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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별 소득원천 분포 차이를 분석한다. 우선 <표 3-15>와 〔그림 3-5〕에는 소득원천 평균을 보고 하였다. 두 데이터의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 지조사의 근로소득 평균이 크고,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데이터 간 차 이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근 로소득 평균의 차이를 상당히 설명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11년 가계동향조사 근로소득 평균은 연 1647만 원인데 가구 및 개인 특 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하면 1734만 원으로 증가한다.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 근로소득 평균 비율 은 가계동향조사 재가중 전 107.2~111.7%에서 재가중 후 101.2~105.4%

로 감소한다. 단, 재가중 후에도 여전히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 사의 근로소득 평균이 크다는 사실은 가구 및 개인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 내에서 근로소득의 데이터 간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82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15〉 2011~2016년 소득원천 평균

(단위: 만 원/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근로소득

동향(A) 1647 1771 1819 1892 1932 1967

동향조정(B) 1734 1875 1900 1953 2014 2089

금복(C) 1766 1899 1984 2058 2110 2197

C/A(%) 107.2 107.2 109.1 108.8 109.2 111.7 C/B(%) 101.8 101.2 104.4 105.4 104.8 105.2

사업소득

동향(A) 517 521 525 529 518 515

동향조정(B) 508 520 530 546 531 524

금복(C) 689 658 686 669 658 689

C/A(%) 133.2 126.3 130.7 126.5 127.0 133.9 C/B(%) 135.5 126.6 129.6 122.4 123.9 131.6

재산소득

동향(A) 45 51 53 57 59 64

동향조정(B) 47 53 55 60 64 66

금복(C) 114 121 111 113 131 125

C/A(%) 255.9 237.7 210.6 199.4 221.7 195.5 C/B(%) 242.8 226.8 200.8 187.7 204.6 190.8

사적이전소득

C/A(%) 108.6 104.2 103.5 106.7 106.4 107.8

C/B(%) 104.3 98.6 100.5 105.0 104.6 105.0

기초(노령)연금

동향(A) 9 10 11 18 28 30

동향조정(B) 10 10 10 17 26 27

금복(C) 10 11 11 17 26 26

C/A(%) 109.1 102.3 97.7 95.2 90.6 85.8

C/B(%) 105.6 108.5 106.8 105.3 99.5 95.9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83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타 공적이전

C/A(%) 166.7 154.6 161.1 157.4 156.3 166.7 C/B(%) 153.5 141.6 149.7 150.2 146.0 153.2

사회보험료

동향(A) 134 145 152 162 168 176

동향조정(B) 140 152 159 168 177 187

금복(C) 158 169 178 184 193 206

C/A(%) 117.8 116.8 116.8 113.3 114.7 116.9 C/B(%) 112.7 111.3 112.1 109.4 108.9 109.9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84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그림 3-5〕 2011~2016년 소득원천 평균

(단위: 만 원/년)

주: <표 3-15>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85

다음으로 재산소득을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이 가계동향 조사의 약 2배로 나타나 데이터 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다. 가계동향조사 재가중에 따른 증가량도 연도별로 약 2만~5만 원에 불 과하였다. 그런데 재산소득의 경우 시간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 사 방식이 변화하였음(<표 3-3> 참조)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5년(소득연도)에 재산소득을 금융소득, 임대수 입, 기타 재산소득으로 세분화하였고 과거 사업소득으로 조사하였던 임 대사업등록자의 임대수입을 재산소득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는 재산소득 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표를 살펴보면 실제로 2014~2015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산소득 평균의 절대값과 가계동향조사 대비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2016년(소득연도)에는 과거 수입 개념으로 조사하였던 재산소득을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 개념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는 재산소 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표를 살펴보면 실제로 2015~2016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산소득 평균의 절대값과 가계동향조사 대비 비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2014~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재산소 득 추이가 다소 불안정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시장소득과 달리 사적이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 향조사의 평균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평 균은 연 111만~134만 원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은 32만~41만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사적이전 소득 평균이 큰 것은 첫째, 사적이전소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저소득 층의 비율이 가계동향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거나 둘째, 연간 소득 면접조사 방식에 비해 월간소득 가계부기장방식 소득조사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누락되지 않고 정확하게 포착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86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를 살펴보면 재가중 후 가계동향조사의 사적이전소득 평균이 일정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첫 번째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실증한다. 하지만 재가중 후에도 여전히 데이터 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첫 번째 가능성과 두 번째 가능성으로 함께 설명될 수 있다. 한편 2016년(소득연 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사적이전소득을 가구 간 이전소득과 비 영리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으로 세분화하고 사적이전소득에 현물을 포 함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는 사적이전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표를 살펴보면 2015~2016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사적이전소득 평균 의 절대값과 가계동향조사 대비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가구 간 이전지출을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계금융·

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이 훨씬 컸고,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 하더라도 데이터 간 차이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지출 역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이 컸는데, 가계 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그 평균이 조금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 준이 높은 집단이 비영리단체에 더 많은 이전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가계동향조사 재가중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비율이 감소하면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2016년(소득연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 간 이전 지출에 현물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는데 실제로 2015~2016년에 가계금 융·복지조사의 가구 간 이전지출 평균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소득 의 차이가 크다. 전체 노인 중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인 노인의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적연금의 경우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평균이 조금 더 크고,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이러한 차 이가 약간 감소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11~2016년 가계동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87

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비율이 109.1%에서 85.8%로 감소 하였다. 대체로 정액급여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비교적 정 확하게 조사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데이터 간 차이의 원인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3-8>에서 살펴보았듯이 2011~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가계동향조사의 70대 이상 비율이 상 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노인 비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 동향조사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평균도 더 빠 르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가계동 향조사를 재가중하면, 데이터 간 차이가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부터 기초(노령)연금 평균이 가파르 게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언급해 둘 만하다. 주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 계동향조사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가계동향조사의 재가중이 그 평균 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경우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 지조사의 평균이 크게 나타났고, 가계동향조사 재가중에 따라 데이터 간 차이가 일정하게 감소하였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크게 의 존하기 때문에 데이터 간 차이의 패턴 역시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나타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15>와 〔그림 3-5〕에서 개별 소득원천의 평균을 살펴보았다면

<표 3-16>과 〔그림 3-6〕에서는 개별 소득원천이 0보다 큰 비율을 살펴 보았다. 전반적으로 0 초과 비율은 0에 가까운 작은 값의 측정에 큰 영향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동이 크고 다소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몇 가지 패턴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88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16〉 2011~2016년 소득원천 0 초과 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근로소득

C/A(%) 116.9 112.7 109.9 104.6 108.2 121.6 C/B(%) 114.4 110.2 107.6 103.3 107.2 119.5

사적이전소득

C/B(%) 87.0 92.3 95.2 98.5 100.3 95.7

기초(노령)연금

동향(A) 13.0 13.3 13.8 14.1 16.1 16.6

동향조정(B) 13.5 12.9 13.2 13.5 15.5 15.7

금복(C) 13.3 13.6 13.9 14.2 15.2 14.8

C/A(%) 102.0 102.2 101.3 101.0 94.5 89.2

C/B(%) 98.1 105.3 105.4 105.3 97.9 94.1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89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타공적이전

C/A(%) 97.4 100.0 101.6 102.1 102.4 101.9

C/B(%) 97.1 99.6 101.2 101.7 101.8 101.3

사회보험료

동향(A) 91.5 91.0 90.5 89.7 89.6 88.6

동향조정(B) 92.0 92.0 91.9 91.3 91.2 90.6

금복(C) 90.1 91.1 90.9 90.9 90.5 90.3

C/A(%) 98.5 100.2 100.5 101.3 101.1 101.9

C/B(%) 97.9 99.0 99.0 99.5 99.2 99.7

90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그림 3-6〕 2011~2016년 소득원천 0 초과 비율

(단위: %)

주: <표 3-16>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91

재산소득을 살펴보면 평균과 마찬가지로(<표 3-15> 참조) 가계동향조 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0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동

재산소득을 살펴보면 평균과 마찬가지로(<표 3-15> 참조) 가계동향조 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0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