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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문서에서 주요국 재정법령 분석 (페이지 31-34)

예산 절차

3. 예산 집행

상원에서의 2차적 심의

- 상원은 하원에서 결의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결의된 사항을 거부할 수 없음

예산법은 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Zustimmungsgesetz)이 아니라 이의제기만 할 수 있는 법률(Einspruchsgesetz)임

※ ‘연방’의 예산이기 때문에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권한 인정 - 상원에서는 모든 법안을 세 차례 독회

- 제1회독 후 예산위원회 소속 각 부서별 담당관이 개별예산안 검토 -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서 작성  수정사항 제시 가능

연방 대통령 서명을 받아 법률로 승인 - 연방총리와 연방재무부장관이 부서(副署)

3. 예산 집행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 인정

- 예산법은 연방정부의 예산지출을 승인(Ermächtigung)한 것이나, 의무(Verpflichtung)를 부과한 것이 아님  효율적 예산집행의 책임을 행정부가 짐

- 연방재무부는 예산분배권을 통해 각 부처에 예산 배분

승인유보(Sperrvermerk)를 통한 의회의 개입

- 승인된 전체 예산이 부처별로 배분되더라도 별도의 승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특정하는 제도

- 별도의 승인을 재무부장관 단독으로 하는 ‘단순승인유보’(einfacher Sperrvermerk)와 재무부장관의 승인에 하원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승인유보’(qualifizierter Sperrvermerk)로 구분됨

- 가중승인유보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일부에 대해 의회 동의를 집행의 조건으로 설정하여 의회가 예산 집행에 개입하게 됨

「연방예산규정」 제22조 승인유보

특별한 이유로 인해, 집행되지 않아야 하는 지출이나 승인되지 않아야 하는 지출부담승인은 유보예산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지출부담승인의 경우에도 같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보표시의 형식으로 지출의 집행 또는 지출부담승인의 사용에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정할 수 있다.

「연방예산규정」 제36조 유보의 제거

법률 또는 예산에서 유보한 지출예산과 지출부담승인 예산은 연방재무부의 사전승인(동의)이 있는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다. 제22조 제3문의 경우에 연방재무부는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산초과(Überplanmäßige Ausgaben) 및 예산외지출(außerplanmäßige Ausgaben)

- 헌법 제112조에서 연방재무부 장관의 비상적, 보충적 권한(subsidiäre Notkompetenz)으로 규정하며, 구체적 사항은 연방법률에 위임

「연방예산규정」 제37조 (1)

예측예산안 초과 및 예산 이외의 지출은 연방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추가예산법이 적시에 적용될 수 있거나 지출이 다음 예산법까지 보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지출 요구는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추가지출액이 개별적으로 예산법에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가 충족된 경우에는 추가예산법에 요구되지 않는다.

- 예산부족상황에서 연방재무부장관은 ‘예산초과지출’ 사용, ‘추가예산’ 사용 또는 차기년도로 연기 중 결정

- 초과·예산외 지출은 ‘예측할 수 없고(unvorhergesehen)’, ‘불가피한(unabweisbar)’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의회 승인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되며, 권한 남용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Organstreitverfahren)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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