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 절에서는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를 살펴본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농가가 제외되기 때문에, 일관된 비교를 위해 이 장의 분석에서는 가계금 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제외한다. 그런 데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 개념이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 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한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12) 이를 위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이하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 하여 농가와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 범주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분석 해보았다(통계청, 2016a).13) 2016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분배지 표 마이크로데이터 표본 가구의 94.3%를 차지하는 가계동향조사 가구 중 가구주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그리 고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 표본 가구의 5.7%를 차지하는 농가경 제조사 가구 중 가구주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12.7%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추론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농가 를 제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할 때, 0.4%(=94.3%×0.4%)의 비농가를 잘못 제외하고 0.7%(=5.7%×12.7%) 의 농가를 제외하지 못하게 된다. 즉, 약 1%의 오차를 한계로 남겨둔다 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한 후 가계 동향조사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1~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2) 가계동향조사에서 제외하는 농가는 경지를 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농축산물 판 매액이 연 5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로 정의된다(통계청, 2011a, p. 22).

13)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에는 가구주 산업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동향 조사와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부터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였다 (통계청, 2016a; 통계청, 2016b).

50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에서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의 비율은 연도별로 5.6~6.9%이다(통계 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 원자료).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연도별 사례 수는 8947~1만 721가구, 2만 2666~3만 528명이고,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사례 수는 1만 6498~1만 8257가구, 4만 6407~5만 3015명이 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통계청, 각 연 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 원자료).

<표 3-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장에서는 여러 소득 및 비소비지출 항 목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지출, 공적 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단, 2011년 가계동 향조사의 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14) 이 장에서는 모든 소득을 각 시점의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14)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0원 초과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은 0.6%에 불과하고, 전체 가구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평균은 연 3만 원이다(비균등화 가구소득 가구 단위 분포 기준)(통계청, 2012).

〈표 3-4〉 장의 분석을 위한 소득원천 구성 구분가계동향조사계금융·복지조사 2011년2012~2016년2011년2012~2014년2015년2016년 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기타 재산소득, 주택 등임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연금입,직연 금수입, 기타재산 득, 주택등임대소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가구 이전소득가구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가구 이전소득 할인혜택, 기타 이전소득비영리단체이전소득 사적이전 지출가구 이전지출가구 이전지출가구 이전지출 비영리단체이전지출비영리단체이전지출비영리단체이전지출 공적이전 소득

공적연금공적연금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고용보험,재보험 여,장애수당,농어 정부보조금, 기초보 급여, 기타 부보조

양육수당,장애 ,초보장급여, 기타정부보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보장급여, 근로장 려금·자녀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공적이전 지출세금경상조세세금 사회보험료연금, 사회보장공적연금·사회보험료 주: 연도는소득연도를 의미한다. 료:계청이공하는이크로데이터이용자정보, 조사표종합하정리하였다(아래). . (각). 가·복. . http://meta.narastat.kr에 2019. 10. 1. ; . (각). 가. . https://mdis.kostat.go.kr에 2019. 10. 7. .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51

52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 조사 데이터를 비교·분석한다. 우선 <표 3-5>와 〔그림 3-1〕에는 두 데이 터로 관찰한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를 제시하였다.

현재 2011~2016년 기간에 대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 이터로 통계청이 작성한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이 공개되어 있지만 첫째, 두 시계열의 가처분소득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15) 둘째, 가계금 융·복지조사를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분석한 시계열만 공개되어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일한 개념의 가처분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와 그림을 살펴보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횡단적으로 가계금융·복 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 준을 높게 추정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연도별로 가계금융·복 지조사의 가처분소득 평균은 가계동향조사의 111.8~115.4%로, 가처분 소득 중위값은 가계동향조사의 102.8~107.0%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는 가계동향조사의 114.5~117.4%로 나타났다.

15)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의 가처분소득은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고(통 계청, 2011a, p. 68),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의 가처분소득은 사적이전지출 을 차감한 값이다(통계청, 2019d, p. 4).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53

〈표 3-5〉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장 소득

평균 (만 원/ 년)

동향(A) 2124 2269 2322 2401 2436 2475 금복(B) 2514 2602 2708 2763 2824 2944 B/A(%) 118.4 114.7 116.6 115.1 115.9 118.9

중위값 (만 원/ 년)

동향(A) 1977 2085 2162 2216 2294 2306 금복(B) 2075 2193 2290 2350 2425 2500 B/A(%) 104.9 105.2 105.9 106.1 105.7 108.4

지니계수

동향(A) 0.338 0.335 0.333 0.337 0.338 0.349 금복(B) 0.392 0.384 0.381 0.380 0.378 0.385 B/A(%) 116.1 114.6 114.4 112.7 111.8 110.4

빈곤율 (%)

동향(A) 16.6 16.3 16.2 16.5 17.1 18.3 금복(B) 16.9 17.0 16.9 17.4 17.2 17.2 B/A(%) 101.9 104.0 104.8 105.3 100.4 94.1

가처분 소득

평균 (만 원/ 년)

동향(A) 2015 2149 2205 2282 2335 2371 금복(B) 2325 2402 2503 2564 2632 2734 B/A(%) 115.4 111.8 113.5 112.4 112.7 115.3

중위값 (만 원/ 년)

동향(A) 1859 1988 2038 2101 2168 2200 금복(B) 1938 2044 2141 2216 2269 2353 B/A(%) 104.2 102.8 105.1 105.5 104.7 107.0

지니계수

동향(A) 0.306 0.303 0.297 0.298 0.290 0.299 금복(B) 0.359 0.354 0.349 0.342 0.338 0.342 B/A(%) 117.4 116.7 117.2 115.0 116.3 114.5

빈곤율 (%)

동향(A) 14.8 14.7 14.3 14.4 13.8 14.5 금복(B) 16.3 16.4 16.1 15.9 15.5 15.7 B/A(%) 110.1 111.2 112.5 111.0 112.7 108.4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54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그림 3-1〕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주: <표 3-5>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55

그런데 〔그림 3-1〕에서 2011~2016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가 시간에 따라 다소 변화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우선 2011~2012년에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의 데이터 간 차이가 감 소하였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패널탈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 다. 〈표 3-5〉에서 보듯이 2011~2012년에 시장소득 평균과 지니계수의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 비율이 각각 118.4%에서 114.7%

로, 116.1%에서 114.6%로 감소하였는데, 만약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고 소득층이 2차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탈락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가능한 가설 중 하나일 뿐 이를 검증하 기 위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패널탈락 양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2015~2016년에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과 중위값의 데 이터 간 차이가 확대되고,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 득 빈곤율의 데이터 간 차이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게다가 시장소 득 빈곤율의 경우 2011~2014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빈곤율이 높 지만 2016년에는 가계동향조사의 빈곤율이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 2015~2016년에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가 다소 불안정하게 변화하였 음을 알 수 있다.16) 이에 <표 3-6>과 〔그림 3-2〕에서는 그 구체적인 양 상을 살펴보기 위해 10분위 경계값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16) 농가 포함 여부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부표 1>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 으로 <표 3-5>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횡단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을 높게 추정한다는 점, 가 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비율이 2011~2012년 에 감소하였다가 2015~2016년에 다시 증가한다는 점,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

16) 농가 포함 여부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부표 1>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 으로 <표 3-5>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횡단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을 높게 추정한다는 점, 가 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비율이 2011~2012년 에 감소하였다가 2015~2016년에 다시 증가한다는 점,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