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미국의 농작물 마진보호보험(Margin Protection) 2.1.1. 주요 특징
미국의 마진보호보험(Margin Protection: MP)은 농작물 생산에서 발생한 예상 치 못한 마진(판매수입-투입비용)의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마진보호보험은 2007년 위험관리국(Risk Management Agency: RMA)이 입안하여 2008년 농업법 (farm bill) 508조에 시행계획이 포함되었다. 이후 2016년 아이오와(Iowa)주의 일 부 카운티(county) 지역에서 옥수수와 콩을 시작으로 보험상품이 판매되었으며, 2018년 미국의 연방작물보험공사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는 미국 중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마진보호보험의 시행 확대를 결정하였다. 2022년 연방작물보험공사는 마진보호보험의 미국 전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크게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는 수량 보험4)과 수입 감소에 대응 하는 수입 보험5)이 있다. 이에 비해 마진보호보험은 판매수입에서 생산비를 차감한, 즉 마진손실에 대응하는 보험으로 농산물 가격과 생산량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생 산비 변동까지 대응한다는 점에서 다른 농작물 재해보장 상품보다 보장성 측면에서 발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1.2. 관리주체, 대상 작물 및 지역
미국 연방작물보험공사가 마진보호보험의 총괄적 사항을 관리하지만 전반적
4) 생산증가보장보험(Glower Yield Coverage: GYC), 과거수량보장보험(Actual Production History yield: APH), 생산량보장보험(Yield Protection crop insurance: YP) 등.
5) 작물수입보호보험(Crop Revenue Coverage: CRC), 소득보호보험(Income Protection: IP), 수 입보장보험(Revenue Protection: RP) 등.
인 운영은 위험관리국이 담당하며, 위험관리국이 인증한 개별 보험회사 (authorized crop insurance agents)가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마진보호보험은 쌀(rice), 옥수수(corn)·콩(soybean), 밀(wheat)을 대상으로 하 지만, 미국 일부 주(state)의 카운티(county) 지역에 따라 대상품목이 다르다. 품목 별로 쌀은 6개 주, 옥수수·콩은 12개 주, 밀은 4개 주를 대상으로 하며<표 3-1>, 이 들 주의 일부 카운티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그림 3-2>.
쌀 옥수수· 콩 밀
Arkansas, California, Louisiana, Mississippi, Missouri, Texas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orth Dakota, Ohio, South Dakota, Wisconsin
Minnesota, Montana, North Dakota, South Dakota
<표 3-1> 지역(State)별 미국 수입보장보험 대상 농작물
자료: USDA(2017). “Margin Protection for Federal Crop Insurance Fact Sheet.”
<그림 3-2> 대상 농작물별 미국 마진보호보험 판매지역(State, County)
자료: Watts and Associates(2018).
2.1.3. 보상액 산정방식
마진보호보험은 어느 한 지역의 작물 평균 수익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평년 수 익보다 낮을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상품이다. 개별 농가에서 발생한 농작물 손실 기준이 아닌 해당 농가가 위치한 카운티(county) 지역에서 단위면적(acre)당 작물 의 평균 수익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단위면적당 해당 지역의 농작물 기 대수익(expected margin)은 농작물 기대수입(expected revenue)에서 기대비용 (expected costs)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가령 텍사스주의 A 카운티를 상정 했을 때, 쌀에 대한 기대수익은 (A 카운티의 단위면적당 쌀 기대 생산량×쌀 예상 판매가격)−기대 생산비로 산정된다.
한편 작물에 따라 기대 생산비 계산을 위해 고려하는 품목이 상이하다. 마진보 호보험은 생산요소 가격변화에 대응한 생산요소와 대응하지 않는 생산요소를 구 분하여 기대 생산비를 계산한다. 가격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생산요소는 종자, 농 기계, 유류비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가격변화에 대응하는 생산요소는 <표 3-2>
와 같이 작물에 따라 고려항목이 다르다.
작물 생산요소
쌀 유류비(경유), 비료(질소, 인산염, 탄산칼륨), 이자비용(interest) 옥수수 유류비(경유), 비료(질소, 인산염, 탄산칼륨), 이자비용(interest)
밀 유류비(경유), 비료(질소, 인산암모늄, 탄산칼륨), 이자비용(interest)
<표 3-2> 마진보호보험 작물별 생산비 요소
자료: USDA(2017). “Margin Protection for Federal Crop Insurance Fact Sheet.”
위험관리국은 작물 경작 후 한 카운티의 평균적인 작물의 판매가격과 생산비용 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경작수익(harvest margin)은 카운티의 단위면적당 (작물 최종 생산량×실제 작물판매가격−생산비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농작물 보장 보험과 마찬가지로 마진보호보험 역시 농가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장률 (coverage)에 따르는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발생한다. 자기부담금은 기대수입
×(1−보장률)로 산정된다. 한편 유발 기대수익(trigger margin)은 기대수익−자기 부담금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수익 손실액이 정해지는데, 이는 유발 기대수익−
경작수익으로 표현되며, 최종적으로 수익 보상액은 수익손실액×보호요인계수 (protection factor)로 계산된다. 보상액은 기대수익의 70~95%까지 제공되며, 보 상액이 높을수록 높은 보험료를 요구한다. 보험금은 재해 발생 다음 연도 봄에 지 급된다.
2.2. 미국의 낙농마진보호보험(Dairy Margin Protection) 2.2.1. 주요 특징
2018년 미국 농업법은 낙농마진보호보험(Dairy Margin Coverage program:
DMC)의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2019년부터 보험판매를 시작하였다. 낙농마진보 호보험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된 낙농수입보장보험(Margin Protection Program for Dairy: MPP−Dairy)을 대체하는 보험상품이다. 낙농마진보호보험은 낙농경영마진, 즉 유대(milk price)수입과 사료비의 차이가 예상치 못한 재해를 원 인으로 미국의 평균 낙농경영마진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농 산물 수익보장보험과는 달리 낙농마진보장보험의 관리는 미국 농무부 산하 농업 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이 담당한다. 2020년 기준으로 생산이력이 있 는 낙농농가 중 74%인 18,863개의 낙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였다. 2020년 2월 기준 으로 약 1,200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낙농가당 평균 60,275달러 에 해당한다(Progressive Daily, 2022).
2.2.2. 자격대상 및 가입 요구사항
미국의 낙농업자는 경영형태(가족농, 기업농)와 무관하게 낙농마진보호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낙농업자는 기본적으로 노동, 관리, 자본재 투입과 같 은 낙농 생산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1) 농업지원청에 낙 농생산이력(production history)을 제출해야 하고, 2) 연간 100달러의 행정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3) 낙농생산물의 보호수준 및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2.2.3. 보험료 산정방식
보험료 산정방식은 낙농업자의 낙농생산이력에 따라 다르다. 낙농업자는 2011~2013년 연간 납유량 중 최대치를 생산실적으로 농업지원청에 등록한다. 낙 농업자는 등록생산실적 대비 보장비율을 5% 단위로 5~95%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 또한 0.5달러 단위로 4.0~9.5달러의 범위에서 생산량 100파운드당 낙농경영 수익의 보호수준을 선택한다. 낙농업자가 낙농경영수익의 보호수준으로 4.0달러 를 선택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낙농경영마진이 4.0달러를 초과 할 경우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보험료 증감분은 생산실적 500만 파운드 를 기준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보호수준 생산실적이 500만 파운드 이하일 경우 100파운드당 보험료
생산실적이 500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 100파운드당 보험료
4.00 면제 면제
4.50 0.0025 0.0025
5.00 0.005 0.005
5.50 0.030 0.100
6.00 0.050 0.310
6.50 0.070 0.650
7.00 0.080 1.107
<표 3-3> 낙농마진보장보험 보험료 산정기준
단위: 달러
보호수준 생산실적이 500만 파운드 이하일 경우 100파운드당 보험료
생산실적이 500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 100파운드당 보험료
7.50 0.090 1.413
8.00 0.100 1.813
8.50 0.105 선택 불가
9.00 0.110 선택 불가
9.50 0.150 선택 불가
(계속)
자료: USDA(2017). “Margin Protection for Federal Crop Insurance Fact Sheet.”
가령 임의의 낙농업자의 2013년 납유량이 400만 파운드라고 상정하면 농업지 원청에 생산이력이 우유 400만 파운드로 등록된다. 보장비율을 90%로 선택한다 면 우유생산량 360만 파운드만큼이 보호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수 준을 9.0달러로 결정한다면 보호생산량 100파운드당 보험료가 0.11달러이므로 연간 총보험료는 3,960달러로 계산된다.
2.3.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AgriStability) 2.3.1. 특징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은 생산비 증가, 생산감소, 불안정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농업마진(농업수익-생산비)에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 급하여 농가소득을 보조해 주는 금융지원제도이다. 당해 연도 농업마진의 손실이 지난 5년 동안의 기준마진(reference margin)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 손 실마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부(-)의 마진이 발생했 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소득안정계정은 2003년부터 실시되었던 농업소 득안정 프로그램(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CAIS)과 같은 성격 의 제도이며, 2009년 농업소득안정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 다. 2020년 기준으로 4,986건의 보험가입이 있었으며, 이 중 721건에 대해 보험금 이 총 4,619만 9,123달러 지급되었다(Government of Canada, 2022b).
2.3.2. 참여요건
소득안정계정 참여 자격요건으로, 먼저 농가는 캐나다에 위치해야 하고, 캐나 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 소득 및 농업소득 신고를 마쳐야 한 다. 특히 6개월 이상의 농업경영활동과 생산이력을 요구하며, 한 작물의 생산주기 (production cycle)가 완료되지 않은 중단된 농업생산실적은 보험금 지급 대상으 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농업경영체 분리 및 축소 등과 같이 생산설비나 경영상 태 변동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에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한 마진손실 역시 보호 대상이 아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인 개인, 농업법인, 합자회사 등 경영체 유형과 무관하다. 단, 캐나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농업연구기관, 농지를 대여하고 농 업소득을 받는 지주 등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2.3.3. 보장률 및 보험료 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총 세 가지 보장률(coverage) 중 한 가지를 선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6)에 차이가 발생한다<표 3-4>. 보험료와는 별개로 매 년 55달러의 관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기준마진(reference margin)은 지 난 5년 동안의 마진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년 동안 마진의 평균값이며, 농업 경영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마진의 평균값이다.
보장률 보험료
손실마진의 70%까지 보장 100%×기준마진×0.45%
손실마진의 66.5%까지 보장 85%×기준마진×0.45%
손실마진의 56%까지 보장 70%×기준마진×0.45%
<표 3-4> 소득안정계정 보험의 보장률과 보험료
자료: Ontario Ministry of Agriculture. (2021). “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Program (CAIS) Handbook 2021.”
6) 이하 보험료 및 보험금 등 금액 관련 액수는 모두 캐나다 달러 단위임.
보험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연도의 농업경영마진이 기준마진 이 하로 떨어졌을 경우 보장률과 손실마진에 따라 단계적(Tier 1~4)으로 보험금이 산 정된다<그림 3-3>. 가령, 마진손실 기준마진의 15% 미만이면 마진손실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Tier 4와 같이 부(-)의 마진에 대해서는 마진 손실의 6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단, 보험금은 마진손실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금의 최대수령액이 300달러를 초 과할 수는 없다.
캐나다 정부 보조율 기준 마진 Tier 1
Tier 2
Tier 3
Tier 4
100%
85%
70%
0%
(-)
50%
70%
80%
60%
자료: Ontario Ministry of Agriculture. (2021). “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Program (CAIS) Handbook 2021.”
<그림 3-3> 손실마진에 따른 보험금 지급 비율
2.4. 캐나다의 농업투자계정(AgriInvest) 2.4.1. 특징
농업투자계정은 농가의 소규모 소득감소 보전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저 축투자예금 프로그램이다. 1991년 시행된 순소득안정계정(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 NISA)을 대체하여 캐나다 농업진흥청(Canadian Agricultural Partnership) 관리하에 2009년 시작되었으며, 2022년 기준 총 3,000만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
다. 2021년 기준으로 1,810개 농가가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정부가 조성한 총 펀드 액수가 587만 1,902달러였다(Government of Canada, 2022a).
2.4.2. 참여요건
프로그램 참여 자격요건으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는 캐나다 내에서 농업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캐나다 국세청에 농업 수입 및 손실액을 포함한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캐나다 국외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된 농업생산물은 보호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 농업생산활동은 종자, 특용작물, 축산, 가공 농산물 생산에 이르기까 지 매우 광범위하지만, 수산 양식 및 부산물 판매, 묘목, 목재, 재판매 목적의 농산 물 생산 등의 활동은 농업생산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4.3. 예치금 및 투자펀드 조성
예치금(deposit)은 인정품목 순매출액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서 인정품목 순매출 액이란 농업경영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농업경영 매출액에는 농작물 보험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액과 같은 이차수입도 포함된다. 인정품 목 순매출액의 최대 100%까지 예치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정부펀드가 순매출액의 1% 할당된다. 농가의 1년 최대 인정품목 순매출액은 100만 달러, 최소 인정품목 순 매출액은 250달러이며, 따라서 최대 정부지원금 매칭액은 1만 달러가 된다. 농가가 최대한도로 보유할 수 있는 예치금은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인정품목 순매출액의 4 배이다. 가령 한 농가가 인정품목 순매출액으로 10만 달러를 예치한다면 1,000달러 에 해당하는 정부펀드가 매칭되고 총 10만 1,000달러의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이 경 우 농가는 필요에 따라 소득감소 보전과 농업투자로 투자펀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펀드가 우선적으로 인출되며 정부펀드가 고갈될 경우 농가가 예치한 금액이 필 요에 따라 사용된다. 종합적으로 농업투자계정은 농업마진손실을 요건으로 하는 농 업안정계정보다 농가보호에 더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채광석, 2011).
2.5.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계정
2.5.1. 도입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및 자산증가를 목적으로 2018년 7월부터 청약통 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비과세 및 우대이율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 장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2021년 12월 말 혜택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였다.
2.5.2. 대상
만 19~34세의 청년(군필자의 경우 병역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 중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며 이하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한다. 세대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세 대주)이거나, 2) 무주택자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예비 세대주(3개월 이상 세 대주가 되어야 함)이거나, 3)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 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2.5.3. 혜택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p 우대금리를 적 용한다. 단,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로 한정되며, 적용한도 금액은 총 납입금 액 한도인 5,000만 원이다.
가입 기간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1.5%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연 1.8%
<표 3-5> 일반 청약통장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6632). 검색일:
2022. 5. 11
또한 직전연도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최고 연 600만 원까지 청약통장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신한은행, 우 리은행 등 대부분의 민간 은행사에서 주택청약계정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2.6.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정 2.6.1. 도입 배경 및 목적
청년세대의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와 중 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여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 하고 장기근속 및 자산 증식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6년 7월부터 청년내일채움공 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만 15~39세 청년(군필자의 경우 최 대 6년까지 병역기간 인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가입 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가입이력은 제외)를 요건으로 한다. 단, 5인 미만 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022년 3월 시점에서 누적 가입자 수는 52만 7,389명, 가입 기업 수는 11만 9,600 개로 총 누적 납입금액이 5조 1,843억 2,000만 원에 달하였다.
참여자가 1년에 30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계정에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규모에 따 라 적립금액과 지원방식이 상이하나, 청년 적립액 총 300만 원 중 30인 미만은 면 제, 30~49인은 20% 부담, 50~199인은 50% 부담, 2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100%
까지 부담한다. 정부는 취업지원금으로 2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한다(1, 6, 12, 18, 24개월 등 2년간 5회). 따라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할 경우 약 1,2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