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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문서에서 주요국 재정법령 분석 (페이지 39-45)

예산상 입법사항과 행정사항

2. 행정사항

(1) 초과지출과 예산 외 지출

초과지출과 예산 외 지출9)은 헌법상 연방재무부 장관의 동의(Zustimmung) 사항(「기본법」

제112조)

- ‘예상할 수 없고 불가피한 필요성’10)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 지출 가능

- 추가예산법에 포함시킬 수 있거나, 다음 예산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음

- 동일 개별예산의 다른 지출을 절감하여 보전하여야 함

- 이월 가능한 지출 항목의 경우, 추가 지출될 경우 차년도 예산상 동일한 목적의 예산에서 차감함

9) Überplanmäßige und außerplanmäßige Ausgaben.

10) unvorhergesehenen und unabweisbaren Bedürfnisses.

「연방예산규정」 제37조 예산 초과 지출과 예산 외 지출

(1) 예산 초과 및 예산 외 지출은 연방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되어야 한다. 추가예산법이 적시에 제출될 수 있거나 지출이 다음 예산법까지 보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지출 요구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추가지출액이 개별적으로 예산법에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가 충족된 경우에는 추가예산법이 요구되지 않는다. 「경제안정및성장촉진법」 제8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제1항은 지출이 예산안에 산정되어 있지 않은 연방의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도 준용한다.

(3) 예산 초과지출과 예산 외 지출은 동일 개별예산에 있는 다른 지출에서 절감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4) 예산 초과지출과 예산 외 지출이 원칙적 또는 재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분기마다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용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계상된 지출예산은 초과 지출될 수 없다.

(6) 이월 가능한 지출의 추가 지출(선취금)은 제1항 제1문과 제2문의 조건에 따라 동일 목적의 다음해 승인예산에서 받는 것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연방재무부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2) 예산 전용 및 이월

가) 예산의 보전(이체)

부처 예산의 동일 장(Kapitel) 내 전용 제한적 허용

「연방예산규정」 제20조 보전(이체)

(1) 동일 장내에서 예산의 전용은 다음 경우에 허용된다.

1. 양 방향 전용(이체)

임금제 인력 임금 및 보수제 인력 보수에 충당하는 인건비 지출들 상호 간 이체 2. 일방 전용

a) 정년보장 공무원 임금 지출을 임금제 인력 또는 보수제 인력 인건비로 전용하는 경우 b) 수당 인건비를 공무원 의료 복지 지출로 전용하는 경우

(2) 행정상으로나 객관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을 경우 또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에 유리한 경우에는 일정 지출과 일정 채무부담수권을 각각 예산안에서 양 방향 전용 또는 일방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사용 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산정된 지출과 채무부담수권은 전용 가능한 것으로 정할 수 없다.

- 1998년 이전까지는 다음 경우에 한해 전용(비목전환) 허용 - 행정적 혹은 실질적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

- 목적이 분명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예산 지출은 전용 대상에서 제외

- 1997년 말 연방 및 주정부예산 입법 채택법 제정 후 행정적 지출 전용 제한 일부 완화

다른 용도에 부족된 부분을 채운다는 의미의 ‘보전’ 재원

「연방예산규정」 제46조 보전

보전력이 있는 지출은 이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20조 제1항의 기준 또는 보전에 대한 기재사항에 따라 다른 용도로 지출할 수 있다.

- 원래 용도와 다른 사용이라는 의미인 ‘전용’과 달리 독일의 보전(Deckungsfähigkeit)은 다른 예산이 부족된 것을 채운다는 의미를 가짐

예산안 수립시 이월 가능 지출을 별도로 지정함

「연방예산규정」 제19조 이월가능성

(1) 투자지출과 목적이 정해진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지출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지출은 이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이월 가능한 것으로 예산안에서 정할 수 있다.

(2) 예산안 수립에는 이월되어야 하는 지출(이월지출충당금)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월지출충당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책정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에 현금 지출 잔액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월 지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 투자지출(Ausgaben für Investitionen)과 목적 수입으로 충당하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이월 가능

- 그 외 지출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예산안에서 이월 가능한 것으로 설정 가능 - 이월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본 회계연도 지출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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