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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린이 교통안전환경의 개선방안

1. 대안개발

앞서 현황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과 교통안전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도출하였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규제의 한계가 있다는 점, 어 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 어린이 보행환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미약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이 부재하다는 점,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운전자 등에 대한 홍 보가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을 개발하고 그 대안이 실제 현업에 적용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어린이 통학차량 규제의 한계 해소 대안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규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 대안은 차량구조변경의 재정지원 방안, 통학차량의 공동이용제 도입 방안, 통학차량관리법 제정방안,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증제도 신설방안, 통학차량 안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착 의무화 방안 등이다.

차량구조변경에 대한 재정지원

첫 번째 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차량구조변경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영세한 시설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세한 유치원, 어 린이집과 학원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전용 통학차량을 구매하지 않 거나 구조변경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세버스(지입차량) 및 자가용 차량의 경우 통학시간에만 운행할 경우 운전자 수입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 시간 이외의 시간에 통근, 중·고등학교 통학 등 다른 용도로 버스운행을 병행 하고 있어 차량도색, 안전벨트, 안전장치 및 시설,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기 힘 든 실정이다.

따라서 영세한 학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통학차량 구조변경 재정지원을 통해 영세한 학원과 전세버스(지입차량), 자가용 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어린이 통학차량 규정에 맞도록 구조변경을 촉진하고 신고율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학차량의 공동이용제 도입

두 번째, 학원 등 통학차량의 공동이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통학차량 공 동이용제를 도입하면 비용과 운전자의 소득문제로 인해 통학차량의 안전이 확 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학원이나 영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연 합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여 비용감축과 운전자의 소득 증대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공동이용제는 신문공동배달제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데, 신문공동배달제는 여러 신문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 여 신문을 배달하는 일종의 공동 유통망으로 왜곡된 신문유통 구조를 개선하 기 위해 전국언론노조가 5개 신문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제도이다. 즉, 인접해 있는 보육기관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린이 통학차량 업체에 필요한 만큼 통학 차량을 배차받아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하고 이용 횟수나 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대안은 명묘희 외(2013)가 제시한 ‘통학버스 공공관리제’와는 다른 방식이 다. 통학버스 공공관리제는 공공이 주도하여 통학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 통학버스 공영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학 차량 공동이용제는 민간이 주도가 되나 공공이 협력하는 통학버스 서비스 공 급방식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통학버스 준공영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명묘희 외(2013:155-156)는 "공공관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동일권역 내 학원, 체육시설의 통학버스 공동운영제“만을 선언적으로 제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학버 스 공동이용제와는 차별성이 있다.

통학차량관리법 제정

세 번째, ‘통학차량관리법’을 제정하여 통학차량서비스 산업을 하나의 새로운 산업형태로 발전시켜 직업창출 및 신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이다. 통학차량산업 을 새로운 산업으로 창출하여, 통학차량 회사가 영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과 계약을 통해 안전한 통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해 통학차량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이 대안은 명묘희 외(2013)는 ‘통학버스 전문업체 육성방안’을 제시하면서, 선진외국에서는 통학버스 전문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산업으로서 활성화되 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선영(2007)은 “통학버스의 운영 문제를 개별 교육 시설의 문제로 두는 상태에서는 통학버스 안전 문제의 개선은 쉽지 않고 지입 제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입제 운전자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라는 신규 업종으로 제도권에 흡수 하는 방안”을 장기적 대안으로 제시하였 다. 이런 지적에 따라 통학버스사업을 개별 시설에 맡겨 두지 않고 통학차량업 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학차량관 리법 대안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증제도 신설

네 번째,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증제도를 신설하는 대안이다. 통학차량을 운 전하려는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성추행 등 범죄 경력, 교통사고 기록, 마약 및 음주 중독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인성검사 를 통해 어린이들을 배려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 위주로 자격증을 부여하 는 대안이다. 현재 택시운전 자격증, 버스운전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통학차량은 특히 이러한 자격증이 필요하므로 정책화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예를 들어, 각 교육청의 통학차량관리지침에서 운전자의 통학차량운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고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대안은 송제 룡(2012), 박준환(2013), 명묘희 외(2013) 등 여러 연구자가 제시한 대안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여러 연구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통학차량에는 윤리적 이고 실력있는 운전자가 운전을 담당해야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이다.

통학차량 안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착 의무화

마지막으로 전․후방 카메라 의무화, 자동차 문에 옷 끼임방지 기술, 전방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몸에 맞도록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트 및 안전벨트 적용 의무화, 승·하차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적·기술적 장치 개발 및 의무화 등을 통해 통학차량과 관련 통학차량 안전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의 실효성 증대

어린이 보호구역관련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 이 보호구역 규제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방범CCTV 활용방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방범CCTV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어린이 보 호구역 선정기준 완화방안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일방향 통행으로 단순 화하고 보차분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어린이의 안전통행로를 확보하 는 대안을 제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 CCTV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 CCTV를 활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에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지 않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 15개 어린이 교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모든 곳에서 심각한 불법 주정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이들 15개 시설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 로 추정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방범 CCTV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어 린이의 성추행 범죄 등으로 부터의 안전을 위해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있는 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도 방법 CCTV 의 설치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통학차량이 도로 상에서 어린이를 승·

하차시킬 수밖에 없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 CCTV를 활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을 가능하게 하여 단속의 실효성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구축(CCTV 설치) 사 업추진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 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CCTV)’의 영상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 법주정차 및 과속을 위해 사용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 CCTV를 활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을 가능하게 하여 단속의 실효성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구축(CCTV 설치) 사 업추진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 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CCTV)’의 영상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 법주정차 및 과속을 위해 사용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