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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린이 교통안전환경의 개선방안

2.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 도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유아시 설 원장, 통학차량 운전자, 보육교소 등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된 이 후에 시행된 것으로, 최근의 제도개선에 따른 통학차량 관련자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 조사개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대상 교통환경 설문조사를 2015년 10월 19일~2015년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도로교통공단 4개 지부 (서울, 대구, 대전, 광주) 통학차량 안전교육장에서 설문지 배포 후 수령하였고, 추가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보완을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전국(서울, 대전, 광주, 대구) 각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어 린이 보육기관에 종사자 128명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 및 교통환경 규제(정책)의 문제점, 어린이 통학차량 및 교통환경 규제(정책)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등이었다.

총 128개의 설문지를 수령한 후, 그 중 120개의 설문지가 유효한 것으로 나 타났고 8개의 설문지는 불충분한 응답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거주지역 은 무응답자를 제외한 서울 35명, 대전(충남) 28명, 광주(전남) 33명, 대구 24명 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조사 응답자는 통학차량 운전자가 36.7%로 제일 많았고, 원장 32.5%, 보육교 사 26.7%, 기타 4.1%로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보육기관의 경 우엔 어린이집이 48.4%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원이 25.8%를 차지하였다. 그 외 체육시설, 기타 각 8.3%, 유치원 5.0%, 초등학교(특수학교) 4.2% 차지하였다.

구분 사례수 비율

〔그림 Ⅳ-2-1〕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시 안전 위협요소 2)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 중 교통안전 위협요소 비율에 있어서 ‘③어린이 보호 구역에 만연한 불법주정차 차량과 단속의 미흡’ 문항이 51.1%로 절반이상의 수 준을 나타났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불법주정차를 가 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다음으로는 ‘①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차량운전자의 규정 속도(30km/h) 미 준수’ 문항이 24.1%, ‘④어린이 보호 구역의 안전시설 미비’ 문항이 15.8%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이 신호 위반, 과속 운전, 불법 주·정차와 같은 법규 불이행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Ⅳ-2-2〕어린이 보호구역 정책 중 교통안전 위협요소 3) 어린이 보행환경과 관련한 교통안전 위협요소

어린이 보행환경과 관련한 교통안전 위협요소 비율에 있어서 ‘①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정차장으로부터 보육시설까지의 안전동선 미확보’ 가 51.7%로 절반 이상의 수준이 나타났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통학버스에서부터 영유아 시설 까지의 안전한 동선 확보가 영유아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③어린이 보육시설 주변의 주·정차장 등 관련 규정 미 비’ 문항이 35.8%로 나타났다. 주정차장으로부터 보육시설까지의 안전동선 확 보에 못지않게 영유아 시설 주변의 주정차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시 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설문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 외 ‘②어린이 보육시설 내부 교통안전 기준 등 관련 규정 미비’, ‘④어린이 보육시설 인가조건에 교통 안전 인가규정 없음’ 문항이 각 5%로 나타났다.

〔그림 Ⅳ-2-3〕어린이 보행환경과 관련한 교통안전 위협요소 4)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정책의 문제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정책의 문제점 비율에 있어서 ‘②체계적이지 않고 실효 성이 떨어지는 어린이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문항이 31.7%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③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과 및 전문교육 담당자 부재’ 문항이 27.8%, ‘④교통안전 체험교육시설의 미흡’ 문항이 19.8%,

‘①어린이 보육시설 교통안전교육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미약’ 문항이18.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 때에는 있지만 초등학교엔 없다고 한다. 유년기의 어린이들은 성장함에 따라 지식수준 도 급성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에도 제대로 된 교통지도 교육이 필요하다 하였다.

〔그림 Ⅳ-2-4〕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정책의 문제점

5) 일반 운전자들이 어린이 통학차량 및 어린이 보호의무와 관련한 문제점

일반 운전자들의 어린이 통학차량 및 어린이 보호의무와 관련한 문제점 비율 에 있어서 ‘①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호 의무에 대한 인식 부재’ 문항이 50.0%로 조사되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다음으로는 ‘②어린이 통학차량 정 차 시 서행 및 정차의무관련 홍보 부족’ 문항이 28.7%, ‘④어린이 통학차량 보호 와 관련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한 홍보 부족’ 문항이 13.9%. ‘③어린이 통학차량관련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의 미흡’ 문항이 6.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5〕일반 운전자들의 어린이 통학차량 및 어린이 보호의무 관련 문제점 6) 기타 문제점

위 문항 외에도 기타 문제점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전체 34건의 기타 의견 중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문제가 12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예 를 들어, 승하차 장소가 마땅히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가에 잠시 정차 를 하면, 일반 운전자들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보호를 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는 행위를 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와 어린이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많 은 불편을 느낀다고 하였다.

일반 운전자들 문제 뿐 아니라 학부모의 의식수준의 문제도 기타의견으로 4 건 지적되었다. 아이들이 승하차시 학부모들도 나와서 보호자로써 아이들의 안 전을 같이 책임지어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문제를 영유아 시설과 통 학차량에 떠넘기고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로서 기타의견 5건이 제기되었다.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영세한 보육기관은 차량의 유지관리가 힘들고 동승보호자의 채용이 힘들다는 의견이 었다.

마지막으로 제도 및 법규 문제로서 기타의견 11건이 제시되었다. 현재의 통

학차량 교통안전교육은 실효성이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법률들은 현실성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처벌규정이 미미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법률 미비로 인해 통학차량 운전자 채용 시, 사고경 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채용된 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 어린이 통학차량 및 교통환경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어린이 통학차량 규제의 한계 해소방안

어린이 통학차량 규제의 한계를 해소하는 대안에 대해서 ‘①영세 보육시설 통학차량 구조변경 또는 신차 구매 시 재정지원’ 문항이 34.3%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 대안이 현업 종사자들에게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과 일치하였으나, 그 비율이 별로 높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⑤통학차량 안전향상 기술개발 및 도입(끼임방지 기술, 전방 카메라 설치 등)’이 29.2%로 나타났다. 이 대안이 이렇게 높은 선택을 받으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 밖의 결 과이다.

‘③통학차량관리법 제정을 통해 통학차량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활성화’ 대 안과 ‘④통학차량 운전자 자격검사 제도 도입’ 대안의 지지율이 14.8%, 14.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②통학차량의 보육시설 간 공동이용제 시행’ 대안이 6.9%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동이용제, 통학차량관 리법, 운전자 자격검사제도 도입 등이 이렇게 낮은 선택을 받은 이유는, 이들 3 개의 대안 모두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에게는 우선적으로 거부감이 있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하는 것인 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이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기타 의견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부족한 실정이라 안전에 대해 위험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제대 로 만들어 교육받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 모두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그림 Ⅳ-2-6〕어린이 통학차량 규제의 한계 해소 방안 2)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대안에 있어서 ‘④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방안이 39.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②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문 항이 27.9%로 나타났다. 그 밖에 ‘③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 CCTV를 활용하 여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문항이 18.3%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법주정차 차량단속관련 대안에 대해 85.9% 지지 율을 보여 절대적인 공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보호 구역 내 근처 보육교사를 통해 교통통제를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 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 호차량 외 진입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림 Ⅳ-2-7〕어린이 보호구역 규제의 실효성 향상 방안 3) 어린이 보육시설 내·외부의 보행환경 개선방안

〔그림 Ⅳ-2-7〕어린이 보호구역 규제의 실효성 향상 방안 3) 어린이 보육시설 내·외부의 보행환경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