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출부담승인 예산과 지출 예산

문서에서 주요국 재정법령 분석 (페이지 22-29)

예산안에서 편성하는 집행 재원 또는 권한은 ‘지출’ 예산과 ‘지출부담승인’ 예산으로 구분됨

‘지출부담승인’(Verpflichtungsermächtigungen)은 장래의 집출 집행에 대한 승인 한도를 의미함

「연방예산규정」 제6조 지출과 지출부담승인의 필요성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지출 및 장래의 지출 집행에 대한 승인(이하 ‘지출부담승인’)은 연방 사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연방예산규정」 제11조 완전성, 통일성, 한정성의 원칙 (1)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2) 예산안에는 회계연도의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1. 예상 수입 2. 예상 지출

3.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지출부담승인

「연방예산규정」 제12조 예산안의 유효기간 (1) 예산안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2년을 회계연도로 작성할 수 있다.

(2) 예산안은 행정예산과 재정예산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들 두 예산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2년을 회계연도로 편성할 수 있다. 이들 두 예산에 대한 승인 시기는 서로 연속해 있는 회계연도에 시작할 수 있다.

(3) 예산안을 행정예산과 재정예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 행정예산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행정수입

2. 집행이 예상되는 행정지출(인건비와 기타 행정지출)

3. 행정지출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부담승인

「연방예산규정」 제13조 개별[부처별]예산안, 총예산안, 그룹예산안 (1) 예산안은 개별예산안과 총예산안으로 구성된다.

(2) 개별예산안은 개별 행정분야[부처]의 수입, 지출과 지출부담승인 또는 특정 분류의 수입, 지출과 지출부담승인으로 구성된다. 개별예산안은 장과 관으로 세분한다. 관의 구분은 예산안의 수입·지출 분류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형에 따른다.(그룹예산안)

(3) 그룹예산안에는 다음 사항들이 구분되어 드러나야 한다.

1. 수입 : 조세수입, 행정수입, 자산매각수입, 대부금의 회수, 교부금과 보조금, 차입금 수입, 다만 현금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한 대여금은 제외한다. 예비비 인출, 화폐발행수입

2. 지출 : 인건비, 기본 행정관리비, 이자지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기업에 대한 보조금, 상환지출, 채무업무 보조금, 예비비 충당금, 투자지출. 투자지출이란 다음과 같은 지출을 말한다.

a)~g) (생략)

(4) 총예산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개별예산안들의 수입, 지출 및 지출부담승인에 대한 요약(예산개요) 2.~4. (생략)

(1) 지출부담승인 예산의 의의

예산의 일회계연도원칙에 대한 예외

-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예산의 일회계연도원칙에 대한 예외

- 다년간에 걸친 지출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전에 승인하여 장래 지출을 의무지우는 기능을 함

※ 예산안에 편성된 지출부담승인 한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장래 지출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함께 가짐  장래 지출집행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보다 우선적 지출효력이 인정되어 청구만으로 지출될 수 있음

미래 지출에 대한 권한의 배분

- 지출부담승인 예산의 편성을 통해 의회는 장래 일어날 지출을 결정할 현재의 권한을 양적으로 배분

-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국고지출에 대해 사전에 의회가 인지하도록 하고, 매년 지출 규모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하여, 채무증가에 대한 견제·조절·통제를 가능하도록 함

미래 지출에 대한 통제 기능

- 미래 지출에 대한 사전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연방예산법의 안정성에 기여

- 행정은 과거에 승인된 지출부담승인에 구속되기 때문에 예산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지출부담승인 예산의 활용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장래에 집행되는 일체의 작용을 포괄함 - 직후 외계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님

- 우리의 계속비와 같이 다년간에 걸쳐 집행되는 예산 사업도 포함 - 독일 실무상 5년까지만 제한하여 활용

법률상 근거 또는 의회 의결 필요

- 원칙적으로 예산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재무부장관이나 의회의 개별 승인없이 활용

- 예외적으로 예산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재무부장관이 허용하고 의회가 의결할 수 있음

「연방예산규정」 제38조 지출부담승인

(1) 연방이 차기 회계연도에 지출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안에 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을 때만 허용된다. 예상하지 못하였고 거부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연방재무부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제37조 제1항 제3문을 적용할 수 있다. 예산 초과 지출부담승인 또는 예산 외 지출부담승인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총 금액이 예산법에 확정된 총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가 충족된 경우에는 추가예산법은 요구되지 않는다.

(2) 지출부담승인의 요구는 다음의 경우 연방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1. 제16조에 표시된 지출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2. 제16조 제2문에 해당되지만 연간총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연방재무부는 그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

(3) 연방재무부는 제1항에 따라서 원칙적 또는 재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의 시작과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출승인은 제1항과 제2항의 조건 없이 허용될 수 있다. 이월 가능한 지출을 부담하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될 것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출부담승인이 필요 없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재무부가 규정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1문에서 규정한 협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연방·주 예산 원칙법」 상의 관련 규정

「연방·주 예산 원칙법」 제5조 예산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지출’과 ‘장래의 지출을 의무지우는 승인(지출부담승인)’은 오직 연방 또는 각 주(州)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연방·주 예산 원칙법」 제22조 (지출부담승인)

(1) 연방이나 주(州)가 장래의 회계연도에 지출을 이행하도록 의무지울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은 오직 예산안이 그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을 때만 허용된다. 예상하지 못하고 회피할 수 없는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무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르는 수단은 재무부장관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승인이 요구된다. 예산안에 예측 가능한 다년간에 이르는 채무부담행위의 매년 지출액이 적시되어 있으며 실제 지출에서 예산안에 적시된 액수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법률로써 허용될 수 있다.

(3) 재무부장관은 원칙적으로나 현저히 재정적으로 중요한 제1항 상의 수단에 있어서 그 심의의 시작과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4) 당해 연도의 거래를 위한 채무부담행위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하지도 않아도 가능하다.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이 예정된 채무부담이 전용 가능한 지출로 전입된다면 재정적 예산에서는 지출부담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세부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5)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1문에서의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지출부담승인에 대한 통제

원칙적으로 예산안에 사전적으로 부여된 권한 내에서 인정, 예외적으로 재무부장관이 인정

- 예산안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지출부담승인이 허용됨

 예측 가능한 다년간의 채무부담행위는

매년 승인할 수 있는 한도액을 예산안에서 한정

- 예상치 못하고 회피할 수 없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부장관이 허용할 수 있음

(5) 우리 「국가재정법」 상 ‘국고채무부담행위’와의 비교

의회의 중복적 의결 필요 여부

- 우리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도의 지출결의가 필요함

- 독일의 지출부담승인은 최초의 승인 시 지출에 대한 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지출부담 승인이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지출보다 우선지출효력이 발생하여 당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개별 법률상 근거와의 관계

- 우리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법률에 따른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 독일 지출부담승인은 예산원칙과 규정에 따른 일반 절차에 따라 예산안 및 예산법에 의해 활용됨

계속비 개념의 포함 여부

- 우리 「국가재정법」은 계속비를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구별하고 있으나, 독일은 계속비의 형식으로 다년간 집행될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지출부담승인에 포함됨

※ 당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지출은 당 회계연도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를

‘외상사업’으로 분류하고 일체의 외상사업을 지출부담승인으로 회계처리함

지출수단의 활용성, 유연성 견지

- 지출수단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수단 활용의 유연성을 견지함

문서에서 주요국 재정법령 분석 (페이지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