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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 관련 논의

2. 기준중위소득 적용 데이터 변경의 쟁점

<표 2-2>는 앞서 설명한 내용 중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의 3년 평균 증 가율을 적용한 2017년 적용 기준중위소득의 예와 더불어 2018년 기준중 위소득 산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2017년 적용 기준중위소득의 책정 방식을 살펴본다. 가계동향조 사(농어가 제외) 2012년 자료를 활용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386만 6795원이고, 같은 방식으로 농어가를 제외한 2013년 중위소득은 400만 원이다. 이때의 증가율은 3.44%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2013~2014년의 증가율은 3.14%, 2014~2015년의 증가율은 3.19%이며, 3개 증가율의 산술 평균값은 3.26%이다. 이 증가율을 T(측정년도, 2015년)+1년에 적 용한 것이 2016년의 가상값이고, 이 가상값에 다시 증가율을 적용한 것 이 2017년에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2018년에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445만 2475원)은 2017년 적용한 기준중위소득(446만 7380 원)보다 오히려 작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2017

38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18년 - 4,452,475원(2.49%, 2018 산출)

최종 확정값은 4,519,202원

’17년 4,467,380원(3.26%, 2017 적용) 4,344,161원(2.49%)

’16년 4,326,341원(3.26%) 4,238,482원

제2장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현황과 변화 39

이 자료가 OECD 제출 통계 등 공신력이 더 강하다는 점이었다(보건복지 부, 2015, p. 3). 그렇지만 이후 OECD 제공 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로 변화하였으며(통계청, 2019d, p. 1),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조사 자료를 보완함으로써(통계청, 2019d, p. 13) 공신력이 더 커졌다.

결국 2020년 적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방식의 변주를 거쳐서 결정되었다. 먼저 증가율은 2019년 적용 461만 3536원보다 2.94% 인 상된 474만 9174원으로 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p. 2).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적용된 인상률 2.94%는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간 인상률 1.66%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간 인상 률 4.21%의 중간값이다(홍정훈, 2019, p. 48). 이 인상률은 가계동향조 사의 낮은 인상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다 른 인상률을 찾는 과정에서 타협의 산물로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자료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에서 한 번 도 사용된 적이 없으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최초로 활용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활용은 한국 사회의 소득 분포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쟁점을 다시금 불러일으킨다. 가계동 향조사 자료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한 중위소득이 더 높기 때문 에 복지 급여의 확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할 필요를 강조한다(참여연대, 2019). 그렇지만 2015년 소득조사 자료를 결 정하던 시기에는 가계농어가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중위소득을 100으로 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2011년 97.3%, 2012년 99.1%로 더 낮았다가 2013년에야 100.9% 수준으로 더 높아졌다(강신 욱, 2015). 결국은 당시 상황에서 한국의 소득 분포를 보다 정확히 반영 할 수 있는 통계자료라는 것은 하나의 판단 영역이며, 그것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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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을 정하는 것(생계급여의 28%와 같은)은 보다 큰 정치적 판단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이 현재와 같이 낮은 인상률로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상대적 빈곤선 적용은 한 사회가 보여 주는 후생 수준의 증가에 빈곤층의 생활수준도 부합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이뤄졌다. 두 조 사의 측정치가 어떤 이유로, 얼마만큼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판 단을 하는 데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