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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린이 교통안전환경의 해외사례 분석

1. 해외사례

가. 외국의 통학버스 관리 현황

1) 미국

가) 통학버스 관련 법규

미국에서는 통학버스 정차 시 일반차량의 추월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통학버스 정차 시 다른 차량들은 정차해 있는 통학 버스에 접근하기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하고, 점멸등이 꺼지기 전에 출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건설교통부, 2007:47)47).

미국의 도로안전청(NHTSA)은 도로안전프로그램 표준 17「학생수송안전」에 서 각 주에 대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로상에서 정지하는 통학버스 관련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법제도를 실시하도록 권고(건설교통부, 2007:47)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포괄하는 차량법규 (Vehicle Code) 11단원(Division11)에서 도로통행법규를 다루고 있으며, 차량법 규 제 22454조(Vehicle Code 22454)에서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 운전자의 준수 사항을 다루고 있다(건설교통부, 2007:47). 애리조나 주 역시 차량법규(Vehicle Code) 3345조(3345)에서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다루고 있 다(건설교통부, 2007:48). 워싱턴 주에서는 워싱턴 주 개정법 46. 차량편(Title 46. MOTOR VEHICLE) 61장(Chapter 46.61) 도로통행법규(RULES OF THE ROAD)에서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다루고 있다(건설교통 부, 2007:49).

47) 건설교통부(2007), 『학원 및 보육시설 수송차량 제도화 방안 연구』.

나) 통학버스 안전기준

미국 국회는 국가교통차량 안전법 개정을 통해 통학버스에 대한 주요 안전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1974년 국가교통차량 안전법(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의 개정을 통해 통학버스에 대한 주요 안전기준(비상구, 승 객을 위한 실내 보호기준, 통로길이, 좌석구조, 사고 시 차체 강도, 차량조작시 스템, 차창, 연료시스템 등)을 교통부가 시행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건설교통 부, 2007:50).

또한, 미국 교통부에서는 1997년에 통학버스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 3개의 새 로운 연방차량 안전기준(전복방지, 통학버스 차체 접합강도, 통학버스 승객좌석 과 사고 시 보호)을 공표하였다(건설교통부, 2007:50).

다) 통학버스 운행 현황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거주지가 학교 근처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의 통학 버스 운용이 활발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담당하는 경 우가 많다(건설교통부, 2007:51).

미국 교통부(DOT)에서는 18개의 도로안전 프로그램 표준(Highway Safety Program Standard)을 제정했으며, 이 중 도로안전프로그램 기준 17「학생수송 안전」에는 통학버스프로그램의 행정사항, 통학버스 운용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통학버스 운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건설교통부, 2007:51).

1974년 이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최소 6시간에 서 최대 40시간에 이르는 신입교육과 3시간~10시간에 이르는 보수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7:52).

아울러 통학버스 관련 사고대책은 크게 통학버스 운전자의 선발 및 교육훈 련, 학생지도 및 감독의 분야로 나누어지며, 1977년 새로운 연방차량안전기준 을 발효시키면서 통학버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다(건설교통부, 2007:52).

구분 내용

통학버스 내 사고 관련

ㆍ대형버스에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

ㆍ의자의 높이를 맞춰 아이들의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하는 것 등과 입석 승차자의 금지

ㆍ등받이를 높이고, 사고 후 승객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비 상구를 설치

통학버스 승하차 사고 관련

ㆍ통학버스 운전자교육

ㆍ팔처럼 밖으로 나가는 돌출식 정지표지 설치 ㆍ버스 운행노선 계획수립 및 실시

ㆍ보행자 안전교육

ㆍ버스 전면 우측 관찰미러 설치 등

〈표 Ⅲ-1-1〉미국 연방차량안전기준 상 등록버스 기준

자료: 건설교통부(2007)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 나 주에서는 주 법 제28조 교통편에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에 대한 내용을 명 시하고 있으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공공안전부 및 통학버스자문위와 협 의하여 행정부가 채택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건설교통부, 2007:52).

2) 영국

가) 통학버스 관련 법규

영국에서는 지자체가 무료로 통학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 다. 1996년 제정된 영국 교육법에 의해 지자체가 무료로 통학교통수단을 제공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자택까지의 거리가 2마일(약 3.2km) 이상의 5~7세 아동 및 거리가 3마일(약 4.8km) 이상의 8~16세 어린이가 대상 이다(한국산업정보연구소, 2009:109)48).

나) 통학버스 안전기준

스코틀랜드 Moray의 학교수송의 경우, 1980년에 제정된 스코틀랜드 교육법 조항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벨트를 조건으로 지정하고 2 층 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통학버스 운

48) 한국산업정보연구소(2009).『전세버스운송사업 경영합리화 방안-전세버스 사업범위 확대 및 자가용버스 불법운행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p. 109.

전자의 최대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복잡한 통학버스 운행지역에 사용하기

나) 통학버스 안전기준

일본에서는 유아를 전용으로 하는 통학버스를 유아전용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운수성령으로 제정된 도로운송차량의 안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7:61~65).

구분 내 용

차체 표시 마크 ㆍ유아버스임을 나타내는 마크의 표시가 규정되어 있음 승차 정원 ㆍ12세 미만은 1.5명으로 어른 1명과 환산

좌석 크기 ㆍ좌석 크기 지정

좌석 벨트 ㆍ유아용 좌석에는 설치 의무가 없음 승강구 ㆍ승강계단의 치수 규정

비상구 ㆍ의무적으로 설치하며 통상의 버스보다 기준이 까다로움 소화기 ㆍ유아 전용차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표 Ⅲ-1-3〉일본 통학버스의 안전기준

자료: 건설교통부(2007). pp. 61~65.

다) 통학버스 운행 현황

일본에서 공립 유치원 버스는 교육위원회 관할이고, 사립 유치원 버스는 도 도부현 지사의 관할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통학버스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통학버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로 농어촌 벽지학교 등의 통합에 따라 학생 등의 통학수단 지원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또는 지자체가 통학 버스를 운영 중이다(한국산업정보연구소, 2009:106~107).

일본의 경우 지자체나 지역 교육위원회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지역 차원에서 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통학버스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도 한다(한국산업정보연구소, 2009:106~107).

4) 캐나다

가) 통학버스 관련 법규

캐나다에서는 교통청과 각 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및 권고를 하고 있다. 캐나다의 교통부(Transport Canada)는 특정 기금을 가지고 각 주의 정책을 조율하는 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주 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정 책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각 주에 권고하고, 각 주는 주의 실정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한다(건설교통부, 2007:53).

캐나다의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법규 사례를 살펴 보면, 앨버타 주의 주 교통안전법(Traffic Safety Act) 하의 시행령격인 도로의 이용과 도로통행규정에 관한 법규(Use of Highway and Rules of Road Regulation) 3단원(Division 3)에서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7:53).

도로의 이용과 도로통행규정에 관한 법규 70조(속도)에는 어떤 사람도 통학 버스 운전 시 90km/h 또는 법에 규정한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7:53).

71조(황색신호등의 점멸)에서는 통학버스가 황색신호등을 점멸시키는 곳에 서는 다른 차량은 통학버스 앞이나 뒤에서 접근할 때 속도를 줄여야 하며, 위 반 시 345 캐나다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건설교통부, 2007:53~54).

72조(적색신호등의 점멸)에서는 통학버스가 적색신호등을 점멸시키는 곳에서 는 다른 차량은 통학버스 앞이나 뒤에서 접근하기 전에 정차해야 하며, 위반 시 402 캐나다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거나 적색등을 교체하여 점멸할 때까지는 통과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45 캐나다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건설교통부, 2007:54).

74조(학교운동장에서의 후진)에서는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학교운동장 또는 학교버스의 승하자차 이루어지는 운동장에 인접한 장소에서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7:54).

온타리오 주에서는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의 단원 10(PART Ⅹ) 도로통행법규(Rules of the Road) 175조에서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운전자의 준 수사항을 다루고 있다(건설교통부, 2007:54~55).

도로통행법규 175조에는 모든 운전자나 노면전차 운전자는 중앙분리대가 있 는 도로 이외에는 적색신호등이 점멸하는 정차한 통학버스와 마주칠 때, 통학 버스에 접근하기 전 정차해야하고, 통학버스가 움직이거나 적색신호등의 점멸 이 멈추기 전에 진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7:55).

또한, 모든 운전자나 노면전차 운전자는 적색신호등을 점멸하는 정차한 통학 버스의 후방에 접근할 때, 20m 전에 정차해야하고 통학버스가 움직이거나 적 색신호등의 점멸이 멈추기 전에 진행하면 안 된다(건설교통부, 2007:55).

위 조항을 위반 시 최초에는 400 캐나다 달러 이상 2,000 캐나다 달러 이하 의 벌금, 재 위반 시 1,000 캐나다 달러 이상 4,000 캐나다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금고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건설교통부, 2007:55).

나) 통학버스 안전기준

캐나다 연방 정부는 차량 안전법에 의거하여 차량안전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승객 및 보행자 보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996년 차량안전규정에 새로운 기 준인 CMVSS131 통학버스 보행자 안전장치기준을 도입하여 모든 통학버스에

캐나다 연방 정부는 차량 안전법에 의거하여 차량안전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승객 및 보행자 보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996년 차량안전규정에 새로운 기 준인 CMVSS131 통학버스 보행자 안전장치기준을 도입하여 모든 통학버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