B) 2325 2402 2503 2564 2632 2734 B/A(%) 115.4 111.8 113.5 112.4 112.7 115.3
중위값 (만 원/ 년)
동향(A) 1859 1988 2038 2101 2168 2200 금복(B) 1938 2044 2141 2216 2269 2353 B/A(%) 104.2 102.8 105.1 105.5 104.7 107.0
지니계수
동향(A) 0.306 0.303 0.297 0.298 0.290 0.299 금복(B) 0.359 0.354 0.349 0.342 0.338 0.342 B/A(%) 117.4 116.7 117.2 115.0 116.3 114.5
빈곤율 (%)
동향(A) 14.8 14.7 14.3 14.4 13.8 14.5 금복(B) 16.3 16.4 16.1 15.9 15.5 15.7 B/A(%) 110.1 111.2 112.5 111.0 112.7 108.4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54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그림 3-1〕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주: <표 3-5>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55
그런데 〔그림 3-1〕에서 2011~2016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가 시간에 따라 다소 변화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우선 2011~2012년에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의 데이터 간 차이가 감 소하였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패널탈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 다. 〈표 3-5〉에서 보듯이 2011~2012년에 시장소득 평균과 지니계수의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 비율이 각각 118.4%에서 114.7%
로, 116.1%에서 114.6%로 감소하였는데, 만약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고 소득층이 2차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탈락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가능한 가설 중 하나일 뿐 이를 검증하 기 위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패널탈락 양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2015~2016년에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과 중위값의 데 이터 간 차이가 확대되고,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 득 빈곤율의 데이터 간 차이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게다가 시장소 득 빈곤율의 경우 2011~2014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빈곤율이 높 지만 2016년에는 가계동향조사의 빈곤율이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 2015~2016년에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가 다소 불안정하게 변화하였 음을 알 수 있다.16) 이에 <표 3-6>과 〔그림 3-2〕에서는 그 구체적인 양 상을 살펴보기 위해 10분위 경계값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16) 농가 포함 여부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부표 1>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 으로 <표 3-5>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횡단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을 높게 추정한다는 점, 가 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비율이 2011~2012년 에 감소하였다가 2015~2016년에 다시 증가한다는 점,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
16) 농가 포함 여부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부표 1>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 으로 <표 3-5>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횡단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을 높게 추정한다는 점, 가 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비율이 2011~2012년 에 감소하였다가 2015~2016년에 다시 증가한다는 점,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